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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1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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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686회 작성일 20-09-0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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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 실질과세원칙 구체화, 공평과세 실현


적용요건


1. 당사자요건 : 해당법인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거래당시 기준으로 판단(다만, 불공정합병의 경우 합병은 긴 시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2. 객관적요건 : 부당성이 있을 것 ->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판례는 합리적인경제인이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행위계산이 부당한 행위이고, 조문에는 시가와의 비교(법인세법에는 시가가 부계부파트에 있음),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예시적유형을 열거하고 있음, 조세회피의 의사는 필요하지 않음


3. 결과적요건 : 조세부담의 감소




무수익자산(수익파생공헌X, 수익관련X)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매입 -> 그런데 이미 매입자는 임직원의 접대목적을 위한 충분한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있었고 게다가 골프회원권의 시세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 -> 무수익자산은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 -> 이 케이스에서는 골프회원권은 무수익자산에 해당하고 지급한 대가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 무수익자산을 처분해서 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지급이자손불,인정이자익금 -> 무수익자산을 자산계상한 경우 손금산입(마이너스 유보) 후 익금산입 가지급금 -> 무수익자산 처분시 가지급금 회수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유보추인하고 무수익자산의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


2. B법인(건설회사)과 C법인이 특수관계가 있었고, B법인이 A법인에게 건설용역제공후 A법인이 C법인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받은후, A법인이 그 돈을 받아 B법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과연 A를 도관으로 삼아 B와 C가 무슨 수작을 꾸민것이 아닌가 하는 점 -> 일단 C가 B에서 직접 돈을 빌려준것도 아니고 그냥 정당하게 아파트분양대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C가 산 아파트가 무수익자산에 해당하느냐 하는 점에서 그 아파트는 종업원 기숙사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게다가 시세까지 상승할것으로 예상된데다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고 자산운용으로 수익을 얻을것으로 기대되는 아파트였음(합리적인 경제인이었어도 선택할만한 행위) -> 설령 특수관계 없는자와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B가 간접적인편익을 누렸다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다는 것(별도의 법률행위일뿐 국가를 속이는 가장행위는 아니다)




여러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경우, 묶어서 한번에 판단하고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




부당행위계산의 효과 -> 조세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사법상으로는 영향이 없음 -> 감소된 소득금액을 바로잡아야 함 ->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소득처분(사외유출처분시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과세) -> 사법상 법률적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만약에 대표이사에게 계약서상 저렴하게 건물을 임대하고 있었는데 부계부가 적용된다고 해서 대표이사에게 임대료를 더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 그리고 대응조정도 불인정한다는 얘기는 저가로 양도해서 양도가가 높아졌다고 해서 상대방의 취득가가 높아지지는 않음(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지만 제재목적임)






고가매입, 저가양도 -> 부계부가 적용되는지 의제기부금이 적용되는지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면 부계부가 적용되고,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 아니라면 의제기부금 적용




계약일과 취득일 사이의 시간적간격이 있을 때, 부당성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계약시점이고, 세무조정은 취득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함 ->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님 -> 부계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거래당사자간 매매합의가 이루어진 계약시점이고 취득시 시가초과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 후 동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알맞은 세무조정임




신주를 고가로 발행했을 경우 고가발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신주인수에 대해서는 고가매입이 있을 수가 없음 -> 신주는 가치가 하락하겠지만 기존주식은 가치가 상승하여 주주입장에서는 손실을 볼 게 없기때문 -> 주주 여러명에게 균등배정할 경우에도 고가매입은 있을 수 없지만, 만약 어느 한 주주가 실권을 하여 주주사이에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불공정자본거래에 의한 부계부가 적용될 뿐, 고가매입은 아님






가지급금 인정이자 ->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리로 대여 -> 업무관련성은 관계가 없음


업무무관가지급금 법인세법상 규제내용 -> 지급이자손불, 인정이자익금산입,대손처리불가능,대충설정대상채권제외,처분손실 손금불산입 -> 채무보증구상채권의 제제는 지급이자손불,인정이자익금산입빼고 대손처리불능,대충설정채권제외,처분손실손불 3가지임




지급이자 손불과의 차이점


->부계부 vs 자금의 비생산적사용에 대한 규제


->적정이자고려여부


->귀속자에 따른 소득처분 vs 무조건기타사외유출






정당한 사유없이 매매대금 채권회수 지연시 -> 일단 회수했다가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봄 -> 즉, 매출채권이 가지급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임 -> 그 이후 업무무관가지급금 규정을 적용받게 됨 -> 채권을 지연한게 아니고 아예 포기해버린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부계부가 적용되는 경우 즉 채권을 포기한 이후에는 채권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포기 이후부터는 지급이자손불과 인정이자익금산입 규정은 적용이 불가능(이미 채권을 감액시키고 채권포기 대손액을 손금불산입해서 사외유출로 부계부를 적용했는데 또 제재를 가할 수는 없어요..)




특수관계자의 대출금에 대한 정기예금 담보제공과 부계부 -> 갑법인이 은행으로부터 6%이자율로 차입후, 2% 정기예금 은행에 가입후, 그 정기예금을 담보로 특수관계인 을법인에게 은행이 6%로 대출을 해주었을 경우 -> 일단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은행을 도관으로 삼아 업무무관가지급금을 지급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판례는 가장행위는 존재하지 않았고 정기예금가입과 대출이 별개로 이루어진 사법상 유효한 법률행위인 이상 특수관계법인이 간접적으로 편익을 누렸더라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함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사건을 재구성하면 안된다는 것 -> 그렇다면, 갑법인에 대한 부계부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합리적경제인이었다면 6% 차입후 2% 밖에 안되는 예금에 가입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게다가 을법인에 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유동성이 상실되었고 을법인이 대출금 안 갚으면 정기예끔이 다 날라갈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등 경제적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갑법인에게는 부계부가 적용된다 할 것(이익분여) -> 즉,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아니고 부계부는 적용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자기주식이 상법상 무효(소각목적이 아니었음)라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겠지만, 상법상 유효한 소각목적이었다면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 그런데 상법상 무효라도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또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수 없다는 판례가 있음 -> 즉 주식소각의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반사정을 고려하려 실질적으로 판단해야함






가지급금 중복과세 해당여부 -> 지급이자손불과 인정이자는 상이한 입법목적을 위해 서로 다른 적용요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복과세 아님(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만 공통된 사항일뿐, 업무성여부,차입금보유전제여부,이율기준 등 기준이 서로 달라 무조건 중복적용되는 게 아니고 하나는 회피할 수 있음)






불균등증자로 인한 이익의 분여에서 판례 중 하나가 고가인수를 한 법인이 실권한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상황인데, 증자전과 증자후 주식가치가 모두 자본잠식상태여서 음수였다면, 이익을 분여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주식가치는 없기 때문에 이익을 분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음




유예3순환 6주차 판례정리


특수관계인에게 대여 후(업무무관가지급금)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았네


-> 정당한 사유가 없이 회수 X : 특수관계소멸시 채권포기로 간주(채권감액 마이너스유보+사외유출), 대손처리시 유보추인


->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회수X : 아무런 조정이없음 -> 다만, 특수관계소멸 전 대손처리한 경우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특수관계소멸 이후 대손처리한 경우 더 이상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적 규제를 가할 필요가 없음




유예3순환 9주차 판례


A법인과 갑(A법인의 이사) 모두 B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A법인은 B법인에 대한 경영권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 -> A법인과 갑이 특수관계 없는 C법인에 B주식을 양도하고 100억을 받았는데, 갑이 40% 팔고 40억 받고, 을이 60%팔고 60억 받았다는 것임 -> 그런데, 사실 갑은 프리미엄대가를 받으면 안되는데 받게 된 결과가 됨 -> 즉, 합리적인 경제인이었다면 A법인이 대가를 더 받았어야 하므로 익금산입(상여)처분을 해야한다는 것 -> 조문상 특수관계 없는 자를 이용해도 부계부는 적용이 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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