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1 [법인세법] 접대비와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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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 실질과세원칙 천명 -> 접대,교제,사례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한 지출(거래관계 개선, 친목을 두텁게,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 -> 재무구조를 취약하게 하는 소비성 경비이므로 손금산입 범위액을 두고 초과액을 손금불산입,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수입금액 포착을 위해 정규의 지출증명서류 수취를 강제
기부금 vs 접대비 : 업무관련성 여부, 한도가 달라서 구분의 실익이 있음 -> 예를 들어 A법인이 B법인(기부금단체X)에게 장부가700,시가1000짜리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부가가치세법상 과세제품임)했을 때 -> 접대비인 경우 1100원을 접대비로 보고 한도내 손금, 기부금으로 보았을때는 1100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 -> 비지정기부금이 되버렸을 때 전액 손금불산입된다는 게 중요 -> 귀속시기는 접발기현,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 소득처분은 모두 기타사외유출, 현물평가는 max(시가,장부가)인데 법정기부금과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
광고선전비 vs 접대비 : 거래상대방(불특정/특정)과 지출목적(구매의욕자극/거래관계개선)
판매부대비용 vs 접대비 : 매출과의 관련성(직접/간접[장래수익실현을 기대할뿐]) -> 판매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을 말함(사전약정유무는 고려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접대비는 사전약정이 없는 반면 판매부대비용은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가 많아 사전약정이 있다면 판매부대비용일 가능성 높음) -> 중요판례 중 하나는 GS건설과 하청업체 간의 건설근로자 치료비부담에 관한 사전약정인데 이 사전약정이 구상권행사도 하지 않기로 한 사전약정일 경우, 하청업체가 건설근로자 치료비를 공상처리비로 처리했을 때 과세관청이 이를 접대비로 파악(채권포기액으로 파악했음)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판례는 이를 매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으로 인정했음,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고, 거래관계를 개선시키려는 목적보다는 계약의 한 일부로 구성되어있는 약정, 즉 하도급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공사대금과 일정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아마 이 사전약정을 안했으면 거래관계를 개선이 아니고 아예 거래관계가 없었겠지) 함부로 접대비로 단정지어서는 안됨
접대비범위
접대비로 보는 지출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의 경우 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은 업무관련성에 따라 구분해서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
채권포기액 -> 접대비(업무관련성), 기부금(업무관련성X), 대손금(특수관계외의자 + 정당한사유 : 채권조기회수위해 불가피한 포기), 부계부(특수관계인) -> 특수관계 없으면 부계부가 일단 적용안되는 거고 대손금도 아니라면 업무관련성 따라 접대비 아니면 기부금인데 기부금인경우 비지정기부금일 가능성을 고려 -> 참고로 매출세액상당액도 접대비,기부금으로 보아야 함(보통 기부금은 국가 등에 기부한 경우가 많이 나와서 면세대상이 많기는 하지만 어쩄튼 원칙적으로는 매출세액도 포함됨)
구분의 실익은 접대비,기부금은 한도이내 손금산입하고 한도초과는 기사, 대손금은 전액손금, 부계부는 전액손불
접대비로 보지 않는 지출 -> 광고선전목적기증,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현물접대비 -> max(시가,장부가)
접대비 귀속시기 -> 발생주의
신문사에 내방객 -> 내방객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 특정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상패제작비는 그 성질상 특정인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접대비로 보아야 함 -> 내방객에 대한 선물비는 광고선전비(불특정다수인 + 구매의욕자극), 상패제작비는 접대비(특정인 + 거래관계개선 -> 상패는 미리 제작해서 준거지)
기부금 :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
의제기부금 vs 부당행위계산부인 -> 상대방(특수관계여부), 기준(시가,정상가액) -> 의제기부금 판단할 때 또 주의할 사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의제기부금에 해당하여 기부금으로 본다는 것(정당한 사유여부가 판례에서 쟁점사항임), 그리고 반드시 특수관계인 외의 자라는 단어가 들어가야함(부계부인지 의제기부금인지 구분) -> 주식을 0.3% 소유하면 특수관계인 외의 자이고 고가양수 했다면 반드시 고가양수에는 자산감액조정까지 서술해야한다는 걸 기억하자
기부금 손금산입 취지 : 본래 기부금은 법리상으로는 손금성이 부인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사업관련성X, 수익관련성X) 정책적목적으로 손금인정(기업의 사회적책임, 기업활동의 원활한 수행)
비지정기부금 -> 전액 손불
현물기부금 -> 원칙은 max(시가,장부가)이지만, 법정기부금이나 특수관계외의자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
기부금 귀속시기 -> 현금주의 -> 예외는 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인데, 인허가 받기 이전 설립중 공익법인에 지정기부금 지출시 인허가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정기부금으로 한다(명문규정은 아니지만 과세관청의 해석임)
기부금 vs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화살표가 하나냐, 두개냐 -> 기부금은 반대급부가 없는 것이고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기부를 하고 사용수익권이라는 권리를 받아오는 것으로 유형의 자산이 무형의자산으로 대체가 되는 것 -> 구분의 실익은 기부금은 한도내 손금산입되고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사용수익기간동안 월할상각됨 -> 만약,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용처리한 경우 즉시상각의제로 처리함
지정기부금 단체 요건을 갖춘 학술연구단체에 10억을 기부했는데, 그 단체가 2억원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 할지라도, 선의의 기부에 대해 손금산입해주면 될일이지, 그 단체가 실제 사용하는지 안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님
급박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저가로 양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으로 도로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 목적이 사업관련이므로 기부금이 아님
재화가 아닌 용역 또는 금전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견해의 대립이 있음 -> 용역도 재화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기부가능하다는 견해와 자산의 저가양도,고가양수는 자산이라는 용어 때문에 재화만 포함되고 용역이 포함되는지는 약간 애매한 문제가 있음 -> 그러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해석례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부동산 무상 또는 저가 임대용역거래의 경우 기부금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또 금전무상저리대부에 대해서는 기부금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계속하여 해석 -> case by case
법인 -> 지자체 기부 -> 지자체가 그 기부금을 B공사의 운영자금으로 교부 -> 근데 하필이면 B공사가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었음 -> 경제적실질과세원칙(둘 이상의 행위, 간접적 -> 하나의 행위, 직접적행위를 한것으로 보아 세법적용) 적용할 수도 있었지만 안 한 판례 -> 이유는 법정기부금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 동일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공익적목적이 존재했다는 점 등 함부로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기부행위와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하면 안됨 -> 교차증여는 얘기가 좀 다른게 다른 목적은 없고 오직 조세회피의 목적만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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