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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7,671회 작성일 21-02-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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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공동도급공사에서 비용을 한명이 일단 다 낸 경우

 

2. 해결

 

일단, 비용전액을 그 한명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음 -> 전부 미완성공사로 잡은 후에 일부를 선급금으로 대체(타계정대체)

-> 실제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정산했을 때는 전기에 비용을 미리 없앤 것이므로 또 비용을 없애면 안되기때문에 전기에 잡은 선급금과 상계시킴

-> 공동도급업체에서 돈이 입금되면 선급금잔액과 상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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