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연말정산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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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지 않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가 쟁점이다.
2. 관련법령 등
1)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1. 상용근로자의 국내근로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다.
2. 1~12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시 소득지급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3. 다음연도 2월분 소득지급시 소득지급자는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나 환급을 한 후에,
4.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미제출,허위기재제출,불분명분 지급금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단, 3월10일부터 3개월이내 제출시에는 0.5%)
6. 5월 31일 소득귀속자는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확정신고하여야 하며,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3. 사실관계
1) 연말정산의 의미
1. 결국, 연말정산이란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가 아닌 소득세법 정식계산에 따른 조금 더 특별하고 정성스러운 원천징수를 말한다 할 것이고,
2. 만약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이 적용되어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증가하며 절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다.
3. 따라서,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긴 하지만 설령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금폭탄을 맞는 것 외에는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 물론, 원천징수의무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소득세법 정식계산에 따른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지급명세서는 3월10일까지 제출은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4.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설령 연말정산때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확정신고시 제출하여 세액을 정산받을 수 있으며, 이 또한 놓쳤다 하더라도 경정청구기한 내(법정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즉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4. 결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의 의미는 결국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말과 동의어로 보이며, 이 경우 연말정산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확정신고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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