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2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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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합병과 유사 -> 합병에 적격합병 과세이연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과세이연제도를 두고 있음 -> A법인의 주주가 B법인에게 A주식(장부가50)을 넘기고 B주식(시가100)을 받아오면서 B법인이 A법인을 완전지배하게 되는 구조 -> A주주에게 주식양도차익문제가 발생하는데 현금이 아닌 주식을 받았기 때문에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서 B주식팔때까지 과세를 이연 -> B법인이 취득한 A주식취득가액은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시가로 함
과세이연요건 : 적격합병과 비슷 -> 용어가 합병법인은 완전모회사, 피합병법인은 피인수법인 ->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 포괄적교환 + 대가 중 주식이 80%이상이고 특정 지배주주에게는 원래비율 이상 챙겨줘야하고 주식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보유해야 하고 완전자회사가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해야함
과세특례내용 -> A주주(주식 넘긴 주주)가 법인주주이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해서 과세이연하고 개인주주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취득가액차감으로 조정함
사후관리 -> 합병과 유사하게 2년 사후관리를 두고 있음 ->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모자회사가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혜택받은 완전자회사 주주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 -> 완전모회사는 사유발생시 완전자회사에게 통지해야함(그냥 알려주는 것일뿐)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기존 상호출자의 문제점은 서로 출자, 서로 연대보증을 했기 때문에 한 회사가 망하면 다 같이 연쇄도산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 IMF이후 지주회사의 설립을 장려 -> 지주회사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한 회사를 떼어내는 건 쉬움(그냥 그 회사의 주식을 팔면됨) -> 법인세법 수입배당금 지주회사 익금불산입특례와 조특법의 지주회사설립에 대한 지원혜택이 있음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 B법인의 B주주가 A지주회사에게 B주식을 현물출자(장부금액50)하고 A주식(시가100)을 받아오는 것 -> B주주에게 과세문제발생(주식양도차익) -> 받아온게 현금이 아닌 주식이기 때문에 납부가 곤란하므로 주식을 팔때까지 과세이연 -> 지주회사가 되려면 상장은 20%이상, 비상장은 40% 이상 현물출자해야함
중간지주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B주식 주고 C주식 받아왔는데 한번 더 C주식을 주고 D주식을 받아옴 -> D가 지주회사이면 한번 더 과세이연 -> 하필이면 또 받아온게 주식이네
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 원래는 시가로 해야 타당한데 이 규정은 개정이 안되서 아직 장부가액으로 남아있음
과세이연방법 -> 법인주주는 압충설정, 개인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안하고 취득가액을 조정
사후관리 -> 2년이내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자회사주식을 상장20%,비상장40% 미만으로 소유, 자회사가 사업폐지, 지주회사가 주식처분하는 경우
아무튼 조특법은 현물출자,주식교환 나오면 주식을 받아오는 거고 과세이연을 해주고 있음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A내국법인이 있었는데 외국자회사B가 있었음(외국자회사 지분의 20%이상출자해야함) -> 이 상태에서 B주식을 외국법인C에게 현물출자하고 C주식을 받아와서 결과적으로 외국법인C가 외국자회사B를 지배하게 되었음 -> 근데 이게 국내구조조정이 아니고 해외구조조정인데 국내경제에 긍정적효과가 전혀 없음 -> 그럼 과세이연혜택을 무제한으로 주기는 좀 그렇고 주식을 팔지 않아도 강제익금산입인 4년거치 3년분할익금산입 -> 물론 그 전에 주식양도하면 4년안기다리고 주식양도에 따른 환입들어감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례 -> 재무구조개선을 국가정책적으로 지원, 대부분 4년거치 3년간 분할익금산입
1. 내국법인의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양도대금 100%가 채무상환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내국법인A가 은행에 채무100이 있는상태에서 자산을 100에 팔고(취득가10) 양도차익 90이 나왔을 경우 4년거치 3년간 분할익금산입한다는 것
요건은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이 되는날까지 채무를 상환해야함
사후관리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상환X, 양도 후 3년이내 오히려 기준부채비율보다 부채비율이 증가(다시 부실화가 됨 -> 재무구조개선X), 3년이내 해당 사업 폐업,해산
2.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이번엔 법인의 자산을 파는게 아니고 주주가 자산을 팔아서 빚을 갚는 것
주주가 가진 자산을 100에 팔아서(취득가10) 양도차익 90이 나왔고 양도대금을 내국법인A에 증여한 상황임 -> 그리고 내국법인A는 증여받은 대금으로 채무를 상환 -> 내국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해서는 4학년3반, 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주주라면 익금불산입하고 개인주주라면 양도세 100%감면으로 아예 세금이 안 나오도록, 그리고 증여할때 증여금액(양도차익이 아니고 증여한 재산가액 그 자체)을 법인주주라면 손금산입 인정(양도차익은 익금불산입이고 증여재산가액 자체는 손금인정) -> 한편 주주가 내국법인에 증여하면 내국법인의 기업가치가 상승하고 다른주주의 주식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포괄적증여에 해당하지만 증여로 보지 않음
요건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 등의 자산증여,채무상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자산양도일로부터 3개월내 채무를 상환해야함
사후관리 :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3년이내 기준부채비율보다 부채비율증가하거나 3년이내 사업폐업,해산시 감면세액을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
3.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부실한 A내국법인이 있었는데(채무가 많음) C가 A를 사고싶다는 것임 -> 대신 조건이 있는데 A의 채무비율을 좀 낮춰서 깨끗해진 A를 사고싶다는 것 -> B주주가 채무를 인수후 채무를변제하고 A주식을 C에게 양도하거나 아니면 A내국법인이 청산해도 됨 -> B주주의 채무변제금액(인수변제한 금액자체)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A내국법인은 채무면제이익을 4년거치3년간 분할익금산입하고 기업가치상승분에 대한 다른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음
요건 : 주주가 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
+ 21년말까지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 or 22년말까지 법인청산계획서를 제출하고 청산종결
사후관리 : 3년이내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깨끗해졌다가 다시 더러워지면 안돼요), 사업폐업,해산 -> 청산이면 적용여지가 없고 양도 등 대상법인에 한정 -> 양도도 안하고 청산도 안하면 안돼요
4.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르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회생계획인가 결정 법인 부실징후기업이 있었는데 채무가 너무 많았지만 금융채권자들이 채무를 줄여주고 이 기업을 살리기로 결정한 것임 -> 금융채권자는 면제한 채무를 손금에 산입하고 부실징후기업의 채무면제이익은 4-3분할익금산입
사후관리 :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산입 전 사업폐업하거나 해산시 잔액을 익금에 산입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비상장벤처기업A가 있고 주식 10% 이상 소유한 주주A가 있었는데 A는 온라인에는 강점이있고 오프라인에 강점이있는 B와 제휴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 주주A가 취득가50 A주식을 제휴기업B나 지분10%이상인 주주B에게 양도하고 B주식을 받아오면서 전략적제휴를 한다면? -> 주주A의 주식양도차익은 주식B를 팔때까지 과세이연
요건 : 전략적 제휴계획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이 이루어지고 주식보유를 1년이상(즉, 전략적제휴기간은 1년이상이어야함)
사후관리 : 1년이상 보유요건 위반시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납부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벤처기업A or 벤처기업 졸업후 7년이내의 기업이 있었는데 A주주(창업자)가 있었다 -> 제3자(특수관계인이면 안됨)에게 A주식을 30%이상 양도하고(30%이상 양도해야함) 대금을 받아왔음 -> 여기까지는 주식을 받아온게 아니기 때문에 과세해도 되는데, 다시 그 대금 중 50%이상을 소득세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 다른 벤처기업B에 재투자를 했다는 것임(B주식을 받아서 3년이상 보유해야함) -> 그렇다면 A주주의 주식양도차익은 과세이연 -> 벤처기업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야 함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A법인과 B법인이 합병을 했는데 둘다 C자산을 가지고 있었고 이 자산은 1개만 있으면 됨 -> 대체취득 필요없이 그냥 합병 후 1년내 양도만 해도 3-3 혜택가능(합병이니까 개인은 적용X) ->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사업폐업,해산시 사후관리
지역 간 균형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1. 지방이전 -> 대도시,수과,수도권에 본사/공장이 있었는데 양도+대체취득해서 지방으로 본사,공장을 옮긴경우 국토균형개발, 지역경제활성화 장려 위해 일단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5-5(지방이전은 큰 혜택), 그리고 이전 후 소득에 대해서 7년간 100%, 3년간 50% 로 조특법 최대혜택을 줌(근데 낙후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5년간 100%, 2년간 50%임) -> 지방이전은 개인은 혜택없음(개인이 이전해봤자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돼요)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일단 이전이라는 단어 나오면 대체취득을 생각하자 -> 선이전 후양도 / 선양도 후이전
요건 : 대도시(취득세 대도시랑은 범위가 다름[조특법 대도시는 광역시도 포함, 취득세는 수도권만 대상임]), 이전이니까 업종의 동일성 요건이 필요함
과세특례 : 지방이전이니까 5-5
사후관리 : 사업개시X, 사업폐업,해산
법인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지방이전이니까 5-5고 선이전후양도/선양도후이전 인정되고 업종동일성 요건필요 -> 사후관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 이전한게 아니라든가 수과에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나(이전효과 없음), 수과의 본점을 처분한 대금을 일정용도 외에 사용(아이고 지방이전에 사용되어야 하는데)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이건 중소기업이 들어가있으니 유일하게 개인기업도 포함 -> 선이전후양도/선양도후이전, 업종동일성요건 필요 -> 과세특례내용은 이전 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7년간 100% 3년간 50%, 낙후지역 아니면 5년간 100% 2년간 50%) -> 사후관리는 이전 후 3년이내 사업폐업,해산하거나 수과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개시한게 아니라든가 수과에서 이전한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과 같은 제품 계속 만들고 있는 경우(이전효과 없음)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양도차익혜택5-5와 이전후소득 세액감면혜택이 동시에 있음
->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내국법인(부동산업,건설업 등 본사이전이 의미가 없는 법인은 제외함 : 이런거는 본사가 이전해봤자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됨) -> 선이전후양도/선양도후이전, 업종의 동일성 요건 -> 만약에 임원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 형식적 이전이라고 보고 혜택안줌(실질적인 면도 고려하는 것임) -> 분리과세적용 대상 토지로 의제(공장이 떠나서 더 이상 공장부속토지는 아니지만 5년간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토지로 봄 -> 별도합산,종합합산 안하겠다는 것)
사후관리 :
이전 후 3년이내 사업폐업,해산, 사업개시안한경우, 수도권에 같은 제품 생산공장 설치 -> 법인세 + 이자상당가산액 + 재산세 + 종부세 추징 -> 별도합산/종합합산토지는 원래 종부세도 과세되는데 요건 못 갖추어 추징될때 종부세도 같이 추징되는 것
수도권에 기준이상 사무소, 이전본사 임원비율 50% 미달 -> 법인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혁신도시라는건 많이 낙후된 특정 지방지역을 말하는 것임 -> 양도차익 5-5 혜택 + 특정지역혜택이므로 3년간 100%세액감면 2년간 50% 세액감면 적용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혜택 -> 5년간 50% 감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은 전액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 ->
6억원x조합원수x사업연도월수/12 x 식량작물재배업외작물재배업소득금액/식량작물재배업외작물재배업수입금액
-> 작물재배업 외 소득금액 ->
1,200만원 x 조합원수 x 사업연도월수/12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법인세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전부 면제되고, 그 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 1,2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소득세 면제 -> 5% 저율분리과세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초지를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3년이내 다른 사람에게 출자지분 양도시 추징 -> 부동산을 현물출자시에는 이월과세 -> 50% 이상을 3년이내 처분시 추징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어업인(조합원) -> 배당소득 중 연 1,200만원 한도로 면제하고 배당소득 면제금액 외의 배당소득은 5% 분리과세 -> 어업용토지를 현물출자시 양도세를 100% 감면(3년이내 다른 사람에게 출자지분 양도시 추징)
-> 영어조합법인 -> 1,200만원x조합원수 범위에서 법인세 면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은 전액 면제,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5년간 50% 세액감면
->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소득세 면제
->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3년이내 다른 사람에게 출자지분 양도시 추징 -> 부동산 현물출자시에는 이월과세(출자지분 50%이상을 3년이내 처분시 사후관리)
=> 이 규정들에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는 농업인,어업인이란 직선거리 30km이내 거주+4년이상 토지를 직접 사용한자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장기간 농업종사 유도하여 농촌인구 감소방지
-> 8년이상 자경(한국농어촌공사,농업법인에게 양도시 3년) + 농지소재지 안의 지역이나 연접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해야 함
->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감면대상에서 제외 -> 지정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순수 농지기간) -> 상속받은 경우 1년이상 계속 경작시 기간합산 가능(증여는 조문에 내용이 없음) -> 사업소득+총급여 합계액이 3,700만원 과세기간 있는 경우 경작기간에서 제외함 ->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해야함 -> 사후관리 중에 농업법인이 양수받은 경우 3년만 경작해도 되는 혜택을 줬으면 최소 3년은 농업에 사용해야 하는데 3년이내 토지양도,휴폐업해산,다른 용도 사용시 농업법인에게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함(특이하게 혜택받은 애는 아니지만 사후관리규정 적용)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이건 FTA로 인해서 위기에 빠진 사양산업의 축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폐업을 장려하는 것임 -> 폐업을 원인으로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 감면 -> 8년이상 축사소재지에서 거주한 자이어야함 -> 편입일,지정일로부터 3년 지나면 혜택적용안함, 상속시 1년이상 계속 축산에 사용하는 경우 기간합산 -> 1/2 자기노동력 투입, 3,700만원(사업소득금액+총급여)이상 과세기간 제외 -> 양도 후 5년이내 축산업을 다시하는 경우(축산업하지 말고 다른 일 하라니까요) 감면세액추징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토지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대토라는 것은 대체취득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갑이 쌀농사에 사용하던 논을 양도하고 콩을 심는 밭을 취득하는 경우 업종전환지원을 위해 양도하는 논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
-> 과세특례요건이 좀 복잡하고 중요한 것인데 일단은 감면대상자는 4년이상 경작한 자이어야 함
-> 감면대상 농지요건은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자
-> 선양도 후취득 / 선취득 후양도 모두 가능
-> 일단은 종전농지를 4년이상 경작하고 종전농지를 양도(또는 새로운 농지 취득 -> 이때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게 아님) -> 1년내 새로운 농지 취득(또는 종전토지 양도) -> 1년내 경작을 개시 -> 종전농지+새농지의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함(즉, 나중에 요건이 충족되므로 사후관리규정이 필요함) -> 새로운농지 취득시 요건이 또 있는데 면적기준 or 가액기준임 -> 면적은 예를 들어 종전농지의 면적이 3000이었다고 하면 최소 새로운 농지는 2/3 이상, 즉 2,000이상이어야 하고 또는 가액기준으로는 종전농지가 2억이었다고 하면 최소 새로운 농지는 1/2, 즉 1억 이상이어야 함(면적 or 가액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오케이) -> 경작제외기간,적용배제농지 모두 다른 규정과 같음 -> 양도세 100% 감면 -> 만약에 대토요건 플로우 중애서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추징(이자상당액 가산)
=> 자경농지랑 대토는 판례로 가면 결국 직접 영농을 했는지 안했는지가 쟁점사항이 되는 경우가 많음 -> 사실관계와 소득수준을 파악하여 직접경작여부를 판단해야함 -> 일반적으로 다른 직업을 갖는 경우 자경사실의 인정이 매우 어렵다고 보아야 함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농어촌공사에 양도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 농사가 어려워져서 양도 후 다시 임차해서 계속 경작한 후 환매권이 있어서 다시 사온 경우 처음부터 양도가 안 된 것처럼 보고 양도소득세를 환급-> 나중에 진짜 양도할때 취득가액,취득시기는 처음기준으로 계산 -> 임차기간 내 경작한 기간도 자경기간에 산입해서 8년을 따집니다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영농종사한 자경농민이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으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를 100% 감면 + 합산배제증여재산, 사전증여재산에 합산하지 않음 + 양도소득세특례(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기 때문에 양도세 회피방지를 위해 소득세법 5년 요건은 무시하고 무조건 취득시기와 필요경비 등을 취득당시로 계산함
자경농민 등과 영농자녀 등의 범위
-> 자경농민 : 거주요건(농지와 30km이내 거주), 직접영농요건(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어야함)
-> 영농자녀 :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 + 증여세과표신고기한까지 직접 영농종사(자녀요건은 소급 3년요건은 필요없어서 좀 관대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 전액손금산입(100%) 하는 경우 ->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지방에 병원이 없으니 혜택)
기부장려금
-> 기부금 세액공제 받는 금액까지 진정한 기부를 위해 당초 기부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 ->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 4개월이내 기부장려금 결정 -> 기부금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신청한 경우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되,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 중복신청한 경우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봄
정치자금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 세무회계논제
적법정치자금 -> 상속세증여세 비과세
불법정치자금 -> 상속세증여세 과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갑이 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보상금을 받는데 현금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10% 감면, 채권보상인 경우 즉 현금보상 아니면 15%감면(만기보유특약 : 3년이상 30%, 5년이상 40%)
-> 사업시행자 등(공익사업시행자, 정비구역 사업시행자[재개발 정비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2년동안을 몰랐어야함(사업인정고시일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만 양도소득세 감면)
-> 사후관리 : 공익사업 이행하지 않은 경우 특이하게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추징함(비록 혜택은 안 받았지만 잘못은 시행자가 했으니까) -> 즉,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3년이내 해당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1년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등) -> 갑이 잘못한 경우도 있는데 만기보유특약을 위반한 경우 차율(15%,25%)를 징수함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이전이니까 대체취득이고 대체취득이니까 3-3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이어야 함(2년은 몰랐어야) -> 선이전후양도/선양도후이전 인정 -> 법인,거주자 모두 3-3 -> 사후관리 : 공장을 이전하지 않았거나(not대체취득)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사업을 폐업,해산한 경우 사후관리
* 참고로 거주자의 경우 예전에는 과세이연혜택이 많았으나 법인과의 형평을 위해 새로생긴조문들은 3-3임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앞 규정이랑 똑같고 다만 공장이 물류시설로 바뀌고 소급5년 몰랐어야함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이 10년이상 경영한 공장을 수도권밖으로 이전하거나, 3년이상 경영한 공장을 동일산업단지내로 이전한경우(이게 새로 추가됐는데 비판을 많이 받았음) -> 이전이니까 대체취득이고 원래는 3-3이어야 하는데 사실 이건 수용이 아니고 공익사업과 관련도 없고 그냥 자유의지일뿐이어서 법인,개인 모두 2-2 혜택 -> 선취득후양도, 선양도후취득 인정 -> 사후관리 : 공장을 이전하지 않았거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 해당 사업을 폐업,해산한 경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주의할건 대토와 대토보상은 완전 다른 내용임 -> 제목으로 문제나왔을 때 주의(잘못하다가 0점나온다)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과 연결되는건데 대토보상이란거는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임(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과세이연을 선택하거나 15%세액감면 선택가능(현금외의보상으로 간주 : 이미 실무에서 15%세액감면을 선택가능했었는데 조문으로 명문화함)
-> 과세이연시 A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후 B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 B토지를 양도할때 취득가액조정을 통해 과세
-> 사후관리 :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불법으로 팔아버렸다는것임)된 경우 15%에 상당하는세액 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추징하고, 전매금지 위반 이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전환시 5%에 상당하는 세액감면액 또는 과세이연금액 상당세액을 추징(이자상당가산액은 없음)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데 따른 혜택 -> 양도소득세 일정비율 감면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이전이니까 새 박물관을 대체취득하는 것이니까 3-3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세액감면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개정 : 부동산임대업은 소득공제를 배제(소득공제 한도를 한도액에 사업소득금액에서 일반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 공제함)
노란우산공제 -> 공제부금 지급받으면 이 금액만큼은 채권자들이 못 뺏어감(압류,담보,양도가 금지됨)
한도 내 소득공제 -> 세무회계논제
폐업전 기타소득 -> 소득공제받은 부분 + 이자
폐업등 사유 -> 종전규정은 이자소득(이자소득이니까 원금부분은 과세X[공제받았든 안 받았든]), 현행규정은 퇴직소득(원금 중 공제받은 부분과 이자부분 과세)
=> 수입시기는 현금주의 -> 폐업을 약정할수는 없으니 약정주의는 불가능
2.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세무회계 논제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이자소득 500만원 한도 비과세)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 -> 세제상 혜택으로 가입을 유도 -> 200만원,400만원(총급여50M이하 또는 종소 35M이하)까지 비과세 후 9% 분리과세
-> 가입대상자 : 해당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있는자(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 또는 소득이 없을지라도 농어민(원징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로 한정)은 가입가능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요건 : 1명당 1개 계좌개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 예금적금펀드 등을 통합해서 운용, 계약기간 5년, 1명당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
-> 사후관리 :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원금까지 인출을 인정 -> but, 해지시에는 감면세액 추징 -> 청년, 소득이 낮은자(총급여 50M이하 또는 종소35M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자(소득이 낮은자)는 3년만 계약유지해도 해지로 보지 않음, 나머지는 5년은 유지해야함 -> 계약만료일 전 납입원금 초과금액 인출시 계약해지로 간주함
장병내일준비적금 -> 월 40만원 범위에서 이자소득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이게 뭐하는 제도인가 봤더니 어떻게 하면 종업원이 자사주를 보유하게 만들까하는 제도 -> 종업원지주제 활성화
1. 종업원이 자사주를 보유하게 하려면 종업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게 하면 된다
-> 출자시 연 400만원(벤처기업1500만원) 한도 내 소득공제 해서 출자를 유도
-> 저가취득도 일정부분 폭넓게 인정 -> 400만원이내 취득분은 (시가-대가)차액을 과세하지 않음 -> 400만원초과 취득분은 (시가x70% - 취득가) 차액을 과세함
2.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게 만들고 조합계정에 있는 자사주를 종업원의 개별계정에 배분하면 종업원 주머니에 자사주가 들어가게 된다 -> 법인이 출연시 전액 손금으로 인정 -> 어쨌튼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게 되면 종업원 주머니에 자사주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지만 max(직전연도총급여x20%,500만원)까지 종업원 근로소득세를 과세이연한다 -> 한도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3. 주주들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게 만들자 -> 법인주주가 기부시 한도내 기부금손금산입하고 사업자인 개인주주가 기부시 한도내 기부금필요경비산입하고 사업자 아닌 개인주주가 기부시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
4. 종업원이 되도록 우리사주조합에서 자사주를 인출하지 않고 장기보유할 수 있게 유도하자 -> 2년미만 보유 후 인출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함(물론 인출한 우리사주에서 전체에서 소득공제 받지 않은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소득공제 받지 않았으므로 이미 과세됨]와 법인출연으로 배정받은 자사주에 대한 근로소득세비과세 한도초과분[한도초과됐으므로 이미 과세됨]과 잉여금자본전입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이미 의제배당으로 과세됨]은 뺀 금액이 과세인출주식이 되고 만약에 주식 인출일 현재 시가가 주식 매입가액 보다 작다면 시가로 과세함[주가하락시 과세금액을 낮춰주겠다는 것]), 중소기업의 경우 2년이상 50%, 4년이상 75%, 6년이상보유시 100% 비과세하고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2년이상 50%, 4년이상 75%를 비과세(비중소기업은 100% 비과세가 없음)
5. 우리사주조합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하자 -> 우리사주조합도 나름 기금이 있고 자사주에서 이자,배당등 운용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다 비과세함 -> 어차피 이 돈으로 자사주를 사서 종업원한테 배정할 것이고 종업원이 인출할 때 과세되므로 우리사주조합 단계에서 과세할 필요가 없음
6. 자사주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 비과세 -> 요건은 배당기준일 현재 자사주가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되야 함 +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상 소액주주 +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
7. 자사주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 비과세 -> 제3자에게 양도한 게 아니고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해서 다시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해야함 -> 양도차익 3,000만원까지 비과세 -> 요건은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1년이상 보유 + 1년이상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자사주 + 액면가액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
임대주택 지원에 대한 과세특례
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소형주택만 진짜 임대사업목적으로 간주함(나머지 주택은 매매차익을 노리는 것으로 간주) -> 주택 보유단계에서 임대할때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해주겠다는 것
-> 요건은 임대주택을 1호이상 임대(1호만 임대해도 혜택) + 소득세,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주택임대는 면세사업자이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없음) + 임대주택은 소형주택에 한정(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임차인을 괴롭히지 않을것(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 5% 초과하지 않을것)
과세특례 내용 ->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30%(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75%) 세액감면
사후관리 : 30% 세액감면짜리는 4년, 75% 세액감면짜리는 8년동안 임대해야 함 -> 그렇지 않으면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추징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소형주택 빼고는 나머지는 다 매매차익 관련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임
-> 요건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 + 8년 이상 계속 임대 후 양도 +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제한요건 준수(임차인을 괴롭히면 안돼, 연 증가율 5% 초과하지 아니할 것)
-> 과세특례 :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임대 후 양도시 70% 공제율 적용)
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6년이상 임대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추가공제율을 더함
-> 6년이상 +2%, 7년이상 +4%, 8년이상 +6%, 9년이상 +8%, 10년이상 +10% -> 8단구구단에는 이 특례를 적요하지 않고 2단구구단 장보특공에만 이 특례를 적용함
4.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양도소득세 10% 세액감면
5.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부동산 주고 받아온게 주식이네 -> 주식 팔때까지 과세이연
6.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각종 경과규정들(중요하지 않음)
-> 지방미분양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08.11.3~10.12.31) -> 장보특공시 8단구구단 적용, 중과세율 적용안하고 기본세율적용,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 적용안함, 부동산매매업자 비교산출세액 적용안함,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거주자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09.2.12~10.2.11) -> 서울시 밖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 5년간 양도소득세 100%(서울제외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60%) 감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거주자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장보특공 적용, 기본세율적용
-> 위 규정이 비판을 받게 됨 -> 왜 건설사가 건물 막 지어서 미분양된걸 세금으로 메꿔주냐
-> 수도권 밖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10.2.11~11.4.30) -> 건설사가 분양가를 인하해야만 혜택을 주기로 함 -> 분양가격 인하율이 10%이하 60%감면, 20%이하 80%감면, 20%초과 100%감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장보특공 적용, 기본세율 적용
->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 준공후 11.12.31까지 임대계약체결 후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이나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 체결 후 5년이상 임대한 주택 -> 5년간 양도소득세 50% 감면, 장보특공 적용, 기본세율 적용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12.9.24현재 미분양주택으로 취득가액 9억 이하 주택을 12.12.31까지 사업주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취득 -> 5년간 양도소득세 100% 감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거주자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이거나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13.4.1~13.12.31까지 사업주체와 매매계약 체결 후 그 계약에 따라 취득 -> 5년간 양도소득세 100% 감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거주자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 그 뒤로는 주택매매가 활성화되서 별다른 규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7.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 7,500만원 이하인 내국인 -> 소득세 법인세의 5% 세액감면 -> 요건 : 상가건물을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에게 영업용 사용을 목적으로 임대, 동일 임차인에게 과세연도 개시일현재 5년초과 임대, 2년간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 3% 이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 비과세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 청년 : 19세이상 34세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직전과세기간 종소20M이하 사업소득자 + 계약기간2년이상 -> 2년이내 인출,계약해지시 감면세액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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