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자기주식 이익소각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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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주식을 감자절차없이 이익으로만 소각할 수 있는가?
-> 이사회 결의(이사회의사록 첨부)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됨(상법 제343조 1항 단서) -> 채권자보호절차도 필요없음 -> 정관에 이익에 의한 소각규정이 있고 이것이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함
-> 법인, 서이46012-10305(2003.02.11) :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여부 :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 규정에 의한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기말 총발행주식수는 기초의 총발행주식수에서 이익소각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이하 "유통주식수"라 함)을 기재하며, 이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상의 변동상황란에 자기주식 취득.소각내역 및 특정주주의 주식양도내역을 기재하고 보유주식의 변동이 없는 나머지 주주들의 기말 보유지분은 유통주식수에 대한 보유지분율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2. 정관에 주권발행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3. 주권발행 후 주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4. 이익으로 소각한 이후, 주식수 x 액면가가 자본금과 일치하지 않게 되는데, 문제가 없는것인지?
5. 이사의 임기는?
6. 정기주주총회의 일시는?
7. 임시주주총회는 계속 열어도 상관이 없는것인가?
8. 주주총회의 의장은 어떻게 선임하는 것인가?
->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 -> 즉 1순위가 정관, 2순위가 총회 ->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정관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 정관에서 총회의 의장을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하여야 함
9. 일부 주주의 자기주식만 소각할 수 있는 것인가?
-> 임의소각 : 소각에 동의한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만 할 수 있음
강제소각 : 동의와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각
유상소각 : 소각에 따라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
무상소각 : 소각에 따라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
=> 임의소각이든 강제소각이든 유상소각이든 무상소각이든 어느 경우에든 주주평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
10. 정관은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가?
11. 자기주식의 취득방법은?
12.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은?
->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후 본점과 지점에 비치
13. 주권발행 후 명의개서 방법은?
14. 주권발행절차는?
1) 인지세 신고/납부 -> 일단 돈부터 내고 시작하자 -> 세무대리인도 가능 -> 인지세납부영수증, 인지세신고접수증
2) 인지세 선납승인신청 -> 돈 냈으니 사용하는 것을 승인해주세요 -> 회사로부터 홈택스 ID/PW 받아서 진행 -> 주권발행결정서, 인지세납부영수증, 인지세신고접수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승인번호 부여받음
3) 주권인쇄업체에 인쇄 의뢰 -> 인지세 선납승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용인감, 사업자등록증, 주권발행의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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