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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2 [지방세법]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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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444회 작성일 20-09-0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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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취득세 + (구)등록세[취득관련] = 취득세




(구)등록세[취득관련이외] + (구)면허세 = 등록면허세






등록 -> 재산권과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것(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제외 -> 취득세가 과세됨) -> 개정사항 중 중요한 것이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등록과 취득세 면세점(취득가액 5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등록이 포함된다는 것 -> 취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취득세에 포함되어 있는 등록세까지 부과할 수 없게 되고 등기하면 최소한 등록세는 내야한다는 것임


* 취득이 무효 -> 취득세 환급 -> 근데 등록면허세는 과세가 가능? -> (구)취득세 2% + (구)등록세 = 취득세통합 -> 현재 대법원의 입장은 취득관련 등록세만큼은 등록세가 폐지되고 취득세의 세율이 인상된 것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




*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계약 -> 을이 잔금지급하기 전 갑이 사망 -> 사망개시일에 상속인 병이 일단 취득 -> 을이 잔금지급할때 또 취득세 -> 상속, 잔금지급 전부 다 취득세 -> 좀만 기다렸다 돌아가셨으며 좋았을것을.. -> 근데 상속등기 안하고 바로 갑에서 을명의로 간 경우에 병의 취득세율은? -> 당연히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것이어서 설령 등록을 안했다 해도 2%가 아닌 2.8%가 과세되는 것임




납세의무자 -> 등록을 하는 자 -> 시험범위는 (구)면허세는 아니고 (구)등록세까지만




비과세 -> 국가 등의 등록면허(외국은 상호주의), 형식적인 등록(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계량단위 등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등,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 등록 당시의 가액(max[신고가,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하는 경우는 취득세와 같음)이나 채권금액(취득세와 다른 점은 채권금액도 과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종량세도 있음




세율 -> 부동산등기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원시취득 -> 0.8% -> 근데 취득세에서 이미 2.8%로 취득세로 과세됨), 소유권이전등기(승계취득 -> 2% -> 근데 취득세에서 이미 4%로 취득세로 과세됨, 유상취득분 주택 세율 1,2,3%는 50%를 곱한 세율을 등록세로 함, 즉 반은 취득세, 반은 등록세 -> 이 규정이 있는 이유는 취득세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등록세라도 부과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임), 저당권,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은 채권금액의 0.2%, 그 밖의 등기는 건당 6000원(종량세)




세율중에서는 법인등기가 가장 중요함


영리법인의 설립,자본증가,출자증가 -> 0.4%


비영리법인의 설립,자본증가 -> 0.2%


본점,주사무소 이전 -> 건당 112,500원


지점,분사무소 설치 -> 건당 40,200원


그 밖의 등기 -> 건당 40,200원




판례 : 유한회사가 조직변경을 하기 위해 해산등기를 하고 주식회사가 설립등기를 한 경우 과연 0.4%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밖의 등기로 보아 40,200원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임 -> 조직변경은 새롭게 납입된 자본의 개념이 아니므로 40,200원이 타당함




등록세중과세


-> 대도시(취득세랑 개념이 똑같은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 -> (구)등록세를 3배 중과하고 (구)취득세는 중과X -> 대도시 중과세는 원래 과거에는 등록세에 있던 조문인데 법인등기의 경우 등록세파트에 아직 남아있는 것임




대도시에 법인설립시 자본금10억 x 0.4%(영리법인) x 3배


대도시에 지점설치시 40,200원 x 3배


마산에서 A법인을 설립하고(10억 x 0.4%) 대도시로 전입 시 전입을 중과세율을 적용할때만 설립으로 보아 10억 x 0.4% x 3배 -> 이렇게 설립으로 안 보면 112,500 x 3배 해봤자 대도시전입을 막을 수가 없어요


대도시 안도 서울과 수도권을 나눌 수 있는데 수도권에서 서울로 전입시에도 중과세 -> 서울로는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서울은 대도시중에서도 초과밀화 도시로서 서울특별시로의 인구집중이나 경제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마련한 것) -> 서울에서 다른 대도시로 간 경우는 대도시 내 이전이므로 중과세가 아님


*근데 지점이전은 그냥 40,200 x 3배인데 설마 이걸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지는 않겄지




그런데 설립시에는 자본금을 낮추고 나중에 증자하는 방법을 통해 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휴면법인 인수도 설립에 포함) 후 5년 이내 증자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함






중과세 배제 -> 배제업종, 관계법령개정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증자(ex. 건설업의 경우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건설면허가 유지되는데 20억으로 법령이 개정된 경우 면허유지를 위해 증자하는 건 조세회피가 아님), 분할,합병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과세 배제






신고 및 납부 -> 등록을 하기 전까지 -> 특례 : 신고의무 안 했어도 납부만 제대로 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고 신고관련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어차피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이라 납부만 잘하면 돼요)


등록 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 60일이내 중과세율 적용하여 납부 -> 중과세 세율 적용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그럼 대도시 전입으로 인한 중과세 10억 x 0.4% x 3배에 대해 기납부세액으로 10억 x 0.4%를 빼줘야하나? -> 대법원은 동일과세물건이 아니라고 판단(설립등기와 이전등기는 다르고 다만 세율적용에 대해서만 설립세율을 적용했을뿐 설립과 이전은 다르다는 것) -> 기납부세액은 동일과세물건에 대해서만 공제해주는 거에요


* 취득세 -> 토지 5억 취득 x 4% 납부 -> 5년이내 본점용건물 부동산 건물신축했을때는 5억x(4%+4%) - 5억x4%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 ->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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