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2 [부가가치세법] 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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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부과 / 예정신고
법인 -> 예정신고 무조건
개인 -> 원칙은 예정부과(직전과세기간납부세액의 50%), but 징수하여야할 금액이 30만원미만이거나(소액부징수) 해당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는 고지서자체를 안보냄 -> 원한다면 신고할 수 있는 사유는 두가지인데 휴업,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부과보다 신고가 오히려 납부세액이 줄어들기때문, 그리고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도 예정신고가 가능(25일까지 예정신고하고 15일내 환급)
예정신고의 확정력 -> 대법원은 확정력을 인정하고있음
재화의수입 -> 세관장에게 관세를 납부할때 부가가치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함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적용대상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외국사업자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든 후 수출을 할때 원자재수입시 일단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나중에 신고시 영세율로 신고해서 세관장에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구조인데 수출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주기위해 세관장에게 내는 부가가치세를 안내게해주고 나중에 신고할때는 공제안해주겠다는 것임 -> 직전사업연도 중소,중견기업+제조업을 주된사업+직전사업연도 영세율해당금액이 중소기업은 공급가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30%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은 수출액비율50%이상이면 수출하는 기업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성실한기업일것(최근3년간계속사업경영,조세범처벌법이나 관세법으로 처벌받은사실없음, 최근2년간 국세체납사실없고 부가가치세납부유예 취소사실없을것 -> 3 계속경영 2 국세체납X 3 조처법X 2 납부유예취소X)
-> 적용방법은 재화수입시 납부유예가가능하고 신고시 유예받은 세액을 정산한다는 것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과표신고기한,부가가치세확정신고기한 중 늦은날부터 1개월이내 요건충족여부 확인요청하고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후 세관장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승인여부 결정하고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함 -> 국세체납,조세범처벌법이나 관세법위반으로 고발, 적용대상자 요건 미충족시 납부유예 취소가능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공급받은 용역 등에 대한 대리납부
-> 용역수입을 우회적으로 과세, 소비지국과세원칙 구현 -> 공급자인 국외사업자에게 사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움 -> 공급받는자에게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하도록 하고있음 -> 근데 공급받는자가 과세사업자라면 대리납부 후 바로 환급받을것이기때문에 과세실익이 없음(단, 공급받은 용역 등이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었다면 과세의 실익이 있는것), 공급받는자가 과세사업자 외의 자(ex.면세사업자,비사업자)라면 대리납부의무있음 ->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3~10%) ->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연히 대리납부가 아니고 공급자가 vat징수납부의무가 있는것임, 그리고 어떤 사업자가 역무완료 후 아직 공급가액이 확정되지않은 채권을 다른 자에게 넘겼다하더라도 채권양수인이 공급자가 되는것은아님(당연한얘기)
일단 대리납부라는 대원칙이있고, 특례 2개가있음
특례1 : 외국법인과 비거주자가 위탁자(본래 신고납부의무자)이고 국내에 수탁자인 위탁매매인이 공급받는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있을때(예를 들면 위탁자가 해외앱개발자이고 수탁자는 SKT) -> 사실 원칙은 공급받는자가 대리납부해야하지만, 사실 대리납부하기를 기대하는 건 너무 어려운것이다 -> 그럼 이미 사업자등록증이있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하면 어떨까? -> 위탁매매인을 통하여 국내에 용역공급시 위탁매매인이 납부의무자에 해당하고 대리납부대상에는 해당하지않게됨
특례2 :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있는경우
전자적용역은 공급받는자에게 직접전달될수도있고 국내오픈마켓, 해외오픈마켓을 통해 공급될 수도 있음
-> 국내개발자는 어떤경로를 통하더라도 다 과세가되는건 당연 -> 국내개발자가 신고,납부의무있음
-> 해외개발자는 국내오픈마켓을 통하는 경로는 특례1에 의해서 과세되고 있었으나 직접공급하는경우(사실 대리납부의무가 원칙이긴하지만 납부의무기대어려움)와 해외오픈마켓(구글 등)을 통한 경우는 제도미비가 있었음 -> 해외오픈마켓을 통하는 경우 해외오픈마켓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 후 신고납부하도록하고, 직접공급하는 경우에는 해외개발자가 직접 간편사업자등록 후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함 -> 소비지국과세원칙구현 -> 간편사업자등록할때는 비행기타고 올 수 없으니 인터넷을 통해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도 인터넷으로 -> 과세표준계산은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가한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음, 공급시기는 전자적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제공받은때와 대금결제완료한때 중 빠른때, 납세지는 국세청장이 지정 -> 근데 일단 규정을 만들어놓기는했지만 사실 외국법인,비거주자들이 이런 제도를 잘알리가 없음 -> 가산세적용배제(실제 신고납부하는걸 기대하기 어렵기때문에 정당한사유 있다고보아 가산세는 적용배제), 그리고 외국애들은 세금계산서발급 이런것도 잘모르므로 세금계산서발급의무도 면제했음
결정-> not신고
경정-> 신고오류
ex. 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사유없이 가입하지않은경우로 사업규모,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정,결정가능 -> 대원칙은 실지조사, 예외로 추계조사
환급 -> 일반,조기,경정
1.일반환급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이내(예정신고시에 발생한 환급세액은 일단 확정신고시 납부할세액에서 차감후 그래도 환급세액발생하면 확정신고기한 지난 후 30일내환급)
2.조기환급 -> 사업자자금부담완화, 수출지원,투자지원 -> 대상은 영세율적용받는 사업자(수출지원),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을 신설,취득,확장,증축(투자지원),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중(자금문제완화) -> 조기환급받으려는 자가 예정신고때 25일까지 신고하면 조기환급신고한것으로 봄(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등을 신고서에 첨부), 예정신고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이내 환급 -> 아니면 3개월단위말고 월단위로 신청할수도있음, 2개월단위도 가능(확정신고기간때 환급되는 건 당연) -> 정리하면 아무달이나 다음달25일까지 신청하고 15일내 환급받을 수 있음
3.경정시환급 -> 지체없이
* 부동산매매업자의 건물 -> 재고자산 -> 감가상각자산 아님 -> 조기환급대상 아님
가산세
1.등록시 -> 미등록,타인명의(배우자제외) 1% -> 등록신청 직전일(신청한날은 의무이행했으므로 때릴 수 없음)
2. 세금계산서불성실
-> 지연발급1%,미발급2% (기준 : 확정신고기한) -> 대응해서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는 매입세액공제+0.5%가산세, 미수취는 매입세액불공제+가산세없음 -> 전자 대신 종이발급했으면 1%
-> 부실기재1%
-> 전자T/I 미전송0.5%, 지연전송0.3%(기준 : 확정신고기한)
-> 가공T/I 발급수취 3%, 비사업자 가공T/I 3%
-> (명의)위장T/I 2%
-> 공급가액과다 2%(판례 : 과다기재는 가공인지 부실기재인지에 대하여 판례가 가공이란 실제 재화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않은 경우이기때문에 과다기재는 가공이 아닌 부실기재라고해서 이번에 과다기재 2% 가산세로 개정한것임, 그리고 월합계T/I를 과다기재한 경우에도 판례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일반T/I랑 구분이 안될뿐만 아니라 일반T/I와 달리볼 이유도 없어서 가공T/I가 아니고 과다기재라고 함) -> 과다기재T/I는 그럼 매입세액공제를 전액 안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받은 것까지는 해주는 것인가 -> 과세관청해석은 실제 거래수수액까지는 공제된다고 함
3. 합계표가산세 -> 대부분 T/I가산세 맞으면 중복적용배제로 적용이안됨
1)매출처별T/I합계표가산세 -> 미제출,부실기재 0.5%, 지연제출(예정->확정) 0.3%
2)매입처별T/I합계표가산세 -> 미제출,부실기재는 매입세액불공제, 경정시제출,지연수취,과다기재는 0.5%
신용카드매출전표 불성실가산세(경정시 공제하는경우) -> 0.5%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불성실 -> 1%
가산세중복적용배제 -> 과다제재방지 -> 위장(2%)적용시 미발급(2%)는 적용안함
참고로, 매입세액불공제와 가산세는 별개의 문제로 양자를 동시에 적용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동시적용이 되는 것임 -> 예를 들면 가공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도 되고 가산세3%도 부과됨 -> 매입세액불공제가 된다고 해서 가산세가 없다고는 못한다
A법인이 특수관계인B법인에게 시가10억짜리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는 6억만받고 T/I에 공급가액6억만 기재한경우 -> 일단 법인세법상 부계부에 해당하여 과표(공급가액)이 10억이 되는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T/I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여부(부실기재) -> 부계부는 행위계산을 조세법에서 인정하지않는것으로 보아 소득금액(공급가액)을 재계산하는 규정일뿐, 사법상효력에는 영향이없다 -> 그렇다면 대가 6억원을 주고받은건 진짜 사실이고 부계부가 이 사실까지 바꿀수는없고 세금계산서도 진짜 사실을 바탕으로 6억원으로 기재되었기때문에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보아 T/I가산세는 적용할 수가 없는것 -> but, 당연히 영세율과표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됨
유예3순환 4주차 문제1
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 ->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중복적용이 가능 ex. 가공세금계산서 -> 매입세액불공제와 동시에 3% 가산세 적용 -> 다만, 지연수취,미수취 여기에서만 중복적용 안 한다고 써있으니까 중복적용 안 하는 것일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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