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간주공급 및 소득세/법인세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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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주공급의 종류 ->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잔존재화
2. 부가세에서는 그냥 부가세를 낸다고 생각하면 편한데, 법인세, 소득세에서는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가 쟁점이다.
3.
1) 개인적공급
법인세 : 명문규정은 없지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가능성 있음 ->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임 -> 시가를 익금산입해야 함 그리고 무상으로 제공했으므로 비지정기부금 검토 후 기부금세무조정 해야함, 받은 사람은 증여세과세
소득세 : 가사소비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는 명문규정이 있음 (재고자산 자가소비)
관련비용 : 관련원가를 매출원가 또는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
2) 자가공급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면세사업전용, 비영업용 승용차)
법인세,소득세 : 영향X
3) 폐업시 잔존재화
방법1 :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세 납부 후 본인이 가져와서 알아서 잘 쓰면 됨 -> 판매시에는 소득세 부과 가능성 있음
방법2 : 잔존재화에 마진율을 적용해 매출과 매입을 인식 -> 이 과정에서 자동으로 매출세액은 나오게 됨
=> 즉 두 방법 다 부가세 매출세액은 발생하게 되고 이익률에 대해 소득세를 내게 됨
=> 폐업시 잔존재화의 처리방법 연구 : 전기오류수정손실(기말 재고 사진 찍어놓거나 증빙갖추거나 아니면 회계감사를 받아서 재고금액을 확인받은 후 싹 잉여금에서 정리), 재고폐기손실로 비용처리, 타사업장으로 이전
4) 사업상 증여
법인세, 소득세 :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시부인 적용 -> 접대비니까 매입세액불공제항목이고 부가세는 토해낼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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