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2 [개별소비세법] 신고, 납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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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분기의 다음달 25일 신고
석유류,담배 ->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1년에 12번 신고 -> 사실 이게 종전의 규정이었음
과세유흥장소 -> 매월 다음 달 25일까지
=> 이게 좀 골때리는게 원래는 종전규정인 석유류,담배처럼 다음 달 말일까지였는데 분기별로 개정했다가 다시 1년에 12번으로 돌아오면서 말일은 안 돌아오고 25일은 남아있게 되면서 매월 다음 달 25일이라는 이상한 혼종이 탄생한 것임
수입의 경우
-> 보세구역 나오면 수입신고 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관세법 준용
보세구역 -> 수입신고 -> 수입신고수리 -> 세금납부
과세영업장소 -> 법인세와 유사하게 1년에 1번 -> 다음해 3월말까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첨부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반출의제 중 조세채권 조기확보를 위한 규정(공매,경매,파산절차환가, 제조사실상폐지) ->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제조자 경영자가 영업폐지시에도 폐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법정납부기한 -> 신고기한이 곧 납부기한인데, 보세구역은 관세법에 따름
납세담보의 제공
사유 : 이게 중요한데, 수입신고 수리전(즉, 수입신고는 해서 개별소비세는 확정되었는데)에 보세구역에서 반출(세금은 납부하기 전에[세금을 납부하려면 수입신고수리부터 있어야지])한 경우 -> 수입신고수리전에 반출했다면 세금을 보전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하는 것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의 경우 -> 세무서장이 판단해서 위험해보이면 요구가 가능함
납세담보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세담보 제공하도록 통지
납세담보 한도
1. 수입신고수리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 -> 이미 신고로 개별소비세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함
영업장소,유흥장소 -> 아직 개소세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그냥 세무서장이 위험하다고 추정만 하고 있을뿐) -> 영업장소는 전년도, 유흥장소는 전분기 기준으로 납세담보 요구가능
2. 영업장소 : 전년도의 120%(현금,납세보험증권110%)
3. 유흥장소 : 전분기의 120%(현금,납세보험증권110%)
-> 유흥장소가 골때리는게 지금 1년에 12번 납부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논리적으로 본다면 납세담보는 월로 규정되어야 맞지만 과거연혁에 따라 분기에서 월로 다시 돌아올때 이건 개정이 안된 상황임 -> 과세관청이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한도가 커서 불리할게 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음
납세담보처분 -> 개별소비세에 충당 후 잔금은 환급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
1. 총괄납부 -> 납세절차간소화가 주 목적(부가가치세처럼 자금부담완화가 아님, 어차피 개소세는 전부 납부세액만 나옴) -> 제조장에서 반입지로 미납세반출된 경우 반입지를 제조장으로 보아 반입지의 세무서에 납부해야하는데, 제조장과 반입지의 세무서가 달라서 여러세무서에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
총괄납부대상자 -> 제조의제 중 제조장아닌 장소에서 프로판,부탄혼합(주로 주유소,충전소 등에서 혼합하게 되는데 제조장과 제조장이외의장소가 멀리떨어져있어서 세무서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 -> 나머지 제조의제는 제조의제 안걸리려고 일반적으로 붙어있는경우가 많음), 미납세반출 후 반입장소에서 용도가 변경되는경우, 승용자동차를 하치장에 미납세반출했는데 판매하기 위해 반출하는경우(판매목적이므로 과세시작됨),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정용부탄을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개별소비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경우(즉, 가정용부탄 환급특례에 따라 공제,환급받으려는 경우 -> 총괄환급도 가능)
신청,승인 -> 납부기간 개시 20일전 -> 승인도 필요한데 신청일로부터 20일내 승인 -> 하치장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등 불성실한 사유 있는 경우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승인철회,포기 ->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철회, 기간개시 20일전 포기가능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와의 비교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 자금부담완화, 법인은 본지점, 개인은 주사무소가 총괄사업장,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과세기간 개시 20일 신청(승인X), 과세기간개시20일전 포기신고서제출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 납세절차간소화, 제조장이 총괄사업장, 일정한 대상자만 적용가능, 기간개시 20일전 신청 후 20일내 승인통지, 기간개시 20일 전 포기신고서제출
=> 둘다 부적당한 경우 적용제외,승인철회 가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납부 -> 납세편의제고 -> 총괄납부는 납부만, 사업자단위과세는 납부,신고 다
개업신고시 -> 물품은 사업개시 5일전, 용역(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영업)은 영업개시전까지 신청 -> 부가가치세법은 그냥 사업자등록신고할때 신청(사업개시일 후 20일이내)
변경신고시 -> 개시 20일전까지 신고
사업자단위과세포기(다시 사업장단위로) -> 과세기간개시 20일전
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반출한 물품의 신고납부특례
-> 반출자와 반입자가 동일한 사업자 -> 미납세반출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납세반출자가 신고납부가능(신고,납부 둘 다 가능) -> 과표신고시 미납세반출특례신청서 첨부하여 제출하고 관할세무서장은 반입지 세무서장에게 통지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혼유의 범위 ->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 첨가제 혼합
제조장 -> 저유소 : 송유관을 통해 여러가지 종류의 기름을 보내는데 휘발유,등유,경유 등을 보냄 -> 휘발유는 등유와 절대 섞이면안되서 섞이면 다시 제조장으로 돌려보내는데, 등유,경유는 섞여도 아무문제가 없고 등유(90/리터)와 경유(340/리터)의 세율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혼유등이발생한때 납세의무자를 제조자로 보고 혼유 등이 발생한때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
(원래 원칙은 저유소에 부과처분해야하지만, 특례로 제조장을 납세의무자로 한 것임 -> 과거판례는 저유소를 제조장으로 보았지만 저유소에서 발생하는 혼유에 대해 제조장인 정유소에서 정산,신고,납부하는 실무적관례와 편의를 고려한 것)
-> 과표신고서에 저유소혼유등특례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저유소 세무서장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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