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재무상태표를 봤는데 미지급금이 (-)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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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예를 들면
소모품비 100 / 미지급금 100 => 일반전표처리
미지급금 100 / 보통예금 100 => 법인통장정리
=> 소모품비 100 / 보통예금 100 으로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이 좋지만, 일반전표처리를 잘못한 경우나 통장정리를 잘못 분개할 경우 재무상태표상 계정과목이 꼬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2. 마이너스 미지급금의 의미 -> 타계정자산과소계상, 타계정부채과다계상
1) 선급금(자산)
-> 마이너스 미지급금이라는 것은 장부상 미지급금이 있지도 않은데, 통장에서 과다하게 예금이 인출되면서 너무 과다하게 미지급금이 상계되었다는 것이다. 왜 돈이 빠져나갔는지 원인을 생각해보니 돈을 미리 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지급금을 다시 살리고 선급금(자산)이 인식되어야 한다.
-> 해결 : 선급금 100 / 미지급금 100
2) 현금 과소계상
-> 미지급금이 과다하게 상계되었으므로 미지급금을 다시 대변으로 살리고 그럼 차변에는 무엇이 올지가 문제다. 알고보니 일반전표처리에서 미지급금을 대변에 썼어야 했는데 현금을 써서 현금이 과다하게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지급금을 살리고 동시에 현금도 살려야 한다.
-> 해결 : 현금 100 / 미지급금 100
3) 가지급금
-> 돈이 과다하게 빠져나간 후 미지급금을 없애기는 했는데 마이너스 미지급금이 뜬다면 일단 돈이 나간 이유가 미지급금 지급은 아니라는 것이다. 죄 없는 미지급금을 다시 살리고 이유없이 빠져나간 보통예금의 원인은 알고보니 가지급금이었다.
-> 해결 : 가지급금 100 / 미지급금 100
4) 타계정 부채 과다계상 가능성
-> 미지급금을 없애버리기는 했는데 마이너스 미지급금이라는 것은 죄없는 미지급금만 너무 많이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알고보니 외상매입금이라는 다른 부채항목이 있는데 이걸 없애는 대신 미지급만 없애버린 결과다. 그렇다면 외상매입금을 없애고 미지급금은 다시 살린다.
-> 해결 : 외상매입금 100 / 미지급금 100
3. 결론
특정 재무상태표 상 가액이 (-) 값이라는 건 너무 과다하게 그 계정과목을 없애버렸다는 뜻이다. 너무 많이 사라진 죄없는 계정과목을 다시 살린 후 원인을 찾아 그 자리에 어떤 계정과목이 올지를 생각해서 수정분개 하여야 한다.
4. 생각해보기
그렇다면 반대로 (-) 자산은 무슨 의미인가?
똑같이 생각해보면 타계정부채과소계상, 타계정자산과다계상의 의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산부채 과목 중 어느 것이 (-) 라면, 두가지 해결방법이 있다.
같은 차대변 라인에서 하나가 금액이 늘고 하나가 줄든가,
아니면 다른 차대변 라인에서 금액이 같이 늘어나든가..(한쪽에서 마이너스가 지워질때까지..)
잘못 기장된 재무상태표를 보고 단지 계정과목만 잘못되었을 뿐 금액이 맞다면 재무상태표를 알아서 수정하여 보는 안목을 키워야 할 것이다.
(-) 자산 -> 대안 : 자산늘리고 선수금, 가수금, (-)현금, (-)타계정자산
(-) 부채 -> 대안 : 부채늘리고 선급금, 가지급금, 현금, (-)타계정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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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에서 법인 신용카드 자동전표수집할때, 전송제외한 부분이 있다면?
더존상 전표는 비용 90 / 미지급금90 인데, 실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전송제외 포함한 부분까지 해서 더 많을 것이므로,
통장의 분개는 미지급금100 / 보통예금100 이 되어 카드의 경우 (-) 미지급금이 뜨는 것이 아주 일상다반사일 것이다.
이런 경우, 사실 전송제외한 부분은 일반전표전송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으므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진다.
개인은 상관없지만 가급적 법인의 경우 신용카드 부분은 전부 일반전표로 전송하고, 비용처리가 곤란한 부분은 사용자설정계정을 통해 적당한 계정과목으로 잡아주는 것이 좋다. 이미 (-) 미지급금이 발생한 경우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잡든가 타계정부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수 밖에는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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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개인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도 못받을 뿐만 아니라 비용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전송제외해도 상관이 없을 것이지만, 이렇게 되면 재무상태표 상 현금이 과다계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변에 세금과공과 대변에 현금을 잡아 현금과다계상을 방지한다.
법인의 경우, 대변에 미지급법인세를 잡고 차변에는 세금과공과를 잡는다. 그리고 통장정리시 차변에 미지급법인세, 대변에 보통예금을 잡는다. 그런데 문제는 카드결제금은 한번에 빠져나가므로 미지급법인세 대신에 미지급금을 잡아야 카드대금 통장정리할때 올바르게 미지급금이 상계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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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이중발급한 경우?
가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놓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거래처가 있다.
개인의 경우, 전송제외처리해도 상관이 없고(어차피 전자세금계산서 분개시 현금이 이미 빠져나갔고 신용카드 전송시 분개가 현금/현금이 될것이기때문에), 법인의 경우 신용카드 전송시 차변과 대변 모두 미지급금으로 전송했다가 통장정리를 하면 된다. 즉 법인의 경우를 보면,
T/I : 전력비100/미지급금(TI대금)100
신용카드 : 미지급금100(TI대금)/미지급금(카드대금)100
통장분개 : 미지급금(카드대금)100/보통예금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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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및 4대보험의 처리는?
일단 급여대장에 급여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254로 예수금이 잡힌다. 법인의 경우 통장정리시 보통예금과 상계할때 예수금을 없애고 차액은 국민연금은 세금과공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복리후생비(제조원가 또는 판관비), 고용보험은 보험료(제조원가 또는 판관비), 산재보험은 예수금 없이 전부 보험료(제조원가 또는 판관비)로 처리하고 각각 거래처코드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 걸어준다. 만약 신용카드로 4대보험을 결제했을 경우 대변의 보통예금만 미지급금으로 바꿔주면 통장정리시 카드결제대금 나갈때 미지급금이 상계된다.
개인의 경우 신용카드로 4대보험결제시 대변에 현금, 차변에는 법인과 똑같이 예수금 및 비용처리를 하면 되고, 만약에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예수금을 없애는 일반전표를 입력해야만 한다.
한편, 갑근세 및 지방소득세도 예수금이므로 차변으로 예수금을 없애고 보통예금을 대변에 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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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를 읽는 법?
현금, 외상매출금 등 -> 아 앞으로 현금이 많이 유입되겠구나, 이 회사의 유동성을 판단 -> 굳!
상품(도소매), 재고자산, 원재료(제조업) -> 현금창출할 수 있는 데다가 비용인정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 굳!, 재고가 부족하다면 앞으로 비용처리가 곤란할 수 있어 좀 적신호인데..
감가상각자산 -> 감가상각비로 앞으로 비용인정 받을 수 있다 -> 굳!
가지급금 -> 대여금인지 여부 판단해서 앞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게 아니라면 좀 곤란하네.. 현금을 채워넣든가 특허권 등을 양도해서 가지급금을 갈아치우든가 뭔가 방법을 찾아아한다.
대여금 -> 돌려받을 수는 있는건가..? 대표자가 가져간 건 아닌지..?
단기차입금 -> 아.. 현금,자산 많은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이게 다 갚아야 할 돈이었어?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 뭘 산 내역일까? 상품, 원재료,감가상각자산 등을 많이 구입했으면 상관없네.. 이미 손익계산서 비용으로 가있는것도있겠고..
자본금 -> 태초의 이 회사의 시작 -> 태초의 현금(자본금+부채)이 자산과 부채로 분화됨 -> 자산구입/외상매입금 등 ->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상품,원재료를 투입해서 많은 외상매출금과 현금을 창출하면 이익잉여금이 쌓이기 시작하겠네, 원가를 투입해서 자산을 만들어내면 그 차액이 수익이 되고 그것이 이익잉여금으로 쌓인다 -> 부가가치율이 높다는 건 수익률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의미, 물론 인건비 비율도 고려해야겠지만은
유동자산/유동비율의 비율이 2가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한다(2대1의 법칙) -> 은행이 기업의 지급능력, 신용도를 파악할때 중요 -> 기업의 재무유동성이 크다는 것
B/S -> 부채/자본 -> 부채비율 -> 일반적으로 100% 이하를 표준비율로 보지만, 선진국에서는 200% 이하의 기업을 우량업체로 간주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정부자금 요건은 5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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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고려할 사항은?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의 총매출과 총매입의 누계를 분석하여, 특히 도소매의 경우 일정한 소득률이 나와줘야 하기 때문에 매입보다 매출액누계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 분명히 그 동안 세금을 덜 내고 있었다는 의미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마지막에 매출을 좀 더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폐업시 잔존재화 즉 고정자산의 경우 경과과세기간 수를 고려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토해낼 수 있고 재고가 남아있다면 그 역시 폐업시잔존재화로 과세될 수 있다. 재고자산 또한 시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동시에(매출세액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매입세액이 추징되는 시스템)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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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수금 처리방법은?
먼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매입전표 전송시 자동으로 부가세예수금 및 대급금이 적립되게 되는데 이것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후 마감분개를 하나를 추가하여 통장정리 시 부가가치세 납부분과 상계처리 되게 하여야 한다.
마감분개 : 예수금 150 / 대급금 100
예수금잔액 50
=> 즉 쌓여있던 예수금과 대급금이 모두 상계되고 부가세예수금에 최종적으로 납부할 50이 남게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납부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 통장정리시 보통예금과 예수금잔액이 상계된다.
=> 참고로, 대급금 중 불공제액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것이었는데, 불공제액은 애초에 대급금에서 빠져버리고 부가가치세가 없는 일반전표의 불공쪽으로 가서 유형을 설정해놓으면 알아서 비용처리되든가 비용부인되든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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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신청한 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채무자로부터의 공정증서를 받으면 가압류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집행권한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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