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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2 [부가가치세법] 거래징수/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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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392회 작성일 20-09-0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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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징수(학설의견해)


1. 공급자와 국가 : 신고납부, 부과징수권


2.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 과세대상 재화,용역공급 / VAT거래징수, 거래징수할권리와 수인의무


3. 국가와 공급받는자 : 경제적의미의 담세자이지만, 아무런 조세법률관계 즉 권리의무관계가없음




판례의견해 -> 훈시규정으로 보고있음






세금계산서의 기능


공급하는 자 ->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기능


공급받는 자 -> 매입세액공제


과세관청 -> 상호검증기능, 과세자료로 활용


부수기능 -> 송장,청구서,영수증




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작성연월일




전자세금계산서 -> 법인,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포함)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발급 ->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 ->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면제, 과세기간 마지막 날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합계표제출의무 면제 -> 확정신고기한까지만 전송하면 지연전송으로 0.3%가산세, 미전송시에는 0.5% -> 원칙적으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월합계로 월말을 작성일자로 다음달 10일까지 발급가능,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가능




=> 과세기간종료 + 11일 -> 합계표제출의무면제


=> 과세기간종료 + 25일(확정신고기한) -> 지연전송




수정세금계산서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환입,해제,해지 -> 사유발생일을 작성일로 적음(과거로 돌아가지않음,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의 번잡함을 해소하기위함, 판례에 의해 소급효를 인정하기는 하는데 실무상편의를 고려한것임) -> 만약, 공급받는자가 (-)매입세액을 신고하지않았다면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 -> 비고란에 당초 T/I 작성일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글씨 or 음의표시


내국신용장개설,필요적기재사항착오 등 나머지 -> 원래 처음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기재 -> 비고란에 내국신용장개설일 덧붙여서 처음발급한 T/I는 붉은색글씨 또는 음으표시 / 영세율적용분,수정발급분은 검은색글씨로 작성


간이과세로 전환되었어도 일반과세자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당초작성일자로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영수증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사업자(T/I의 실익이 없음, 소매업,음식점업,숙박,미용,욕탕,여객운송,입장권,성형수술,동물진료,무도학원,자동차학원,공인인증서발급 등) -> 하지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시 발급하여야함(단, 미용,욕탕,여객운송[전세버스제외],입장권,성형수술,동물진료,자동차,무도학원 등은 절대 발급할 수 없음)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면제 -> 발급의실익이 없거나 발급이불가능한경우 -> 간주공급(실제거래아님, 하지만 판매목적 타사업장반출의 경우 T/I를 발급해야 자금부담문제가 해결되므로 발급해야함), 영세율(외국에 T/I발급해봤자 소용없음, but국내거래인경우 발급실익있음), 간주임대료,공인인증서 등




발급배제 -> 이중공제 차단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수입세금계산서 -> 세관장이 거래징수 후 발급


수정수입세금계산서(수입하는 자가 매입세액공제받으므로 혜택임) -> 경정 결정하기전(걸리기전), 또는 걸린거 미리알았을 때는 요건이 필요함(관세법에 따른 품목변경으로 공급가액이 변동[납세자 귀책사유 없는경우],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경우[납세자귀책사유없음], 그 밖에 수입자의 착오 경미한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 제척기간(5년) 이내 또는 심사,심판청구 등이있는 경우 결정,판결확정된날로부터 1년이내 발급신청가능




위탁판매 -> 위탁자,본인이 공급자임 ->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세금계산서의 문제점 -> 가공거래 자동대사기능의한계(공급자,공급받는자 둘 다 가공으로 신고하면 크로스체크로 확인할 길이 없음, 면세,간이과세제도로 인한 세금계산서 수수제도의 문란, 특히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기준에 의해 판정하므로 무자료거래를 선호하는 경향)




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세액공제 :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법인과 직전연도 10억초과 개인제외), 간이과세자 -> 1.3%(간이음식숙박은 2.6%), 연간 1,000만원한도




전자신고세액공제->확정신고시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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