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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주식가치평가시 유보금액과 퇴직급여추계액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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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11,654회 작성일 21-03-0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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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보금액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가감안되는 것임

(심사증여98-0483, 1998.11.24)

 

2. 퇴직급여추계액 문제

 

1) 일단, 퇴직급여충당금은 부채금액에서 제외 -> 또한, 유보금액도 자산에 다시 가산하지 않는 것임(재산01254-878, 1987.04.09)

2) DC형을 제외한 나머지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기 때문 (조심2015중2804, 2016.03.30)

3) 그러나, DC형에 가입한 임직원은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없음 -> 하지만 최근 국세청회신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도함(서면-2015-상속증여-0090, 2015.08.11) -> 아직 DC형에 불입하지 않아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퇴직금추계액을 계산해 부채에 가산할 수 있다는 것

 

 

=> 결론은 주식가치평가시, 자산부채는 형식적인 유보금액, 충당금금액과는 상관없이 게다가 재무상태표 계상여부와는 상관없이 별도로 시가에 맞게 합리적으로 평가해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 된다는 것

=> 퇴직급여추계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지않아도 부채에 가산가능 -> 주식가치를 낮출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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