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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2 [부가가치세법] 과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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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427회 작성일 20-09-0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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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게임머니를 매입해서 현금을 받고 매도한 경우 -> 일단, 게임머니가 재화로 볼 수 있는지여부가 문제인데 재산가치가 있는 권리,물건 중 권리에 해당하므로 재화에 해당되고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가성(화살표 양쪽연결)이 있으므로 실질공급에 해당하고, 계속반복적으로 했다면 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임


간주공급

자기생산취득재화 -> 매입세액공제받은재화, 재화공급으로보지않는사업양도(인격유지효과)로 취득한 재화로 양도자가 매입세액공제받은재화,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 재화(아무리 영세율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인적공급에 사용했다면 간주공급에 포함) -> 부가가치세 부담없는 소비방지



면세사업전용, 영업외용도로 사용된 개별소비세법과세대상 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개인적공급,사업상증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세액을 추징하기 위하여 간주공급으로 과세함(만약 간주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면 실질상 영세율을 적용한 것처럼 되버려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소비가 가능해짐)

* 내국신용장에 의해 영세율 적용받은 재화 -> 수출에 사용되면 0%, 과세거래에 사용됐으면 10%과세(환수효과로 어차피 전단계에서 못 걷은 세금 다 환수돼서 그 전단계는 계속 0% 유지해도 상관없음), 간주공급이라면 간주공급과세하도록 개정


수입차판매회사가 수입차를 매입할때 공제를 받고, 그 중 10대를 임원출장 등 용도에 사용했다면 비영업용전용이므로 공급의제에 해당하고(매입세액불공제 받은 효과생김), 공급가액은 재고자산이므로 시가에 해당함(수입차판매회사 입장에서는 차가 재고자산임) -> 그런데, 이 자동차를 딜러들에게 할인판매할때 또다시 vat를 과세할 수 있는지가 문제임 -> 당연히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공급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임 -> 실질공급에 해당하면 당연히 과세되고 이중과세여부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임(간주공급과세는 매입세액공제를 취소하는 효과만 있을뿐)

*시승용차량 -> 매출창출에 기여하므로 비영업용전용이 아니고 매입세액이 공제됨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 한쪽은 매입세액, 한쪽은 매출세액만 발생할때 일부러 반출을 공급의제함으로써 매출과 매입을 발생시킴 -> 매입만 발생하는쪽에 매출세액이 생김으로써 매입세액이 환급될때까지 안 기다려도 됨 -> T/I도 발급해야함 -> 근데, 총괄납부사업자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이런게 필요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도 보지않고 T/I도 발급하지 않음 -> 하지만, 총괄납부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경우 원래는 재화의공급이 아니니까 매입세액추징하고 환급해야하지만 번거로우니까 그냥 재화의공급으로 인정해줌(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등록번호가 하나라서 이런문제가 안생김)



개인적공급 -> 자기의 개인적목적, 사용인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 -> 실비변상(작업복,작업모,작업화 -> 실제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 복리후생목적(직장연얘,직장문화관련,경조사관련 1인당 연간 10만원이하)은 제외



사업상증여 -> 고객,불특정다수


=> 개인적공급,사업상증여 모두 매입세액만 있고 매출세액은 안 생기는 상황을 해결하려는 것임 -> 과세형평 제고


폐업시 잔존재화 -> 개별소비세의 반출의제와의 비교






간주공급 공급가액


감가상각자산 이외 : 시가


감가상각자산 : 간주시가 -> 취득가액 x (1-5,25% x 경과과세기간수)


면세일부전용 -> 일부라는 건 감가상각자산만 해당이 있음(감가상각이외의 자산은 일부라는 게 의미가 없음) : 취득가액 x (1-5,25% x 경과과세기간수) x 당기 면세/총






신탁관련 납세의무

1. 종전판례 : 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게 부동산을 신탁했고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매매했을 경우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봄(이유는 명문규정이 없고 위탁매매와 유사하다고 보았음 -> 위탁매매와 신탁의 법리는 완전 다른 것이라 비판을 받았음) -> 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 타익신탁(수익자가 있는 신탁)의 경우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파악


2. 17년5월 판례변경

위탁자가 담보신탁(은행에 돈을 대출했고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한것임[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었지만 저당권은 법원의 지시를 받아야해서 번거로움])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이전을 했고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 판례는 납세의무자를 신탁회사로 보았음(이유는 명문규정이 없고, 부가가치세법 원칙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수탁자이기때문,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위탁자에게 처분권이 없는 담보신탁이었다는 점)


3. 조문개정

17.5월 판례의 태도에 따라, 판례를 제한적으로 수용하여 일반신탁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 담보신탁의 경우 처분권이 위탁자에게 없으므로 수탁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함 -> 여전히 문제점은 매매가 아닌 임대일 경우 납세의무자 판단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2020년 세법개정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 원래 부가세법은 납세의무자가 위탁자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위탁자에게 처분권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인 담보신탁으로서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와 또 하나를 추가함 -> 그게 뭐냐면 토지소유자인 위탁자가 있고 지정개발자인 수탁자(신탁업자)가 있는 상황인데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일반분양공급이 이루어졌을때,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하면 토지소유자는 수백 수천명이니까 실무편의를 위해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한 것임



위탁자,수탁자,신수탁자간 형식적 소유권이전등기 -> 지방세법과 동일하게 재화의 공급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화하였음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오직 신탁재산관련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는 사실 유의 ->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했는데, 수탁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을 압류할 수는 없기때문에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한 것임(단, 신탁설정일보다 신탁관련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이 늦어야함 -> 법정기일이 신탁설정일보다 빠르면 물적납세의무 이런거 귀찮게 필요없고 그냥 바로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됨) -> 납부통지서 고지 -> 고지가 있은 후에는 그 신탁재산을 양도하거나 권리포기,이전해도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음(빼박) -> 대신, 필요비,유익비 등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있음




물적납세의무 납부특례 : 수탁자에게 납부통지서 고지(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음),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 승계, 국세우선권의 제한(신탁재산 체납처분시 유익비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담보제공,사업양도,조세물납 -> 그 중에서 사업양도가 중요함


사업양도 -> 원래 사업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하지만, 사업양수인의 불필요한 자금부담문제를 완화시켜주기 윙한 정책적배려로 과세관청에게도 실익이 전혀 없는 사업양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기 위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 판례는 특정 개별적 공급이 아닌 사업 그자체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본질적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판시 + 미수금,미지급금(영업활동관련없음),사업과 관련없는 토지,건물 포함안해도 사업의양도로 봄 -> 그런데, 사업의포괄적양도라는게 실무상 애매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사업양도인지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음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사업양도로 판단해서 T/I를 정상수수했다가 나중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판명됐다면 양도자에게 환급과 양수인에게 매입세액추징+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야하는데 가산세문제를 생기지 않게 하지 위해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서 대리납부한다면 무조건 재화의공급으로 보게해주게 하여 사업양수인이 가산세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배려 -> 대가지급일이 속하는 달으 다음달 25일까지 납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양수도 -> 재화의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납세자가 그럼 영업권만 제발 빼달라고 했음 -> 영업권도 재화에 포함되므로 과세대상이라고 판시(영업권에 관한 최초판례)



용역의 공급(네가지 요건 : 역무제공/재화사용, 계약상법률상원인, 대가성[only유상공급], 국내사업자의 국내용역공급)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 용역의 무상공급(포착이 어렵고, 시가산정도 어렵고 설령 만명 중 한명 포착했다 하더라도 과연 그 사람이 세금을낼까? 조세수입에 비해 납세자와의 조세마찰만 큼) -> 단, 특수관계인 간 사업용부동산 무상임대용역은 부계부와의 형평을 맞추고 포착도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함 -> 근로의 제공은 종속적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비사업자이기 때문에 용역의 공급이 아님


해제 -> 소급효, 해지 -> 장래효


임대인이 해지통고 -> 임차인 불법점유중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중 -> 임대인의 용역공급으로 봄(계약상법률상원인이 문제였는데, 판례는 계약서에 월세 100써있으니 지금 보증금에서 100을 빼고있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계약상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라고 판단 + 경제적실질,과세형평구현,조세평등주의를 위해 과세하는 것이 타당)


재화의 수입 -> 소비지국과세원칙 구현


부수재화 부수용역공급

주된 공급에 부수(독립된거래X) -> 대가관계, 거래관행 -> 주된 공급(거래)에 따름

주된 사업에 부수(독립된거래O) -> 우연일시적인 경우 면세우선원칙, 필수부산물인 경우 주된 사업에 따름


장의용역(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 안에 음식용역 -> 거래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에 해당한다고 판시



공급시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부동산)


계약금,중도금,잔금 -> 잔금(=인도=사용,수익=명도)지급일이 공급시기임 -> 만약에 잔금지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이 지나 후발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매입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음(중간지급조건부는 아닌 상황 전제)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인도기준 ->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가공재화인도

장기할부판매(선인도, 2회이상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할부금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1년이상[민법상 초일불산입의 원칙])->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 + T/I선발급시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중간지급조건부(후인도, 계약금받기로한날 다음날부터[초일불산입] 인도하는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 + 계약금외의대가분할[3회이상분할]) -> 대가를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임

조건부,기한부판매 ->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간주공급 -> 상대방이있으면 인도기준, 상대방이없으면 사용,소비한때(면세사업,영업외개별소비세자동차,개인적공급 -> 사용소비일, 사업상증여->증여하는때, 폐업시잔존재화->폐업일,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 -> 반출시)

무인판매기 이용하여 재화공급 -> 현금꺼내는때

수출재화 -> 선적일

폐업전 공급한 재화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 -> 폐업일 -> 계약(거래상대방, 시기, 금액이 확정)이 폐업전에 발생한 경우, 즉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폐업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폐업전공급에 해당하고 폐업일이 공급시기가 됨 -> 중요한건 폐업일에 공급이 일어난 거지 폐업시잔존재화가 아님(간주공급이 아니고 실질공급임) -> ex. 계약일과 잔금지급일 사이 폐업한 경우


재화,용역 공급시기특례

부당환급가능성으로 인해 선발급은 허용되지 않지만, 실제거래가 반드시 수반될수밖에 없는 제한적상황에서는 허용 ->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경우 -> 특례가 없다면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과 공급시기(공급연월일)가 달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므로 특례를 만들어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로 맞추려는것임


선발급인정 -> 선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됨 

1. 선발급하고 7일이내 대가 받으면 됨 -> 동일과세기간 아니어도 됨

2. 거래당사자간 청구시기(세금계산서발급일)와 지급시기(대가결제)를 계약서,약정서에 따로 적고 + 청구일과 지급일 사이의 기간이 30일이내 -> 즉, 계약서 적고 발급일(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 대가를받아야 함 -> 동일과세기간 아니어도 됨

3. 아니면 아예 발급일이 속하는 동일과세기간(반드시 동일과세기간안에 모든 일이 일어나야함)안에 세금계산서선발급, 공급시기가도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매입세액공제허용(후발급이 확정신고기한까지 인정되는 것과의 형평을 맞추고자하는것, 사실 후발급T/I도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임) -> 동일과세기간 안이라면 상호검증기능 훼손이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

4. 무조건 선발급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할부와 계속적공급임(대가수반도 필요없음) -> 법리적으로보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이기때문에 실제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환급만 되는 경우는 있을수가 없음(실제거래가 없는 부당환급의 문제가 없음) -> 실무상으로는 할부기간동안 매번 T/I계속발급하는것도 번거롭고, 전기같은 경우 법리적으로 실시간 공급(실물거래가 반드시수반됨)되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청구서를 보내고 공급시기(대가받기로한때)에 또 T/I를 보내면 번잡스러우므로 아예 청구서보낼때 세금계산서까지 같이 보내버리는 것임 -> 그러니까 장기할부,계속적공급 원칙은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선발급했다면 T/I 발급한때가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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