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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2 [개별소비세법] 과세시기, 제조의제, 반출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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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598회 작성일 20-09-0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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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납세의무 성립일) : 제조반출한때, 수입하는때는 수입신고한때(수입신고->수입신고수리->세금납부), 관세법이 적용되는 물품(보세구역이외 수입)은 관세법에 따름, 입장한때,유흥음식행위한때,영업행위한때 -> 물품의 경우 반드시 3가지가 다 나와야함(반출,수입신고[보세구역],관세법[보세구역이외])




예외 -> 제조의제와 반출의제







 






1. 제조의제 -> 기본적으로 개별소비세는 반출시 과세하기 떄문에 반출시 반출가격을 낮추어 조세를 회피하고자하는 유인이 있을수밖에없음 -> 취지는 조세회피의 방지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 ->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 -> 일단 낮은 가격으로 반출했다가 나중에 반입지에서 급격히 가치를 증대시킨다면 개소세의 회피가 가능하기때문에 제조장이 아닌 장소라하더라도 가치가 증대됐다면 개소세를 과세하는 것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용기에 충전,개장(상표붙이는것 -> 판매가 급격상승), 프로판,부탄을 혼합해서 부탄에해당(프로판과 부탄의 세율차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 프로판은 기본세율이 kg당 20원으로 매우낮고 부탄은 기본세율이 kg당 252원인데 제조장에서 프로판과 부탄을 따로따로 반출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뒤에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부탄으로 다 팔아먹는다면 세율차이를 이용한 경제적이익이 생기는 것임), 과세물품 가치를 높이기위한 장식,조립,첨가 등 가공 -> 그런데 이런것들은 이미 한번 개소세가 낮은금액으로 과세된적이 있었기때문에 세액공제라는걸 해주게됨(세액공제와 환급의 차이는 세액공제는 최종단계가 과세고 환급은 최종단계가 아예면세임) -> 이중과세방지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개조하는 행위 -> 예를들면 중고차인데 부품을 다 교체해서 새거처럼 가격을 올려버림 -> 제조의제에 해당 -> 그런데 중요한건 이 케이스는 제조의제에는 해당하지만, 세액공제는 해당하지않음(이중과세문제가 없음 -> 새로운 물건을 만든것으로 보기때문에 한번만 과세된것임)




2. 반출의제 -> 원래 의제라는 말이 붙으면 취지는 과세형평을 구현하는것인데, 유일하게 반출의제만 한가지 취지가 더 있음 -> 조세채권 조기확보의 목적 -> 비록 반출은 안됐지만 미리 과세하겠다




제조장에서 사용소비되는 경우 -> 개별소비세의 부담없는 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 -> 일반소비자는 개소세를 부담하면서 소비하는데 감히 반출도 안하고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않고 사용소비하는 건 안된다(부가가치세법의 자가,개인적공급과 유사한것임) + 예외사유 3가지를 기억해야함(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어차피 나중에 다 과세되므로 반출의제로 보지않고[그럼 비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반출할때 과세안되므로 개별소비세 부담없는 소비가 가능해지기때문에 반출의제로 원가에 포함시켜야함], 시험연구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기업부설연구소는 제조장 밖에 있어도 제조장 안에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도 기억하자)와 석유류가 정유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경우[끓는점으로 분류되는데 그것들이 과세가 될수도 있고 비과세가 될수도 있지만 어쨌튼 정유공정상 자연스러운 과정일뿐이기때문에 반출의제는 아님] 반출의제로 보지않음)




제조장에 있다가 공매,경매,파산절차로 환가 -> 비록 반출이된적은 없지만 환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즉 반출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세수일실우려가 있으므로 조기에 과세하겠다는 것 -> 부가가치세는 반출과세제도가 아니라서 소유권이전도 양도에 해당되어 다 과세되기때문에 별문제없음(다만, 국세징수법,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아님[오히려 국가가 손해임])




제조를 폐지한경우 남아있는 재화 -> 세수일실의 우려로 조기에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비록 아직 반출이되지는 않았지만 과세하겠다는것 -> 다만 재고누적등으로 망한경우 사실 물건이 팔리지도 않았는데 개소세를 내라는건 납부능력이없기때문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신청승인받을 수 있음(폐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25일까지 유예신청서 제출) -> 보칙에 나와있는 내용은 영업의 포괄승계인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지않기때문에 반출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 폐지일이 속한 달 다음달 25일이내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법은 비사업자로 전환한 폐업자에 대해 과거의 매입세액을 토해내라는 개념이므로 유예제도가 없음




*  제조의 폐지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비교


-> 부가가치세 : 


폐업시남아있는재화 -> 공급의제 -> 예외 : 사업양도에 의하여 폐업 -> 과표는 시가(감가상각자산은 간주시가) ->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25일이내 신고납부 -> 유예제도없음


-> 개별소비세 :


페지시 제조장에 남아있는 과세물품 -> 반출의제 -> 예외 : 영업의 포괄승계, 재고누적으로 승인받은 경우 -> 과표는 폐지한때 반출가격 -> 폐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이내 신고납부 -> 재고누적의 경우 신청승인에 의해 6개월범위에서 유예가능




부가가치세법에는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개소세는 어차피 반출과세가 원칙이므로 이런 의제규정은 필요가없음






유흥음식행위의 의제


-> 과세유흥장소 외의 장소(강릉에 나이트클럽본점있는데 해수욕장에 천막설치하고 영업시)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경우 그 천막에서 영업한것도 강릉시내 나이트클럽에서 한것으로 봄




과세영업행위의 의제 -> 유흥음식행위의 의제와 같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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