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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장기임대주택(8년)과 거주주택을 활용한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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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11,237회 작성일 20-09-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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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임대주택(세무서+구청등록+제반요구사항준수)과 거주주택(2년이상 거주)를 보유중인 경우,


5년이상 임대한 후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데,




2. 2019.2.12 이전 취득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 적용,




3. 2019.2.12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단,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종전처럼 횟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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