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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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간혹 비용이 너무 부족한 사업자들은 업종에 따라 차라리 추계신고(단순/기준경비율)가 유리할 때가 있는데, 하필이면 당해연도 수입기준에 따라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문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추계(단순/기준경비율)와 성실신고대상자의 판단시 주의사항
현재 세법은 성실신고대상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추계(단순/기준)나 간편/복식부기의무는 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 기준으로 성실신고대상자라 할지라도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어서 기준경비율 적용시 단순경비율 배율이 2.6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3. 가산세 문제
문제는 간편/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산출세액 기준으로 Max(무신고,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고,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무신고나 추계시 성실신고불성실가산세 5%가 중복적용되기 때문에 가산세가 최소 25% 이상 부과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부족할 경우, 추계를 통한 비용확보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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