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건설의 경우 비용처리문제 > 세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세무

세무실무 공동도급건설의 경우 비용처리문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10,804회 작성일 21-02-26 19:24

본문

1. 문제제기

 

공동도급공사에서 비용을 한명이 일단 다 낸 경우

 

2. 해결

 

일단, 비용전액을 그 한명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음 -> 전부 미완성공사로 잡은 후에 일부를 선급금으로 대체(타계정대체)

-> 실제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정산했을 때는 전기에 비용을 미리 없앤 것이므로 또 비용을 없애면 안되기때문에 전기에 잡은 선급금과 상계시킴

-> 공동도급업체에서 돈이 입금되면 선급금잔액과 상계시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회사명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310
어제
335
최대
4,147
전체
1,538,43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