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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2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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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506회 작성일 20-09-0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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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금거래로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안 내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임 -> 세수일실 방지를 위해 금거래계좌를 도입


-> 공급받는자는 공급자에게 돈을 바로 주는 게 아니고 vat관리기관, 즉 금거래계좌에 100(공급가액)+10(vat)를 이제 -> 금거래계좌에서 공급자에게는 100원이 지급되고 10원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지급됨 -> 공급받는자가 낸 부가가치세가 국세청에 바로 입금되므로 공급자가 도망가도 문제가 없다 -> 단, 입금이 안된다면 공급받는자에게 공제를 해주지 않음 -> 공급자는 100x10%=10의 매출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미 공급받는자가 납부한 것이므로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줌


-> 금거래계좌 개설 의무화 : 금지금, 금제품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함


-> 거래징수의무 면제 : 당연히 공급받는자로부터 거래징수하면 안됨


-> 공급받은 날(세금계산서 받은 날이 더 늦다면 T/I를 발급받은 날) 다음날까지 금관련제품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입금되어야 함


-> 금관련 제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 원래는 수입할때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이지만 별도로 수입신고 후 금거래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적용배제 :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 어차피 면제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할 여지도 없음


-> 가산세 추징 : 금거래계좌를 미사용했을 경우 공급자,공급받는자 각각에 제품가격의 10%라는 어마어마한 가산세를 부과함


-> 납부불성실가산세 -> 입금기한의 다음날부터 입금한 날까지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않았을 경우 0.025%


-> 부가가치세 환급보류 -> 오히려 매입세액이 더 크다? -> 즉 매출액이 금관련 제품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하인 경우 부당환급이 의심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보류할 수 있는데 환급세액이 소액인 500만원 이하이거나 체납,포탈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과오납금의 경우 공급받은 자(실제 납부한 자)에게 환급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금거래계좌 대신에 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이름을 바꿔서 암기하면 끝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 특례사업자, 즉 일반과세자 유흥주점업자 같이 체납률이 높은 특례사업자(간이과세자는 배제)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음 -> 공급받는 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특례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에서 돈을 지급받는데 이때 신용카드사가 특례사업자에게 대금지급시 거래징수하여 대리납부를 하라는 것 -> 공급대가(vat포함된 금액) x 4/110 ->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신용카드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 -> 특례사업자는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특례사업자가 미리 세금을 내게 된 셈이므로 신용카드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상당액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기납부세액공제, 1%세액공제 모두 특례사업자가 받는 것이지 신용카드업자가 받는 게 아님)




외국인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외국인관광객이 국내에서 물건을 사서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 국내소비가 안되는 점을 고려, 간접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


-> 부가가치세 :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


->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


->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연간 200만원 한도로 환급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특례 -> 누적효과 완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하이브리드 100만원, 전기자동차300만원, 수소전지자동차400만원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 18.12.31 일몰 -> 법인세,소득세,지방세 5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사업양수방식인 경우 3년간 50%, 2년간 30%) 가 있었구나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대덕연구개발특구, 혁신도시, 제주투자진흥기구,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 우리나라 지도를 펴놓고 특정지역 입주에 대한 세액감면은 전부 3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임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 제5절 재무구조개선 4학년3반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 -> 5절은 부실기업을 살리는데 초점이었는데 10절에서는 정상적인 기업이라도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으로 내용은 똑같음 -> 기업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는 5절에서는 일몰되었는데 여기서는 아직 살아있음(빅딜, 서로 주식을 교환, 주식교환이니까 양도시까지 과세이연해주겠다는 것) -> 10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을 법인세법 적격합병 요건 80%에 불구하고 70%로 봄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과세특례 등 -> 공통적인 사후관리는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를 기억




1. 내국법인의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양도대금 100%가 채무상환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내국법인A가 은행에 채무100이 있는상태에서 자산을 100에 팔고(취득가10) 양도차익 90이 나왔을 경우 4년거치 3년간 분할익금산입한다는 것


요건은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이 되는날까지 채무를 상환해야함


사후관리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상환X, 양도 후 3년이내 오히려 기준부채비율보다 부채비율이 증가(다시 부실화가 됨 -> 재무구조개선X), 3년이내 해당 사업 폐업,해산




2.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이번엔 법인의 자산을 파는게 아니고 주주가 자산을 팔아서 빚을 갚는 것


주주가 가진 자산을 100에 팔아서(취득가10) 양도차익 90이 나왔고 양도대금을 내국법인A에 증여한 상황임 -> 그리고 내국법인A는 증여받은 대금으로 채무를 상환 -> 내국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해서는 4학년3반, 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주주라면 익금불산입하고 개인주주라면 양도세 100%감면으로 아예 세금이 안 나오도록, 그리고 증여할때 증여금액(양도차익이 아니고 증여한 재산가액 그 자체)을 법인주주라면 손금산입 인정(양도차익은 익금불산입이고 증여재산가액 자체는 손금인정) -> 한편 주주가 내국법인에 증여하면 내국법인의 기업가치가 상승하고 다른주주의 주식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포괄적증여에 해당하지만 증여로 보지 않음


요건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 등의 자산증여,채무상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자산양도일로부터 3개월내 채무를 상환해야함


사후관리 :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3년이내 기준부채비율보다 부채비율증가하거나 3년이내 사업폐업,해산시 감면세액을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






3.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부실한 A내국법인이 있었는데(채무가 많음) C가 A를 사고싶다는 것임 -> 대신 조건이 있는데 A의 채무비율을 좀 낮춰서 깨끗해진 A를 사고싶다는 것 -> B주주(법인주주만 적용)가 채무를 인수후 채무를변제하고 A주식을 C에게 양도하거나 아니면 A내국법인이 청산해도 됨(근데 5절에서는 청산조건이 있었는데 사업재편계획 파트에서는 없음) -> B주주(법인주주)의 채무변제금액(인수변제한 금액자체)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A내국법인은 채무면제이익을 4년거치3년간 분할익금산입하고 기업가치상승분에 대한 다른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음


요건 : 주주가 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


+ 21년말까지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 or 22년말까지 법인청산계획서를 제출하고 청산종결


사후관리 : 3년이내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깨끗해졌다가 다시 더러워지면 안돼요), 사업폐업,해산 -> 청산이면 적용여지가 없고 양도 등 대상법인에 한정 -> 양도도 안하고 청산도 안하면 안돼요






4.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회생계획인가 결정 법인 부실징후기업이 있었는데 채무가 너무 많았지만 금융채권자들이 채무를 줄여주고 이 기업을 살리기로 결정한 것임 -> 금융채권자는 면제한 채무를 손금에 산입하고 부실징후기업의 채무면제이익은 4-3분할익금산입 -> 참고로 법인세법에 있는 채무면제이익의 내용은 출자전환채무면제이익만 과세이연이 가능하므로 이렇게 일반채무면제이익을 4-3분할익금산입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특법을 적용해야함(법인세법상 아무리 특정기업이라도 일반채무면제이익까지는 과세이연안해줘요)


사후관리 :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산입 전 사업폐업하거나 해산시 잔액을 익금에 산입




5.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A법인과 B법인이 합병을 했는데 둘다 C자산을 가지고 있었고 이 자산은 1개만 있으면 됨 -> 대체취득 필요없이 그냥 합병 후 1년내 양도만 해도 3-3 혜택가능(합병이니까 개인은 적용X) ->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사업폐업,해산시 사후관리




6. 기업간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5절에서는 일몰되었는데 사업재편계획파트에서 살아있음


-> 서로 다른 기업집단에 속해있는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서로 교환 -> 빅딜 -> 받아온 게 주식이니 주식을 팔때까지 과세이연 -> 사후관리 : 5년이내 동일업종법인을 다시 기업집단에 끌어들이는 경우(그럼 주식 왜 넘겼니..), 5년이내 지배주주 등이 넘긴 주식을 다시 보유하게 되는 경우(그럼 주식 왜 넘겼어..), 사업재편계획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확인서를 제출한 자 -> 근로소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종소60M이하 10%, 종소40M이하 12%) 가능




성실사업자의 6가지 요건 -> 수입금액 자동포착 장비로 과표양성화(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도입), 사업용계좌 신고하고 2/3이상 사용,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신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신고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수입금액 50% 초과, 2년이상 계속 사업영위한 자, 체납사실,조세범처벌사실 등 일정요건 해당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금거래계좌사용시 수입금액이 포착되어 수입금액이 증가하게 되는데 과표양성화에 대한 혜택으로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세무회계논제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공급자(가맹점)이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전산망을 이용해서 공급받는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시


->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사업자니까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 혜택 -> 전산망을 사용하면 비용발생하므로 결제건수당 12원 정도를 공제(12원 ± 12원x30%)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받는자에게 5,000원 미만의 공급을 했을 경우 사실 예전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꺼려했음 -> 금액은 적은데 전화망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시 20원정도의 수수료가 발생 -> 그럼 전화망을 사용해서 5,000원 미만 거래를 현금영수증 발행시 발급건수에 20원을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줄게 -> 가맹점이 vat면세사업자일수도 있으니까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안되고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발행세액공제(1.3%, 2.6%), 소득세 세액공제(20원), 성실사업자 의료비 공제(나머지 요건 충족시), 경정조사 완화(부가가치세 -> 경정사유 중 하나가 가맹대상인데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 불성실할 경우 경정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 하나가 배제되는 것임)


공급받는 자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매입세액공제




현금거래의 확인


-> 공급받는자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는 것임 ->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고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 다음달말일까지 통보해주면 공급받는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것으로 보고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대신에 공급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실제 발급한 건 아니잖아요)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비용의 60% (한도 : 개인120만, 법인150만)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금 현물시장이라는 것인 주식시장처럼 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인데 실제로 금이 왔다갔다하지는 않는 시장임(즉, 금의 인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시장) -> 금 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그런데, 금 현물시장에서 실제로 인출할 수도 있는데 갑이 실제로 금을 인출한 경우 금 보관기관을 사업자로 의제하여 VAT가 과세됨(금 보관 기관이 거래징수하여야 함) -> 또, 금 현물시장에 외국에서 수입한 금이 들어오는 경우 과세를 면세하는 규정도 있음




조세특례의 제한 등


-> 중복지원 배제 : 국가 등 지원금으로 시설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니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잖아), 투자세액공제 상호간 중복적용 배제(하나의 투자에 여러개의 공제는 적용X),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상호간 중복적용배제, 세액감면 상호간 중복적용배제, 지방세감면 상호간 중복적용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상호 중복적용 배제, 조문이 유사한 양도소득세감면,과세특례 중복적용배제 등


-> 추계과세시 감면배제 -> 장부를 기장 안했으므로 각종 투자세액공제X. 결정,기한후 신고 하는 경우 세액감면 규정 배제, 경정하는 경우 각종 감면규정 적용X, 사업용계좌 개설 등 의무불이행시 각종 감면규정 배제


->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자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더 이상 수도권을 과밀화 시키지 마세요


-> 최저한세 : 세무회계논제


->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 세무회계논제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 종합한도


->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 -> 법인세,소득세로 이관되어 최저한세와 관련이 없어졌음


-> 접대비 한도 축소 -> 정부출자기관 등은 접대를 하는 곳이 아니고 접대를 받는 기관이므로 한도액의 70%만 한도로 인정


-> 문화접대비 -> 세무회계논제(19년개정사항 : 관광공연장 가격 중 음식값이 포함되어 있어도 입장권전액 문화접대비로 봄, 취득가액 1백만원 이하 미술품도 문화접대비에 포함시킴)




보칙


-> 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 사전계획 : 기획재정부장관 -> 매년 3월31일까지 기본계획 수립


-> 조세감면건의, 의견제출 : 중앙행정기관의 장 -> 매년 4월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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