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1 [소득세법] 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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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 국내에 주소나 183일이상 거소를 둔 자가 아닌 자 -> 종합과세시 거주자 규정 준용, 본인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소득세액공제 적용X
국내원천소득
부동산소득 -> 수험목적상 부동산임대소득이라고 알아두면 끝 ->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소득이 아니기 때문
양도소득과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구분이 중요
-> 거주자인 경우 1그룹(부동산,부동산에관한권리,기타자산[법정주식A,B]), 2그룹(주식[대주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이 있는데 비거주자의 경우 1그룹이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이고(단, 법정주식A,B의 구분이 다름), 2그룹이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임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중 기타자산 법정주식의 범위
-> 부동산주식이어야 함 -> 부동산주식이란 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이상인건데 +비상장주식이면 부동산등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 상장주식이면 무조건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구분됨(양도소득으로 소득구분이 불가능함) -> 비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보는 이유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으로 구분될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있는데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의 규정을 잘 몰라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증권거래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봄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
->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직전 5년 기간 중 계속해서 25%미만을 소유했다면 지배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음 -> 즉, 상장주식의 경우는 25% 이상을 계속보유하고 있어야만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됨 -> 비상장주식은 전부 과세됨(증권시장활성화랑은 관련이 없음, 단 부동산주식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으로 과세됨)
국내사업장 -> 고정된 장소 -> 종합과세/분리과세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
의제국내사업장 -> 종속대리인(계약체결권한, 권한이 없다해도 계약체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적 수행하는 자)의 사업장소재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봄
과세방법
1. 과세대상소득결정
국내원천소득인가? -> 열거된 소득인가? -> 조세조약상 과세가능한가?(대부분 YES)
주식의 소득구분이 중요한 것인데 부동산주식(부동산가액이 총자산50%이상) +비상장주식이라면 양도소득, 지배목적인 25% 이상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직전 5년간 보유한 상장주식 또는 부동산주식이 아닌 비상장주식의 경우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구분
2. 과세방법 -> 분리과세(국내사업장X),종합과세(국내사업장O),분류과세(양도소득은 예납적원천징수 후 신고납부의무)
국내사업장 있음 + 국내사업장에 실질귀속되는 소득 -> 종합과세(거주자규정준용, 본인외의자에 대한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소득세액공제 적용X), 그리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공제 -> 이외의 경우는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다음달10일까지납부) -> 퇴직,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고 부동산소득은 임대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국내사업장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종합과세 -> 거주자규정준용(그냥 거주자라고 생각하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X, 자녀세액공제X, 특별소득공제X, 특별세액공제X -> 분리과세 인적용역소득은 원래 세율이 20%인데 사실 세율이 좀 높아서 분리과세를 강제하지 않고 원하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있음
분리과세+원천징수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이고 지급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당연히 원천징수 해야함 -> 지급자는 법에서 정한 세율로 원천징수(특히,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경우 min[지급액x10%, 양도차익x20%] 으로 원천징수해야하는 걸 기억하자) +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의무 -> 귀속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퇴직소득 -> 거주자와 동일하게 분류과세
양도소득 -> 거주자규정 준용하는데 약간다름, 예납적원천징수(min[지급액x10%, 양도차익x20%]) 후 신고납부의무 -> 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를 안 하는데 반해(거주자의 양도소득은 등기가 되면 국세청에 통보되서 이미 거래가 다 포착됨)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예납적원천징수 후 신고납부의무가 있다는 점 -> 주의할 점은 어차피 예납적원천징수이고 나중에 신고납부의무 있으니까 개인은 원천징수능력이 없다고 보아 개인이 지급자인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음 -> 조심할건 다른 경우에는 당연히 개인이라도 원천징수해야하는 것임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 거주자 규정 준용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 나오면 다음달10일도 따라다닌다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 -> 지급액의 20%
선박항공기임대, 사업소득 -> 지급금액의 2%
사업소득 -> (지급금액-비용)x20%
근로,연금 -> 거주자 규정 준용
유가증권양도소득 -> min[지급액x10%, 양도차익x20%]
유가증권 양도소득 특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나까무라상이 A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했다는 것이다 -> 그런데, 한일,한독조약에 특이하게 5%이상 양도했을 경우에만 과세가 가능하다는 조약이 있음 -> 그래서 2% 양도했을때는 과세X,원징X 하고 또 2% 양도했을때도 과세X,원징X했는데 추가로 2% 양도했을때 여태까지 과세안된부분을 비거주자가 직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개월이내 신고납부의무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최대 80%가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갑이 을(개인)과 병(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했는데 이게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했다 -> 을과 병이 원천징수를 해야하는데 하지 않았고, 갑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분리과세에 해당함 -> 이때 국가가 갑에게 직접 부과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완납적 원천징수라면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직접 부과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게 판례의 입장임(원칙적으로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 판례에서는 갑이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도 쟁점이었는데 거주자였으면 애초에 원천징수도 없고 신고납부를 당연히 해야하는 것임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연예인 등이 우리나라에서 국내콘서트 등을 하고 직접 대가를 받아가는 경우 지급자에게 20%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 그런데 문제는 비거주연예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소속되어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인데, 대부분 조세조약으로 고정된 국내사업장이 있어야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을 과세할 수 있는데 외국법인에게 100을 지급할때 비과세된다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돈을 받아가는 비거주연예인에게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그래서 국내기획사가 일단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할때 비거주연예인이 직접 대가를 받아갈때처럼 똑같이 20%를 원천징수하고 국내기획사가 국세청에 20을 납부한 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비거주연예인에게 대가 90원을 지급한다고 했으면 지급할때 비거주연예인으로부터 90x20%=18원을 원천징수하고 이미 국내기획사가 20원을 납부했으니 납부할 필요는 없는데 2원을 환급신청해서 2원을 받아가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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