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1 [법인세법]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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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 순자산감소 - 자본환급 - 손불 - 잉여금처분액(익금에는 없는 특이한 항목인데 번돈을 나눠주는 것일뿐) + 사업관련성and통상성 or 수익관련성
예를 들면 접대비는 통상성에서 조금 태클이 걸리는 것이고, 광고선전비는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이 있다면 손금인정되는 것임
업무무관자산
양도가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므로 익금에 해당
장부가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 + 자본환급아님 + 손불규정없음 + 잉여금처분액아님 + 사업관련성은 없지만 수익관련성있음 => 손금인정
위법지출의 손금성문제 -> 명문규정이 없음(뇌물,노동법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빼고는 명문규정 없음) -> 학계에서는 긍정설이 다수인데 어쨌튼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고 순소득과세원칙에 따라 손금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순수하게 법리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임, 부정설은 정책적목적에 따른 제재의 필요성을 들고나오고 있음
판례의 태도 :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 불법을 안 저질렀어도 그 정도 비용은 들어가지 않느냐, 다만 사회질서에 심히 반할 경우 부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 -> 15,17판례를 거치면서 점점 부정설로 변모해가고 있음
제약회사 리베이트 판례 -> 독과점,약품값상승으로 국민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며 연구에 소홀히하여 국민건강이 악화될 수 있고 리베이트를 위해 비자금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또 위법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한정으로 위법행위를 용인하게 되는 셈, 그리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아님 -> 이 판례의 비판은 수익관련성에 대해서는 전혀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 + 그 당시에는 약사법 위반도 아니어서 위법도 아니었음(단지 위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점만 고려해서 규범적해석을 내린 것임)
담합사례금 판례 -> 담합사례금을 위해 받아온 소득은 위법소득인데 이건 당연히 익금에 해당되고, 그럼 담합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은 손금에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담합사례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파악 -> 통상성을 인정받기는 힘들어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수익관련성을 살펴보기는 했는데 근거는 없이 무작정 수익관련성이 없다고만 말해서 비판을 받고 있음 -> 그냥 법리적해석 없이 규범적해석만 했을 뿐
법인세를 과세하는 문제에서 규범적해석을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학설은 비판적인 입장 -> 다른 법률로 제재하면 될 일이지 법인세를 제재카드로 들고 나오면 안된다는 것 -> 예를 들어 담합사례금 50억을 지출한 법인과 청부살인으로 10억을 지출한 법인이 있을 때 사회적으로는 후자의 법인이 훨씬 큰 잘못을 했음에도 법인세 하나만 놓고 따지면 후자가 훨씬 더 적은 제재를 받게 됨 -> 이렇게 법인세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규범적해석을 하여 제재할 것이 아니고 다른 법률로 제재를 가해야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 손금은 어디까지나 법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맞다는 것이 학계의 입장
손금의 범위
위장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질공급자와 다르게 기재 -> 매입액(부가가치세액 말고 매입액 자체)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가 문제 -> 일단은 매입세액은 선의 and 무과실이면 공제가능하고 악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면 공제불가능 -> 그런데 매입액자체는 어떨까? -> 법인세법은 부가가치세법과 서로 다른 법리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어쨌튼 순자산감소이고 사업관련&통상성(다른 법인도 이 정도 비용은 지출중)있었다면 손금
비교 : 가공세금계산서(거래 자체가 없었던 경우)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하고, 법인세법에서도 매입액은 손금이 아님(실제매입액이 없음, 위장거래는 실질공급이라도 있지)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 일단 원칙은 매출과 함께 당연히 누락된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납세의무자가 입증시 손금에 포함
위법지출 판례 세부적근거
1. 리베이트 손금허용여부
-> 의약품의 오남용 초래, 국민겅강에 악영향, 의약품가격상승,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움
2. 담합사례금 손금산입여부
-> 통상성이란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아래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것은 제반사정고려하여 종합적,객관적으로 판단 ->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상황, 자유경쟁침해,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 비자금조성과정에서 위법상태를 무한정 용인 -> 위법에 대해서는 수익관련성이 없다라고 판시 -> 규범적해석을 한것은 한계점
손금불산입
1. 인건비
원칙적으로는 손금 -> 합명,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되는보수(사실상배당의성격),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임원 등에게 과다지급되는보수(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은 손금불산입되는 급여에 해당함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과다지급된 보수의 손금산입여부판례 -> 사실관계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있었는데 100% 지분을 보유하는 1인주주 대표이사 갑이 있었고 NI의 거의 대부분을 보수로 지급했음(동종 대부업 임원평균은 5억인데 30억을 지급하여 비정상적으로 높고 동종업체와 현격한 차이가 있음) ->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규모,동종업계,주관적의도 등 제반사정고려해서 해당 보수가 정상적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상여금(이익ㅊ처분에 의한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입증난이를 고려해 납세의무자가 손금산입대상 급여라는 것을 증명
임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상여금을 규제하는 이유 : 급여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는 지위 -> 퇴직직전 3개월전에 정관위임사항 규정을 바꿔서 월급여를 인상시켰을 때 인상되기 전 월 급여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는 사례 -> 퇴직급여 등이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방편에 불과하고 다른 비슷한 법인과 비교해볼때 도저히 재직기간 중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어려운 과다한 금액인 경우 정관위임규정은 없는것으로 보아야 함 -> 게다가 순이익을 비추어보았을때 이정도의 퇴직급여를 계속 유지하기가 곤란해보이는 점 -> 판례는 입법취지(목적론적해석)와 실질과세원칙을 들고나와 조세회피를 용인하지않겠다는 입장 -> 엄격해석원칙과 목적론적해석(취지)의 싸움
비현실적 퇴직급여 -> 현실적으로 퇴직할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 -> 인정이자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 -> 위법지출은 아니고 위법한 행위 -> 징벌효과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손금불산입 -> 사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순자산감소이므로 손금으로 인정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 실제발생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3을 손금불산입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소세,주세미납액 -> 제품취득원가이므로 손금불산입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과금 -> 손금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 -> 취득시에는 세법상자산인정하고 취득세도 취득원가에 포함됨, 양도시에도 양도가액이 익금이고 대응되는 장부가액도 손금인정(수익관련성인정, 게다가 위법비용도아님 -> 최근판례는 위법성이있다면 논거는 없지만 수익관련성을 부인하는 경향있음)
-> 보유단계에서만 제재 -> 유지비,수선비 손불, 보유단계세금은 손불(기사처분->국가에귀속), 감가상각비는 손불(유보), 지급이자를 손불(기사)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문제 -> 취득하자마자 바로 업무에 사용못할 수도 있으니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음 -> 즉, 유예기간 경과전의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이 아님
1. 일반법인 -> 취득일로부터 건축물,시설물 신축용 토지는 5년, 그 밖의 부동산은 2년이 유예기간
업무무관 사용하더라도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유예기간 후에 업무에 사용했다면 업무무관기간에 유예기간은 빼줌 -> 유예기간 중 업무에 사용하지않고 양도했다면 소급효 발생해서 취득일~양도일까지 업무무관기간이고 유예기간 후 업무에사용하지않고 양도했다면 똑같이 소급효 발생해서 취득일부터 전 기간이 업무무관기간임 -> 즉,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했다면 소급해서 취득당시부터 업무무관자산으로 봄 -> 그럼 취득당시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업무무관자산이 증가하게 되므로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 등을 재계산 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결정세액증가액, 산출세액증가액 계산방법 중 선택해서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
2. 부동산매매업 법인
유예기간 중 양도했으면 업무에 사용한것으로보고, 유예기간 지나서 양도했을때가 문제인데 부동산매매업은 양도가 업무이므로 유예기간이 지난 후 업무에사용했다고 보고 유예기간을 빼줌 -> 고등법원은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위해 전체기간을 업무무관기간으로 보아야한다고했지만 대법원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고려한 것임(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부터 5년) -> 참고로 판례에서는 물적분할도 일단 당연히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 사택유지비(소액,비출자,사용인 제외), 뇌물과 노동조합법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위법지출의 유일한 명문규정 2개 -> 기타소득 소득처분)
대주주에게 제공된 법인의 사택에 관한 판례
-> 법인이 제주도주택을 취득했고 이 주택을 암4기판정을 받은 출자임원에게 무상임대,저가임대한 사안
-> 쟁점1 : 부계부에서 가지급금인정이자(사실은 출자임원이 취득한것이고 법인은 돈을 빌려줬다는 것 : 하지만 어떤 사실관계에서도 출자임원이 취득한것을 확인할 수 없었고 처분권도 없었음) vs 사택제공이익에 대한 부계부 -> 구분의 실익은 시가산정방식이 다름(이 케이스에서는 금액차이가 거의 없긴했음), 금전대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산용역제공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함
-> 쟁점2 : 업무무관자산 vs 업무무관경비 -> 일단 사택은 업무무관자산은 아니고, 출자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은 업무무관경비로 제재가 들어갈 뿐(세무회계에서는 유지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임대료 시가와 부계부를 적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 취지는업무용승용차의 개인적인 사용과 고가차량을 통한 단기간의 과도한 비용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 -> 정액법,5년,강제신고조정(업무미사용금액 조절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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