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2 [개별소비세법] 총설, 과세대상, 세율
페이지 정보

본문
1. 총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공통점
-> 간접세(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름), 소비지국과세원칙
개별소비세 ->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의 완화하는 장치로서의 기능
2. 과세대상과 세율
과세물품=>
자동차 -> 5%
부탄(부탄,프로판 혼합해서 부탄인경우 포함) -> 252원(기본세율), 275(탄력세율) / kg (단, 19.8.31까지 256원)
프로판 -> 20원/kg
천연가스 -> 12원/kg(발전용 외 천연가스는 60원/kg)
유연탄 -> 46원/kg
기준가격 초과 과세물품 -> 과세가격의 20%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하여 -> 과거 특별소비세에서는 사치성재화소비억제가 목적이었다면, 개별소비세로 명칭을 바꾸면서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에 대한 교정과세의 기능에 더 비중이 높아졌고 간접흡연이나 화재가능성 증가 등 교정과세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
과세장소입장행위=>
골프장,카지노가 중요한 것
골프장 12,000원(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과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제외)
카지노 50,000원(폐광지역개발특별법에따른 카지노는 6,300원, 외국인은 2,000원)
경마장 1,000원(장외발매 2,000원)
유흥음식행위=>
요금의 10%
영업행위=>
연간매출액의 일정비율(500억 이하 0%, 500억~1000억이하분 2%, 1000억초과분 4%) -> 카지노가 입장행위에 해당하는지,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를 읽고 뭘 물어보는 건지 잘 판단하자
탄력세율 => ±30% -> 경기조절,가격안정등의 목적 -> 시행령규정으로 국무회의로 언제든지 조정가능하여 기본세율이 법을 바꿔야하는 것에는 대비되는 것임
잠정세율 -> 기술개발선도,환경친화적물품 -> 4년간 기본세율의 10%, 그다음1년은 기본세율의 40%, 그 다음 1년은 기본세율의 70%
적용순서는 잠정세율->탄력세율->기본세율
비과세
1. 자기(법인제외)와 자기가족만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물품 -> 비사업자의 지위
2.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 적용(이미 개소세,vat등 다 포함되어있기때문에 이중과세문제방지)하는 물품
3. 약사법,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 not 소비목적
4. 주세법에 따라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개소세,주세,교통에너지환경세 중 한개만 과세가 가능한것임) -> 이중과세방지
과세기준가격
시계,가방->200만
보석,귀금속,모피 -> 500만
고급가구->1개당500만, 1조당800만
고급융단->max(면적x10만원,200만원)
- 이전글[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의 판정, 납세의무자 20.09.08
- 다음글[부가가치세법] 스터디 판례 20.09.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