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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10,539회 작성일 21-04-0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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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만 중과세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것

 

2. 즉, 단기임대주택은 중과세 주택 수 판단시 포함

 

-> 다만, 헷갈리는 이유가 거주주택 비과세할때는 단기/장기 상관없이 5년 임대만 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중과세 주택수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3. 또 하나는, 기준시가 1억미만의 소형주택인데 법개정으로 인해 2주택 보유자일 경우에만 중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3주택 보유자는 중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어 중과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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