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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2 [개별소비세법]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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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512회 작성일 20-09-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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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원칙 : 일단 당연히 과표에 포함되는 것임 -> 포장이 다시 제조장으로 돌아오지는않잖아 -> 소비자가 사용소비


예외 : 포장이 다시 돌아올예정이라면(반환조건부) 소비자가 사용소비하는 게 아니기때문에, 반출가격에서 용기대금,포장대금을 차감해줌 -> 신청 후 승인받은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 -> 수입거래의 경우 조건이있는데 일단 용기대금,포장대금이 과세물품가격보다 비싸야하고(그래야 말이되지), 6개월내 반환해야함(너무 늦게 돌려주면 안돼요) -> 이 경우 세관장에서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함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같이 포장한경우 -> 안분계산해서 포장비용계산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1. 원칙적인 과세표준 -> 보석,귀금속은 기준가격초과분


휘발유 -> 0.5% 자연감소 빼줌


보세구역에서 반출 -> 관세+관세의과세가격


* 세금붙는순서


관세의과세가격 -> 관세


관세의과세가격+관세 -> 개별소비세,주세,교통에너지환경세 중 하나 + 꼽사리 세금 농특세,교육세


마지막으로 다 더한후 부가가치세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가격계산 -> 실제 반출하는 금액 -> 단, 특수케이스10가지


1. 외상,할부 -> 인도한날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금액(상당하는 금액이라는 건 시가를 의미함)


* 실제반출가격과 실제반출가격상당액은 다른 것임


2. 저가판매 -> 실제반출가격상당금액(시가)


3. 반출 후 일정금액 매수자에게 되돌려주는경우 -> 차감하지않음


4. 운송비에 대한 이야기 -> 원칙은 포함되지않음, 근데 일정한 경우 포함됨(운송비가 운송거리,운송방법에 상관없이 동일, 즉 반출시부터 확정된 고정금액인경우 포함하고, 입찰시 낙찰가에 운송비가 포함되있다면 포함함)


5. 제조장무상반출 -> 실제반출가격에상당하는금액(시가)


6. 공매,경매,파산절차환가 -> 환가된때가격(반출이 아니라 반출가격은 모름)


7. 판매장,제조장에 남아있는 과세물품 -> 폐지한때의 실제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 -> 단, 6개월 유예받는경우 실제반출시나 6개월뒤의 시가


8. 제조장에서 사용소비하는 물품 -> 실제반출가격 없으므로 산식으로 계산 -> 제조총원가+통상이윤상당액10%


=> 6,7,8은 반출의제의 과세표준임


9.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 -> 특수관계 직매장,하치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낮은가격으로 반출하여 개소세를 쉽게 회피가능함 -> 이 경우 과표는 그 직매장,하치장에서 판매한 가격의단가(판매가격/판매수량)에 반출수량을 곱해서(판매수량아니고 원래 제조장에서 반출된수량) 과표계산 -> 즉, 반출수량(제조장->직매장) x 판매가격(직매장->외부) -> 부가가치세법은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 계산시 하치장은 포함되지않지만, 개별소비세법은 반출과세기때문에 하치장도 포함된다는것(나가기만 하면 과세됨) -> 여기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이란 직접 판매하기위해 설치한 판매장(하치장포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10. 수탁가공한 물품에 대하여 수탁자가 해당세액납부시 -> 다른 법과는 달리 특이하게 개별소비세에서는 수탁자가 제조자가 되어(반출자)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되는데, 위탁자에게 반출시 원칙은 수탁자 기준으로 과표를 계산하는 것임(예외 : 위탁자가 직접기획, 위탁자명의, 위탁자책임, 즉 기획명의책임 3가지 조건 충족하면 위탁자가 판매하는 가격을 과표로 하지만 여전히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 비교해야할것이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반출할때 미납세반출의 신청승인을 얻어 미납세반출하는경우인데(ex.위탁자 보관창고로 반출 등), 이 경우 반입한장소가 제조장이되고 위탁자가 제조자가 되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로 바뀌어버림(반입한자가 납세의무자) -> 이 경우 그냥 위탁자가 반출한가격이 그대로 과세표준이되는것임(납세의무자도 위탁자)




규격미달,품질저하 등으로 제조장 안에서 사용소비된경우 -> 정상적 반출가격이 없으므로 제조총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과표로함






용역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납세의무자 : 경영자


과세장소과표 -> 입장인원 -> 골프장이 중요(대중골프장 제외) -> 강설,폭우,안개 등 천재지변 등으로 골프행위 중단시 실제이용홀수/전체홀수 로 안분


과세유흥장소의 과표 -> 요금(요금이란 명칭불문 받은 일체의금액) -> 봉사료가 중요한 것인데, 키워드는 구분기재+지급사실확인 -> 봉사료를 과표에서 제외가능




과세유흥장소 과표계산의 예외


1.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않은경우 -> 즉 무상이나 외상거래 -> 그래도 전액을 받은것으로 보고 과세함


2. 금전등록기에 따른 영수증 발급의 경우 -> 법소부도 마찬가지고 개소세도 금전등록기로 영수증발급+감사테이프 보관시 현금주의가 가능한것인데 무상유흥음식행위를 한경우 현금은 안받기때문에 그럼 언제과세할것인가? -> 그냥 바로 해당월에 합산해버림 -> 그럼 무상말고 외상은? -> 현금 들어올때 과세(현금주의), 하지만 사업폐지시 폐업시과표에 포함함






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 -> 총매출액(서식에는 고객에서서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총금액을 차감한것이 총매출액이라고 규정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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