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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보유세 정리(재산세,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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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7,930회 작성일 20-12-3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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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 도시지역분 -> 과표의 0.14%

+ 지방교육세 -> 본세의 20%

 

=> 자산별로 계산

 

2. 종부세 => 인별 자산을 합산해서 계산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중요한데, 종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 중 주택의 경우 x 60% x 0.4% 만이 공제되는 것임(실제 납부한 재산세액이 공제되는 개념이 아님)

-> 사실 이것은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 얘기이고 한 사람이 주택을 여러채 가지고 있을 경우 더 자세한 계산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에 산식이 나와있음 -> 재산세부과액 x [종부세과세표준 x 종부세공정시장가액비율 x 재산세주택공정시장가액비율(60%) x 지방세주택표준세율(0.4%) / 주택과세표준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액(일단 전체가액에 대해 합산재산세액 구한 후 지분비율{과세표준비율 -> 공시가격에 60%곱한 금액}을 곱하여야함)]

-> 공제되는 재산세액, 고령자공제, 보유기간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20% 세율을 곱하면, 농어촌특별세가 계산됨

 

3. 세부담상한

 

-> 핵심은 전년도 동일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보유세의 총합(재산세 + 종부세)에서 일정비율(300% 등)을 곱한 금액이 이번연도의 보유세 총합이 되게 하는 것 -> 전년도 실제 납부금액과는 상관없음

 

* 종합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2항

 제10조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4. 다주택자일 경우 부부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로 1채씩 가지고 있는 것이 종부세부담은 덜 할 수 있음

->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2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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