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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1 [법인세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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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570회 작성일 20-09-0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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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및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에 대한 문제점 -> 입법취지는 가공채무계상방지,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위해서인데,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된 부분은 국가귀속이 확인됐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데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대표자상여로 또다시 처리한다는 것은 손금불산입+대표자상여로 이중과세가 되어 사실 소득이 귀속되지도 않은 대표자에게 소득이 귀속한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이중과세문제가 있음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돈을 빌려왔으면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


업무무관자산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음 ->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입법취지가 차입금을 사용해서 그 돈을 사용해서 뭔가를 취득해야 하는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은 차입금을 사용해서 얻은 자산이 아니므로 제재하면 안된다는 것이고,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마찬가지로 취지를 들고나오고 있는데 업무무관자산의 보유에 대해 제재하기 위함이므로 증여로 받았으면 팔아서 재무구조개선에 사용하면 될일인데 계속 가지고 있는것도 문제이고 또 명문규정에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음




업무무관가지급금 -> 특수관계인 + 자금대여 -> 제외하는 금액은 미지급소득(잉여금처분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 지급의제가 된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과 소득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리고 사용인에 대한 학자금(자녀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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