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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2 [부가가치세법] 스터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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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466회 작성일 20-09-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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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위탁받은 단체가 그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하지않음)


2. 매출에누리 -> 공급시기 이후 깎아준 부분도 에누리로 보는 것이 타당


3. 기부채납시 소유권귀속이 갑에게 먼저된후 국가에 갔으면 재화의공급이고 바로 국가에 갔으면 용역의공급


4. 위장T/I -> 선의무과실이 아니라면 매입세액공제X




5. 건물을 의료법인에게 부담부증여한경우 -> 채무부분은 유상공급이므로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나머지부분은 무상공급으로 면세에 해당




6. 실질사업자와 명의자가 다른경우, 실질사업자에게 부과처분한 경우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명의자에게 부과처분한 경우 명의자가 자신이 실질사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건 명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할 것




7. 매출에누리 -> 재화용역공급과 관련된 부분만 에누리임 -> 홈쇼핑판례와 지마켓판례에서 따로 위탁자와 용역공급에 관한 수수료를 주고받았을때, 그건 재화용역공급과 관련이없고 별개의 사건이므로 제3자에게서 보전받은 금전은 부가가치세과표에 포함되지않음




즉, 갑이 홈쇼핑을 통해 1000원짜리 판매를 위탁했는데, 홈쇼핑이 쿠폰을 발행해서 100원 할인해준경우 갑에게는 900원만 들어왔음 -> 과표는 900원임


한편, 홈쇼핑이 갑에게 용역을 제공한것이므로 수수료 300원을 받을때 갑에게 미안했는지 100원 수수료 깎아준것에 대해서 깎아준건 재화공급과는 관련이 없고 용역에 관한 별개의 사건이므로 그 100원 깎아준건 홈쇼핑의 에누리일뿐임(판례에서는 판매장려금인지 에누리인지 다퉜는데 구분의실익은 판매장려금은 과표에서 공제가불가능함 -> 대법원은 수수료인하로 보아 매출에누리로 보았음)




8. 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되고 무상소각이 확정된 상태라면, 채권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대손된것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매입세액공제에서 차감하는 경정은 타당함




9.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님 -> 수출신고필증 이런건 안됨 -> 일단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가 있다면 후속단계에서 수출인지 국내공급인지는 중요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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