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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11,354회 작성일 20-09-0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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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 정산해야 함(6월분 전체로 계산후, 예정신고때 공제한 부분 차감)


 


(2) 예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 -> 정산해야 함(6월분 전체로 계산후, 예정신고때 공제한 부분 차감)


 


=> 그러니까, 예정신고 때 공통매입이 발생하면 일단 예정신고 해야하니까 예정신고시 비율로 안분한 후에, 확정신고시에 제대로 정산해야 함 -> 확정신고 시기에 매입했다면 정산문제가 없다(그냥 바로 확정된 비율로 안분 한번 하면 끝) -> 그리고 1기 지날때마다 면세비율 변화에 따라 재계산이 이어진다(확정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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