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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2 [지방세법] 취득세 비과세, 취득시기, 납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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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458회 작성일 20-09-0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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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취득


1. 국가,지자체는 과세권자이므로 과세안하고 외국정부는 상호주의에 의함


2. 국가,지자체에 부동산을 기부채납할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은 최종소유자가 결국 국가가 되고 국가에 기부채납을 장려하기 위해 비과세


-> 단,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건이 바뀌는 경우는 제외


-> 반대급부로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무상사용권 제공받는 경우 -> 이 경우는 취득세비과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조특법에 의해 100%면제되므로 결국 취득세가 면제됨


-> 판례 : 처음에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나중에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에 비과세 적용가능? X -> 명백한 조세혜택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어 엄격해석의 원칙을 따라야함 -> 처음부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가능 -> 이미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그 후의 사건이 영향을 줄 수 없음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판례 : 신탁등기가 병행되지 않았다면 비과세 규정 적용불가능, 신탁은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무상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경우 형식적 소유권이전인데 사실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은 원칙적으로 취득세과세가 가능함(판례가 형식적취득설을 취하고 있음 -> 취득행위 그 자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 -> 그런데, 비과세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있음 -> 신탁은 비과세하겠다고 규정 ->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환원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수탁자에서 신수탁자로 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 단, 수탁자에서 위탁자의 자녀(수익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세 과세




판례


-> 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토지를 신탁(신탁등기 병행), 소유권이전등기 -> 취득세 비과세 -> 그런데 수탁자가 토지를 지목변경해서 토지가치가 상승했다면 이때도 비과세 적용가능할까? -> 명문규정 없으니 비과세적용 불가능 -> 간주취득세를 수탁자가 납부(수탁자가 대내외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




토지임대인과 임차인이있었는데 토지지목변경으로 토지가치가 증가했다면 당연히 토지가치 상승의 수혜자는 임대인이니까 임대인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임






환매권 행사에 대한 비과세 -> 환매권이란 양도 후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 -> 취득세 비과세




1년 미만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한 비과세 -> 담세력이 없는 걸로 보아 비과세(ex.아파트모델하우스) -> 단, 1년 초과하는 경우 과세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비과세 -> 노후아파트 개수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소멸,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상속 취득세 비과세 -> 갑이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차가 폐차된 경우 상속으로 보지 않고 취득세도 과세하지 않음(사용할 수 없는 차량)








취득시기


1. 승계취득 -> 유상승계취득, 무상승계취득




유상승계취득 -> 반드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하는 경우, 그 외의 유상승계취득(간주취득)




유상승계취득 + 반드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하는 경우 -> 국가,외국수입, 소송,법인장부,공매방법 ->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함 -> 개인간의 부동산거래에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증을 받은 경우 사실상취득가액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중개사법에 의해 계약서가 제출될때 계약상 잔금지급일만 확인가능하므로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는 계약상잔금지급일로 하는 것임 -> 참고로 개인간 부동산거래에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증을 받지 않은 경우 취득세 과표는 원칙으로 돌아가 max(신고가액,시가표준액)으로 함




유상승계취득 + 그 이외 -> 계약상 잔금지급일(not 사실상취득)을 취득시기로 함 ->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고 실제 취득일을 알 수 없기 때문 -> 단 여기에 붙어있는 단서가 중요한데 계약상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 계약이 해제된 것 입증된경우(화해,인낙조서는 입증, 공정증서는 공증, 계약해제신고서는 제출, 부동산거래계약해제신고서도 제출이 60일이내 이루어져야함)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왜냐면 진정한 취득행위는 사실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계약상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간주한 것이었기 때문에 취득이 이루어지지않았다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임 -> 다만, 60일내 등기등록이 이루어졌다면 명백한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이므로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임 -> 위에 유상승계취득+반드시사실상취득가액 규정에는 이런 단서가 없어서 60일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소급효는 없음(이미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행위가 발생한 것임)






판례 -> 법인장부로 입증된다면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해제는 취득세납세의무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소유권환원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과세는 없음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 법률행위 자체를 취득시기로 보는데, 증여의 경우는 계약일,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 상속 또는 유증개시일을 말함 -> 여기도 단서가 붙어있는데 60일내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등기등록한 경우 제외)




증여를 조심해야하는데, 증여계약이 이루어지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일어난 경우 증여세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지만 취득세취득시기는 법률행위가 존재할 때인 증여계약일로 함 -> 실제취득은 아니지만 간주하는 것임 -> 그래서 60일내 해제되는 경우는 부과하지 않는 것




기타 승계취득


-> 차량 등의 경우 실수요자가 인도받은 날과 계약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함 ->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최초의 승계취득일이라는 말


제조회사가 차를 제조해서 원시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판매회사에 판매할 때 판매회사에서도 과세하지 않고 실수요자가 승계취득할때 최초로 과세하기 위해 최초의 승계취득일이라는 표현을 두고 있는 것임(만약에 판매회사가 등록 후 실수요자의 지위에서 차량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과세됨)




수입에 따른 취득 -> 반입하는 날이 취득시기(차량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잔금지급일 중 빠른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함)




연부취득의 경우 -> 연부취득이란 연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것인데 돈을 줄때마다 취득한 것으로 봄(조금씩 취득)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이건 좀 스토리가 긴데, 일단 재건축할때는 건물을 다 때려부시고 토지만 남아있는 상태임 -> 이 토지를 조합원이 조합에 신탁함 -> 조합은 신탁받은 토지 위에 건물을 올리고 일부는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일부는 제3자에게 일반분양함 ->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부분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봄(건축물은 신축했으니까 원시취득으로 2.8%과세하고 토지는 원래 조합원꺼였으니까 환원의 개념이므로 과세불가능) -> 제3자에게 일반분양한 부분은 조합원이 아닌 조합에 귀속되어서 조합이 취득하게 되는 것인데, 건축물은 신축이므로 원시취득 2.8%이고 토지는 신탁이라서 비과세가 적용될 줄 알았지만 신탁 중 비과세배제 단서에 의해 3.5%로 과세함(어쨌튼 신탁이니까 대가는 없는 것이고 무상승계취득으로 보아 3.5%로 과세하는 것임) -> 제3자 일반분양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승계취득에 해당함 -> 취득시기는 건물이 다 지어져야 조합원과 조합소유의 토지분이 확정되기 때문에 건물완공 후 대지권 확정시가 취득시기가 됨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3.5% - 2% = 1.5% ->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함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 -> 등기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 -> 항상 등기등록일 날짜를 확인해야 함




대물변제 -> 물건으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 -> 반대급부가 생겨야 비로서 채무가 소멸 -> 반대급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비로서 물건이 이동한다고 보는 것 -> 즉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임




원시취득 취득시기(단순암기사항)


건축물을 건축,개수 -> 사용승인서 -> 판례는 미완성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소유권이전등과 무관하게 그 이후의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이 건물의 취득일이 된다고 함


토지 -> 공사준공인가일




시효취득 취득시기 -> 부동산을 오랜 기간동안 평온상태를 유지하며 소유시 법률에 의해 취득으로 봐줌 -> 점유취득시효 완성일이 취득시기임




간주취득


차량 종류변경 ->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공공기관장부)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토지의 지목변경 ->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과점주주 주식취득 -> 명문규정 없지만 명의개서일이 이론적으로 타당






판례 : 토지거래허가구역(매매를 원인으로 거래시 허가가 필요한 것) -> 잔금지급일이후 허가일이 있는데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무효라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허가를 받은 경우 유효하긴 한데 취득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가 문제임 -> 대법원판례는 일단 소급효를 인정해서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있음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해제가 아님) -> 원칙적으로 과세할 수 없음




원소유자에게 환원시 -> 취득문제 발생안함 -> 새로운 취득이 아니고 원상회복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 해제권 행사로 해제가 됐든,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졌든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성립된 취득세납세의무에는 전혀 영향이 없음 -> 지방세기본법 : 통상의경정청구나 후발적경정청구 할 수 없음 -> 약간 논란이 있다는 것 -> 양도소득세는 나중에 감액되면 후발적경정청구 허용해주는데요.. 근데 왜 취득세는 안해주는거여;; -> 법리상 허용해줘야한다는 의견도 많지만 일단 판례는 안된다는것 -> 해제권도 인정안해주는데 감액을 인정해주겄냐 -> 대법원의 입장은 확고해보인다








취득세 납세절차




징수방법 -> 고지서 날라오는게 아니고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




과세물건 취득시


-> (구)취득세는 원래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납부


-> (구)등록세는 수수료의 성격이 강해서 일단 등기등록 전에 신고납부를 해야 등기등록을 시켜주는 개념이었음


=> (구)취득세 + (구)등록세가 통합되면서 일단 취득일로부터 60일내 신고납부 하되, 등기등록하는 경우 등기등록전에는 신고납부해야함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중요한데 이원적으로 해석해야 함 ->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이지만 신고납부는 허가일로부터 60일이내(제척기간과 가산세 기산일은 신고납부 종료일 다음날부터)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취득 후 중과세 -> 60일이내 신고납부(19년 개정사항)




비과세 등을 받은 후 부과대상 -> 60일이내 신고납부(19년 개정사항)




재산권 등을 등기,등록하려는 경우 -> 등기등록 전 신고납부




상속인 아닌자 -> 사인증여로 취득시 -> 증여자 사망일로부터 60일이내 취득세 신고납부




보통징수와 가산세 -> 지방세법에서는 고지서 날리는거를 보통징수라고 표현하고 있음 -> 산출세액,부족세액에 가산세까지 더해서 보통징수 -> 중가산세가 중요한 것인데 미등기전매의 경우(자기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중간에 파는 것) 부동산투기를 제재하기 위해 산출세액에 80%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함(단, 등기,등록을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이나 지목변경,차량기계장비선박 종류변경, 주식 등의 취득 등 간주취득은 등기를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 단,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 등은 투기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가산세 적용함)




법인의 장부 작성 및 보존의무 -> 보존의무 미이행시 10% 가산세



유예3순환 7주차 문제3

60일이내 계약해제사실 입증시 ->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개인이 작성한 문서) 포함하되 중요한건 취득일부터 60일이내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는 것


유예3순환 8주차 판례정리

을이 토지 위에 주택을 짓고 있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고, 을이 변제하지 못하여 짓고있던 부동산을 갑이 경매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 그 뒤에 3억원을 추가하여 주택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음 -> 갑은 일단 토지는 4%취득세납부, 주택은 아직 취득시기가 도래하지않았다고 생각해서 등록면허세2%를 신고납부한 상태 + 사용승인일에 2% 추가신고납부 -> 이후 갑은 경매를 취득할 당시 승계취득이니 주택특례세율 1,2,3을 적용해야한다고 경정청구를 제기 -> 대법원은 경매로 취득할 당시에는 짓고있던 주택이 아직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니고 토지도 주택부수토지도 아니고 주택매매거래활성화와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건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므로 토지와 기존 짓고있던 건축물은 유상승계취득으로 4%, 갑이 증축한 부분은 원시취득으로 2.8%를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 -> 그 이후 이번에는 갑이 주장을 바꿔서 사실은 원시취득이었다고 주장하며 0.8%만 추가로 과세해야한다고했는데 고등법원이 경매로 취득한 건 승계취득이지 원시취득이 아니라고 해서 일단 사건이 일단락되었음 -> 근데 이 판례가 이상한게 사실 승계취득이면 등기등록일이 취득시기(유상무상승계취득, 연부연납취득만 등기등록일 규정이있음)인데 사용승인일이라고 취득시기를 판시한건 대법원이 이걸 원시취득이라고 본것이라 논리적모순임(내 생각엔 주택특례세율 적용안해주려고 그런건데 그냥 주택외건축물을 경매등기등록일때 승계취득했다고 하는게 낫지않았을까)  -> 아무튼 기억할건 대법원은 건설중인 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판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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