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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2 [개별소비세법]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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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409회 작성일 20-09-0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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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유사한 제도


1. 수출 및 군납면세


-> 소비지국과세원칙실현, 외화획득지원, 국제적관례존중


-> 수출하는것(국외반출)과 주한외국군에 납품(군납)


-> 승인절차 : 원칙은 사전승인, 특례는 사후승인(과표신고서 제출시 용도증명서 제출) -> 일단, 사전승인은 맨 앞에 신청,승인이라는게 항상있음 -> 세관,주한외국군에 물품을 보낸후 세관,주한외국군으로부터 용도증명서(수출,군납이 이루어졌다는사실)를 교부받고 3개월내 용도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세관장에게 제출, 사후승인은 그냥 과표신고시 용도증명서 제출하면됨


-> 사후관리 : 용도증명X, 주한외국군을 도관으로 삼아 조세회피방지위해 5년이내 주한외국군이 양도한경우 그 양수자,소지인에게 개별소비세 없는 소비를 방지하기위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함(수출은 아예 국외로 나가버리니 상관없는데 주한외국군은 국내에 존재해서 도관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




2. 외교관면세 ->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공관 -> 치외법권적특권, 국제적인관례존중


대상 : 공용품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 자가용품으로 수입,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류


절차 : 신청 -> 승인


일단 주한외국공관에서 증명서류를 받아 관할세무서장,세관장에게 신청하고 승인받은 후 판매,반출


특례 : 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 -> 절차가 좀 복잡하지만 기억해야함


-> 일단 상황은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유류가 반출되면서 개소세 100이 과세된 상황인데, 외교공관이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찾아가서(둘중아무데나 찾아가도됨) 구입추천서를 내면 가격에서 개소세를 차감한 면세유류를 판매하게됨 -> 만약에 제조장을 찾아갔다면 구입추천서를 세무서장에게 보여주고 면세적용받으면되고(아직 반출안된상황이라 개소세납부는 이루어지지않아서 환급은없음), 만약에 외교공관이 판매장에 찾아갔다면 판매장이 제조장으로부터 간접세인 개소세를 뜯긴게있으므로 제조장에게 통보(구입추천서 들고)하고 제조장은 개소세를 판매장에게 돌려줘야함 -> 제조장은 그 후 구입추천서들고 세무서장에게 개소세를 환급받으면됨


사후관리 : 주한외국군납을 도관으로 이용한것처럼 여기서는 외교공관을 도관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3년이내 양수자,소지자에게 양도된 것에 대해 개소세징수(원래 5년이었는데 외교공관이 보통 3년정도 머무는것을 고려) -> 단, 주한외교관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하거나 직무종료,직위상실,사망,공관폐쇄 등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내 차량을 양도하게되는경우에는 3년이내 양도라도 징수를 면제함, 멸실면세있음(반입되기전 멸실)


상호주의 : 해당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공관 또는 외교관에게 유사한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만 적용




3.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 오히려 수출보다 여기와서 사가지고 가니 더 좋네요


-> 절차는 미납세반출과 완전동일 -> 외국인전용판매장에 반입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챙겨서 면세를 잘 받읍시다요(사전,사후 모두 가능) -> 사후는 항상 과표신고서+반입증명서 같이내는것을 말함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 및 지정취소


->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세무서장은 지정증을 발급하는데 취소사유가 있을시 취소할 수 있고(면세물품 부정판매등) 아예 처음부터 거절도가능(외국인이용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판매장경영하려는 경우 등)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


일단,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구입자가 물건을 살때는 여권을 보여주고 외국인전용판매장이 구입기록표를 작성해줌 + 판매확인서를 외국인전용판매장 관할세무서장과 구입자출국예정세관장에게 동시에 송부 -> 나중에 세관장은 구입자가 출국할때 가져온 구입기록표와 판매장이 보내온 판매확인서 두개를 보고 소지하지않은물품은 외국인에게 과세함(국외로 안나가면 과세됨) -> 그리고 구입기록표,판매확인서를 전부 판매장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함


사후관리 : 총 4군데에 사후관리가 있는데 제조자,외국인전용판매장,구입자,그리고 내국인(소지자)


제조자 -> 원래는 판매장에 반출시 이 단계에서 면세되는건데, 반입사실이 증명되지않은경우 판매자,반출자로부터 징수


외국인전용판매장 -> 제조자로부터 반입한물품(재고)과 판매한재고(구입기록표)를 조사해서 차이가 생길경우 개별소비세 징수


구입자 -> 출국할때 구입기록표와 판매확인서가 일치해야함


내국인(소지자) -> 혹시 면세물품을 들고있으면안되는 사람이 들고있는경우 과세함(하지만 이미 과세된건 과세하지않음)


멸실면세 -> 반입하기전 멸실된경우




4. 조건부면세 -> 일정한 조건


제일 중요한건 승용자동차 (해당용도에 사용되면 면세)-> 장애인(1명당1대,500만원한도), 환자수송(앰뷸런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회사), 자동차대여사업(렌트카, 다만 구입일로부터 3년내 + 동일인,동일법인에 대여한 기간이 6개월 초과시 렌트카용도 아니라고 봄 -> 사실상 렌트통한 개소세회피를 방지하고자하는것), 시험연구용수입(현대차도 bmw,벤츠를 연구해야지)


그 밖에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도 용도에 사용된다면 조건부면세




면세절차 -> 미납세반출과 동일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장애인범위 ->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5.18민주유공자예우,고엽제후유증 법률 등


장애인승용차범위 -> 본인명의구입하거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직계비속배우자(며느리,사위)와 공동명의 -> 단, 교체,폐차위해 일시적 1인2대가 된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내 처분해야함




조건부면세 사후관리


1. 반출자 -> 반입을 증명하지못하면 징수


2. 반입자 -> 5년이내 양도,용도변경하면 반입한자에게 신고납부의무부여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25일까지


3. 렌트카 장기대여에 걸렸을때(동일인,동일법인6개월) -> 다만 구입일부터 3개월이상동안 동일인,동일법인에 대여안한경우(즉, 초반에는 진짜 렌트카용도로 썼네 -> 그 기간만큼은 감가상각을 인정)


4. 재반출 -> 조건부면세 용도로 재반출한경우 계속 면세적용(ex.장애인승용차 -> 택시 -> 계속면세) -> 계속 면세기는 한데 또 다시 면세승인절차는 이행하여야 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임




멸실면세 : 반입하기 전 멸실




판례 : 장애인이 면세승용자동차를 구입해서 5년이내 양도했는데, 알고보니 접촉사고나서 부득이하게 양도했다면 개별소비세를 추징하지않을까? -> 사망한때에 한하여 추징을 제외하는것이고 차사고나 소득이 없다는 등의 사유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않음






5.무조건면세


일부 사치재성격과 맞지않는 재화등이 규정되어있음, 각국의 관례 존중


-> 외국의 자선,구호기관,단체에 기증,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 국가지자체에 기증,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해당 거주자가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것(관세면제=수입X=과세X), 국가원수경호품,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해외로 반출 등


면세절차 -> 신청,승인만 받으면되고 사후관리는 없음




6.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신고납부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미납세반출된 물품의 미반입,용도외사용 -> 미납세된때가격


수출,군납면세물품 미증명,변칙사용 -> 면세된때가격


군납,외교관 면세물품 양도시 -> 양수한금액(증여,소지시에는 관세법규정준용)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물품을 출국시 구입자가 미소지시 -> 판매장에서 구입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없는 자가 소지시 -> 면세된물품의가격


외국인전용판매장,조건부면세물품 반입증명없는경우 -> 면세된 물품의 가격


조건부면세물품을 용도 외 사용 ->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7. 입장행위면세


-> 골프선수육성, 폐광지역개발지원


면세대상 :골프선수들이 대회기간 중 경기시설이용, 경기대회 1회이상 참가한 학생선수가 이용, 외국인이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에 입장




8. 유흥음식행위면세


-> 딱 한가지 ->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정을 받은자가 외국군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 -> 외화획득 도모






무조건면세,입장행위면세,유흥음식행위면세 -> 사후관리없음 -> 무조건면세는 조건없는 면세고 입장행위,유흥음식행위는 바로소비되어 사라지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불가능함






부가가치세법 영세율,면세제도와의 비교


부가가치세법 면세제도 : 역진성완화, 사후관리없음


개별소비세법 면세제도 : 소비지국과세원칙,외화획득장려, 사후관리있음




부가가치세법영세율과의 비교


-> 소비지국과세원칙,외화획득장려는 공통점인데 부가세법에는 사후관리규정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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