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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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는 분납이 되나요?
-> 법인세, 소득세와는 달리 부가가치세는 분납제도가 없습니다. 단, 징수유예 또는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여 분납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 국세기본법 제46조2 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1000 이내에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매출, 신용카드매출은 어떻게 기장하나요?
-> 자동전표추가 기능을 사용하면 가능하긴 하지만, 건별로 추가되어 관리상 좋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매출과 신용카드매출을 총액으로 확인한 후, 과세기간 말에 총액으로 수기로 입력하고 거래처는 현금영수증매출, 카드매출 등으로 관리합니다. 비록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포착되지는 않았지만 포착되지 않은 현금을 자진신고하고 싶은 경우에도 현금매출로 입력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매입자료는 자동전표기능을 활용하지만 매출자료는 자동이 아닌 수기로 관리하는 게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제조업 등 업종에 따라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4. 주유소에서 기름 넣은 것은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는?
-> 일단 그 거래처에 고정자산을 봐서 영업용 차량이 있는 경우 왠만하면 실무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하고, 영업용 차량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불공제됩니다. 또한, 아무리 영업용차량이 있어도 휘발유는 비용인정을 받기 힘든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경유는 영업용으로 인정될 가능성 있음)
-> 또, 주의할 것은 신용카드 등으로 주유소에서 결제한 것을 불공제 처리(일반전표처리)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신용카드수령명세서는 순액으로 처리되므로), 주유비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받은 경우 주의하여야 할 것이 총액처리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불공제매입세액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추가하여야 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5. 부가가치세 신고서 마감시 주의하여야 할 서류들은?
->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수령명세서가 제대로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특히, 과세기간 중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 경우 감가상각취득명세서, 세금계산서 중 불공제 분이 있는 경우 불공제매입세액명세서, 부동산중개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등을 첨부하여야 제대로 마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보증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 경우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에 기타의 수입금액에 수기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주임대료를 이론상 과세표준명세서 상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나 실무상 수입금액제외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논란이 있습니다만 법령상은 추계신고나 기장신고나 과세표준명세에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맞습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spckjd/221698508838)
6. 더존스마트A 부가가치세 신고 순서는?
-> 먼저, 전표들을 모으는 게 1순위입니다. 국세청에 있는 자료들은 자동수집으로, 종이영수증 등은 수기로 일단 프로그램에 모은 후, 공제여부/계정과목처리 등을 판단하여 정리한 후 전송을 누르면 전표입력처리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입력된 전표들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 또 주의해야 할 것은 개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부과기 때문에 예정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수기로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정부과인 경우 6개월치의 자료를 조회하고 신고서에 반영해야 하며, 법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신고기 때문에 확정신고시 3개월치만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굳이 예정신고를 선택한 개인의 경우(조기환급, 사업부진 등의 사유)에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확정신고시 3개월치만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7. 인건비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인건비는 부가가치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써, 급여지급시 부가가치세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의 제공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닌 종속적 지위에서 공급한 것이어서 근로자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바꿔 말하면 매입세액도 없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사업자는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한번에 납부함에 따른 자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항상 매출시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을 따로 관리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재원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매출이 아니므로 본인의 돈이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8.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무엇인가요?
-> 원칙적으로 모든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공급시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급시기란 실무적으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 4가지를 모두 적을 수 있는 날로 판단합니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다른 것은 몰라도 날짜는 절대로 틀리면 안됩니다.
-> 선발급인정 사유
-> 후발급인정 사유
-> 세금계산서를 선발급 받았는데 선발급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 세금계산서를 후발급 받았는데 후발급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 수정세금계산서 문제
-> 결정, 경정, 즉 세무조사 전까지 아무때나 가능하며 신고기한이 지났다 할지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만 신고기한(1월25일, 7월25일)이 지난 경우 수정신고여부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 작성일자만 주의하면 되는데 당초 세금계산서가 오류였을 경우 당초분을 취소하고 당초날짜로 올바르게 재작성(2매), 당초 세금계산서가 정당하였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현재 날짜로 1매만 작성합니다.
10. 본,지점간 거래의 문제
11. 면세문제
12.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환신고 문제
13. 사장님이 종이세금계산서를 가져오셨는데 예정신고 기간 것을 들고왔다면?
->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반영하여 확정신고시 공제받으면 됩니다.
14. 법인사업자 신용카드전표 전송시 빨간색 체크(중복전표)가 뜬다면?
->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를 동시에 발급한 것이거나 사장님이 세금계산서를 받아놓고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카드결제로 한 경우일수도 있으므로 사실관계 확인 후, 차변에 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급금을 확인하여 분개처리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15.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등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대부분 세금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로 일단 홈택스에서 납부내역증명을 떼서 확인해 본 후 거래처에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합니다. 이 경우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낸 적이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16. 차량을 팔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 차변에 현금 또는 미수금을 잡고 대변에 차량운반구를 잡습니다.
17. 차량을 사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 차변에 차량운반구, 대변에 현금 또는 미지급금을 잡습니다. 한편, 고정자산관리는 합계잔액시산표의 고정자산 잔액과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등의 금액을 비교하여 차이가 생긴경우 전표불러오기 기능 등을 통해 등록하지 못한 고정자산을 등록하고 그래도 차이가 발생한 경우는 고정자산 처분내역 등을 찾습니다.
18. 더존 자동전표불러오기 신용카드 에러가 뜨는 경우는?
-> 거래처에서 홈택스 비밀번호를 바꾼 경우, 자동수집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는 수임동의만 있어도 자동수집이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매입자료는 기초정보등록에서 거래처의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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