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법인세 결산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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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전표, 통장거래내역 전표전송, 일반영수증 일반전표에 입력(부가세공제 받기는 위험하지만 소득세에서는 비용처리하자)
2) 업체에 법인세 결산자료 요구
1. 기관별 대출금 및 이자비용 및 원금상환 내역
2. 보험료증서(자동차보험, 소멸성보험, 저축성보험, 손비처리내역서 등)
3. 법인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
4. 기부금영수증
5. 간이영수증
6. 경조사비내역 및 청첩장 등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8. 2019년 법인통장잔액증명서 및 연간 거래내역서
9. 주주 변동시 주주명부
10. 2019년말 기준 거래처별 채권/채무 잔액
3) 업체에서 보내준 결산자료 전표반영 및 계정과목별로 거래처원장을 보고 이상한 점 수정, 채권채무잔액 맞추기 -> 필요시 적절한 현금분개 및 현금이 과다해질 경우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에서 적당히 조정항목 찾아보기 -> 어차피 손익에는 영향이 없고 나중에 법인청산시 어차피 다 과세가 될 금액들이기는 하다(제품은 남아있을 경우 폐업시잔존재화로 시가로 과세되고 감가상각자산이 남아있을 경우 폐업시잔존재화 간주시가로 과세되고 법인의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후 남은 잉여금을 배당받을 때 배당소득세로 과세됨)
-> 이자비용 상환내역서를 볼 때는 혹시 원금도 같이 상환된 부분이 있나 찾아보기(이자비용이 아니라 차입금을 감소시켜줘야 함)
-> 보험금 납입내역이 있는 경우, 상품별로 납입액을 정리한 후 손비처리내역서를 보고 소멸성보험료를 비용처리, 환급금이 있는 경우 장기성예금 잔액을 다 없애고 차액을 비용처리
-> 잔액증명서를 보고 보통예금잔액과 맞나 대조
-> 자동차보험증서를 보고 비용처리하고(원칙은 안분계산이지만 그냥 지급일에 비용처리해도 무방), 업무용승용차 조정을 대비해서 금액을 적어둔다(특히, 자동차보험료와 자동차세는 자동차별로 분류해놔야 업무용승용차 조정시 번거롭지 않다)
-> 지방세납부내역을 보고 간단한 내역을 적어야 세금과공과명세서가 그럴싸해진다 -> 과태료 등은 수기로 자적을표에 손금불산입
-> 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시 쪼개서 비용처리한다
4) 모든 합잔금액을 완성시켰다면, 일단 제일 먼저 할 일은 고정자산관리대장상의 금액과 합잔상의 고정자산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고정자산의 양수, 매각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내역을 찾아내서 금액을 맞추고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그냥 일반전표에서 수정분개해서 가능하면 합잔상의 금액으로 맞춘다 -> 매각거래가 있는 경우 고정자산등록에서 양도일자를 입력한다
5) 결산자료입력에 가서 사장님과 협의 후 기말재고금액을 얼마로 할지를 결정한다 ->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전기대비 비용항목에서 특별히 차이나는 점은 없는지, 매출액증가 대비 이익증가비율을 어느정도로 맞출 것인지를 결정한다
6) 감가상각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고정자산등록에서 사용자수정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금액을 입력 후 월별감가상각비계상에서 금액을 확인하고 결산자료입력에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고 전표추가버튼을 눌러서 기말재고와 감가상각비금액을 전부 전표에 반영한다
7) 제조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클릭해서 상단에 과목별, 제출용, 표준용을 한번씩 클릭해주고 닫아준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경우 전표추가버튼을 눌러서 분개를 전송해준다 -> 이러면 일단 법인조정의 준비가 모두 끝난 것이다
8) 기초사항검토부터 시작 -> 표준재무제표에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한번씩 클릭해주고 새로불러오기, 저장을 눌러준다(항상 전기서식버튼을 눌러서 전기서식을 볼 수 있다)
7) 자적을표를 눌러서 전기유보를 불러오고 저장한다 -> 참고로 메뉴이름 옆에 전자라고 써있는 것은 실제 신고시 국세청전산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8) 자적갑표 탭을 눌러 전기 결산서를 참고하여 자본금 및 이익잉여금 기초잔액, 증감, 기말잔액을 입력해준다 -> 새로불러오기 해도 기초잔액, 증감, 기말잔액을 꼭 확인하자
9) 이월결손금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 중소기업검토표는 나중에 조정이 끝나고 확인한다
10) 수입금액조정명세서를 클릭하고 전기서식을 참고하여 매출을 잡아준다
11)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를 클릭하고 전기서식을 참고하여 매출을 잡는데, 부가세과표와의 차액을 조정한다(고정자산 매각 등)
12) 접대비,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무신고,선입선출법),세금과공과명세서, 감가상각비신고조정명세서 등 작성
-> 약간 꼼수긴한데 감가상각비신고조정명세서 할 때, 미상각분감가상각조정에서 일단 전체를 불러온 후, 고정자산등록에서 회사계상액을 0으로 만든 금액은 상각범위액도 같이 0으로 만들어줘서 마치 회사가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받은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 -> 근데 자세히 보면 감가상각 안 받은 것이 다 티가 나긴 함
13)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주요계정명세서,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신고서 등 작성
14) 각종 세액공제 적용(사회보험료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 농특세 신고서 작성,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명세서 등)
-> 순서는 먼저 개별서식작성후 세액공제조정명세(3)에서 최저한세 고려해서 당기공제, 이월공제 등 금액을 배분하고 세액공제신청서 작성(세액공제신청서에는 주의할 것이 당기금액밖에 안 뜸 -> 전기공제액이 안 뜨는 이유는 이건 당기공제액을 신청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기 위한 서식이기때문임)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근로자고용현황에서 상시근로자수 변동을 확인
-> 감가상각을 풀로 다 받은 경우에만 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가능
-> 사업개시된지 얼마 안 된 회사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가능성 검토
-> 최저한세(과표의 7%)와 산출세액을 비교해 본 후, 어차피 최저한세는 내야하니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만 뽑아내서 세액공제명세서(3)에 공제금액을 반영한 후 남은 금액은 이월시킴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사기인 이유가 최저한세 적용제외라서 법인세를 완전 0으로 만들어버릴수도있음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농특세 납부해야함
-> 농특세는 3종세트를 작성해야 함 -> 합계표, 조정계산서, 신고서 -> 항상 신고서 전에는 합계표와 조정계산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걸 잊지말자 -> 아무리 신고서에서 새로 불러오기 해도 조정계산서가 먼저 작성되지 않는 한 어디에서도 금액을 불러오지 못함
-> 특히, 산출세액과 최저한세가 확정되어야만 계산될 수 있는 세액감면,공제에 주의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대놓고 산출세액이 필요로 하기때문에 먼저 법인세조정계산서와 신고서부터 불러오기해서 저장해준다음에 작성해야하고(소득구분계산서 및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각종 세액공제 이월공제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산출세액과 최저한세의 차액정보가 필요함
15) 세액 확정 후, 본세+지방세+농특세 합계액과 차가감소득금액(절대 변동되서는 안됨)을 적어놓고, 일반전표에서 Shift+F5를 눌러 전체취소 후 결산분개만 삭제하고(다른 것 지우면 큰일남), 결산자료입력 메뉴로 가서 마지막에 있는 법인세액(본세+지방세+농특세) 금액을 입력 후 전표추가
16) 다시 처음부터 재무제표 불러온 후 법인조정에서 당기순이익 영향 미치는 항목을 재작성 -> ex. 재무제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법인세손불, 자적갑표, 세액계산서(중간예납 초기화 주의), 최저한세
17) 자적을표에 법인세(본세+지방세+농특세)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신고서 새로 불러와서 차가감소득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 법인지방소득세는 영향 없음 -> 마감
18)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변동 없는 경우 전자신고시 포함되면 안됨
-> 변동 있는 경우 법인세신고서에 주식변동 유무에서 유를 선택해주고, 유상증자의 경우 액면가액 옆에 인수가액금액도 적어줘야 오류가 나지 않음
19) 외감법인, 일정매출규모 이상의 법인은 4월10일까지 부속명세서 제출
20) 업무용승용차비용조정명세서
-> 전기 이월된 감가상각한도초과액은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으므로 수기로 입력해주고 수동으로 추인해준다
21) 본지점의 지방소득세 -> 법인지방소득세과표신고서(복수) 이용하여 건물면적, 종업원수 등으로 안분해줘야 함
22) 재무상태표를 열었는데 잉여금 오류창이 뜨는 경우
-> 본지점의 경우 본지점 합산코드에서만 잉여금분개 전표추가를 하기 때문
-> 즉,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는 당기순이익이 차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반영되었지만 일반전표에서 각각 본지점코드에서 전표추가를 안하기 때문에(결산을 안하니까), 당연히 잉여금 금액이 오류가 뜰 수 밖에 없는 것임
->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기수로 이월했는데 다음기수에서 계속 에러가 나는 경우에는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금액이 손익계산서상에 불러와지지 않아서 그런 것일수도 있음 -> 결산분개 추가하면 해결되지만, 기중에 계속 에러가 나게 된다 -> 하지만 문제는 없음
23) 법인지방소득세 마감
-> 본지점 합산의 경우 안분율의 합이 1이 되도록 소수점을 맞춰준다
-> 본지점 합산의 경우 마감버튼은 두번째 합산신고서 탭에 있음
->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와 납세지코드를 걸어줘야 함 -> 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천징수의무자마다 지자체 과세권자가 달라서 그런것이라고 추측중
* 본지점 합산 시
0) 부가세과표신고서 등 참고해서 각 지점의 과면세매출 및 과면세수입금액제외금액 파악
1) 매출 정리 -> ex. 과/면세매출을 상품매출로
2) 본지점매출 상계 ->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합계표 보고 상계
3) 매입 정리 ->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입합계표 보고 상계
4) 상품매출 및 식당매출 금액 보고 상품/원재료 금액 적절히 안배
* 본지점 합산 예시
1) 부가세 과표 및 손익계산서 엑셀로 정리
2) 세금계산서합계표, 계산서합계표 보고 매출,매입 본지점내부거래 제거
3) 과세매출,면세매출을 전부 상품매출로 통분개
4) 사용수익기부자산 세금계산서 대급금 분개 주의 -> 대급금 xx / 미수금 xx (처음 사용수익기부자산 분개할때 미수금 잡음)
5) 부가세대급금예수금 잔액, 본점/지점 잔액 있을 경우 상계하는데, 차액은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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