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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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급여,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등 자료를 보고 수입금액 엑셀파일 작성
2. 홈택스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출력 -> 금액 검증을 하기 위함
3. 자동전표로 모든 전표 끌어와서 전표처리
4. 빠른부가세 입력 -> 수입금액 엑셀파일 보고 카면, 현면, 건별로 수입금액을 잡아준다 -> 특히, 카면/현면은 국세청 자료를 참고해서 금액을 입력하고 요양급여의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액, 자동차보험 합계액 등을 건별로 잡아준다 -> 손익계산서 최종 진료수입이 엑셀의 총매출이 됨을 확인한다
5. 더존 -> 신고부속/면세신고 ->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 반드시 사업장현황신고서 메뉴에서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를 마감해준다 -> 국세청 카드/현금 매출액과 차액인 기타매출액을 확인한다 ->
6. 의료업자수입금액검토표(병원,한의원 공통) -> 전기서식 보고 기본사항 입력 -> 총수입금액 차이조정 명세를 작성하는데, 건강보험 칸을 주의 -> 당해과세기간 수령금액에 요양급여표에 나온 총금액(전기12월+당기1~11월)을 적고 나머지 칸에 숫자를 입력하여 발생주의로 조정한다 -> 나머지는 전부 당해과세기간 수령금액에 적어주고 총 매출액이 손익계산서상 진료수입이 됨을 확인한다 -> 의약품 등 사용검토 물음표를 누르고 손익계산서 상 의약품과 의약소모품비를 적어준다(당기매입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처리)
7. 해당 되는 병원 업종 확인 후 부표 작성 -> 전기서식 보고 의료기기 현황 작성 -> 혹시 당기에 대규모 금액의 매입이 있을 경우 확인해서 고정자산을 잡아준다 -> 비보험수입금액을 잡는 것이 문제인데 한의원의 경우 사용자정의코드로 일반보약과 고급보약을 걸어주고 총 비보험수입금액을 일단 대충 일반보약과 고급보약을 사간 인원수로 나눈 후 각각의 매출액을 확정한 후, 일반보약과 고급보약의 단가로 나누어주어서 각 보약의 제수(인원)을 확정한다 -> 감초, 녹용, 당귀의 단가에 한약재수를 곱해줘야 하는데, 감초/당귀는 일반+고급보약의 총 개수를 적어주고 녹용은 고급보약의 개수를 적어준다 -> 그렇게 되면 감초,녹용,당귀의 총사용원가가 나오는데, 사실 총원가는 비보험수입금액의 15%이다 -> 차액은 기타로 잡는다 -> 전기서식 확인해서 전기이월금액 있는지 확인하고 주요한약재 사용현황표를 작성한다
8. 사업장현황신고를 마감하고 모든 서류를 PDF저장하여 보관한다.
9. 면세사업장현황 전자신고 -> 동그라미 표시 되있는 것 전부 X로 바꾼 후 신고할 항목만 O 표시 -> 홈택스 전자신고
* 병원사업자의 수입금액 개념
보험급여 ->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이라는 용어는 보험급여밖에는 없음, 카드/현영/현금으로 구성) + 공단부담금
비보험급여 -> 카드/현영/현금으로 구성
국세청자료 -> 카드/현영
아무생각없이 더하다 보면 카드와 현영이 중복되게 됨 -> 중복되는 부분은 보험급여의 본인부담금 부분 ->
먼저 보험급여의 현금비율을 추정하면 카드와 현영의 비율이 자동계산됨 -> 보험급여의 본인부담금에서 카드와 현영부분을 제거함(A) -> 제거한 A만큼의 금액을 국세청자료에서 제거함 -> 그럼 국세청자료에서 A만큼 제거한 금액은 결국 비보험급여의 카드/현영을 구성하게 되는 것임 -> 비보험급여의 카드현영 : 순수현금의 비율을 추정 후 총매출을 계산 -> 그런데, 가끔 비보험매출의 금액을 직접 알려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다면 그냥 공단자료의 보험급여와 알려주신 비보험급여를 더하면 끝나는 일(바로 총매출이 확정되고 국세청자료는 고려할 필요 없음 -> 이미 국세청자료는 보험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보험급여의 카드/현영에 골고루 뿌려져있는 상태임 -> 보통 업종마다 다르지만 현금비율은 3~6% 정도로 추정
* 요양급여 자료수집
1. 요양기관정보마당 -> 요양급여 -> 연간지급내역통보서
2. 지급내역 -> 지급기준 -> 1월로 설정(22년 1월 지급, 21년 12월 귀속) -> 1차지급인지 확인
* 환급금을 빼야하는지 여부
결론 : 안 뺀다
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의 수입금액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끝
본인부담금에는 본인부담상한초과액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상태임
예를들면 본인부담금 30 청구 70을 해서 병원은 100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본인부담금이 20만 됐어야 해서 과다했기 때문에 건보에서 60만 수령함 -> 그럼 본인부담금 30 공단부담금 60으로 더하면 90원의 수입만 인식하면 끝임
병원 : 30 (본인부담금) + 60 (공단부담금) = 90
환자 : -10 + 10 = 0 (공단으로부터 10원받음)
공단 : -70 (단지 병원에 주냐 환자한테 주냐일뿐 일단 심사결과 70나가는건 확정된 상태, 병원의 수입은 뭔 짓을 해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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