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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1 [법인세법] 합병, 분할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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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545회 작성일 20-09-0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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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 -> 양도손익 -> 피합병법인의 각사소(익금) -> 실현된 이익


합병법인 -> 합병매수손익 -> 사실은 미실현된 이익이므로(싸게 산것뿐임) 5년간 분할익금산입/손금산입(영업권인경우에만 손금인정, 즉 합병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왜 더 줬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


=> 그러니까,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와 시가가 합병을 계기로 실현되는 타이밍에 합병대가가 장부가와 시가 사이에 있으니 총손익을 나눠서 과세하겠다는 것, 그리고 피합병법인의 인격은 소멸하므로 합병대가는 전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귀속이 되고 주주의 의제배당문제가 발생함(즉, 법인단계에서 양도차익과세되는 동시에 주주단계에서의 의제배당 소득세문제까지 동시에 과세됨), 그리고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주주 간의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 및 증여세 과세 문제발생 -> 적격합병 후에는 합병차익 자본전입시 합병법인주주의 의제배당 문제발생(적격합병으로 과세이연한 후 피합병법인의 모든 잉여금이 합병법인의 주발초 등으로 전환됨에 따라 적격합병이 형식적 조직개편임에도 불구하고 합병전과 합병후의 의제배당 재원이 바뀌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에 따라 과세하고자 하는 것임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 포합주식의 문제 -> 양도손익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포합주식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적격합병요건(과세이연)


-> 사업목적성(1년이상)


-> 지분연속성(비율요건:주식비율80%이상[이말은 즉 현금을 20%까지는 줄 수 있다는 것, 딱 떨어지지 않는 합병비율때문에 단주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 배정요건:특정지배주주에게는 종전지분율이상, 보유요건:특정지배주주는 기말까지 보유해야함[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2미만까지는 처분가능]) ->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이탈하면 안된다는 것, 구주주들이 주식을 받아가야 함, 특히 특정지배주주는 그대로 남아있어야함


-> 사업계속성 : 기말까지 승계사업유지


-> 고용승계 : 80%이상, 기말까지 유지




포합주식에 관한 이야기가 피합병법인 양도손익 구할때도 나오고, 적격합병 요건 주식비율80%이상 구하는 식에도 나오게 되는데, 양도손익 구할때는 기간제한이 없지만 적격합병 80%요건 구할때는 2년이라는 기간을 고려해서 2년내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해서만 규제(즉, 2년내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해서는 현금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주식비율을 계산함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식을 미리 많이 취득해서 지배주주가 되버린 경우 2년내 취득한 모든 포합주식에 대해 현금을 교부한 것으로 보고, 지배주주까지는 아니라면 20%초과부분만 현금간주)






합병법인 -> 비적격인 경우 시가로 승계한것으로 보고, 세무조정사항,결손금은 승계가 안되지만 대충,퇴충만은 승계할 수 있음 -> 적격인 경우 모든 세무조정사항을 승계, 그리고 자산조정계정을 설정, 결손금도 다 승계




사후관리(승계사업폐지,피합병법인 특정주주가 주식팔아서 이탈, 고용승계요건비율 하락) -> 기말지난후부터 2년(고용3년) -> 마치 처음부터 비적격이었던 것처럼 -> 승계결손금과 세액공제 혜택받은경우 다 토해내세요, 세무조정사항도 반대조정으로 다 없애시고요






완전자법인과 모법인간은 적격요건 상관없이 적격합병이고, 완전자법인간의 합병도 마찬가지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제한 -> 각자 발생한 소득범위내에서만 공제가능 -> 내재손실도 마찬가지로 결손금이랑 똑같이 취급 -> 단, 합병등기일 이후의 손실은 내재손실이 아니라서 공제가능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 사후관리요건이 필요없음, 합병당시 요건만 갖췄다면 ok


의제배당액은 주주가 받은 대가인 주식+현금을 계산하는게 중요한데, 주식의 평가가 중요한 것임


비적격일경우 시가로 평가하고, 적격일경우 min[시가,장부가]






인적분할 ->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가 받는 경우임 -> 합병과 기본적으로 과세체계가 동일한데, 적격분할의 요건이 좀 다름(5년이상, 주식은 100%[분할합병은 80%]) ->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매수손익, 분할법인은 양도손익, 주주는 의제배당 -> 적격분할요건에서 추가해서 알아놓아야할 것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분할,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산부채가 포괄승계,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한 분할이어야 한다는 것




물적분할 -> 합병대가를 전부 분할법인이 갖는 것임 -> 완전모자회사를 만드는 과정 -> 분할법인에게 자산양도차익의 문제가 생기고 분할신설법인은 과세문제가 없고, 분할법인의 주주도 받는 게 없으니 과세문제 없음 -> 분할법인이 받아온 주식을 평가하는 게 문제 -> 원칙은 제공한 순자산의 시가(물적분할의 과정을 통해 장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실현되는 것임 : 이걸 전부 분할법인에게 과세함), 적격물적분할(지분연속성의 경우 전액이 주식)일 경우 받아온 주식에 압충을 설정해서 과세이연하지만 결국 분할법인에게 다 과세되는건 마찬가지 -> 그래서 분할신설법인은 자산을 시가로 승계(적격이든 비적격이든 시가로 해야 이중과세문제없음)해서 이중과세문제를 제거하는 것 -> 압충환입은 주식이나 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처분할때 환입




현물출자 -> 물적분할과 과세체계 동일, 고용승계관련 사후관리는 없음 -> 적격요건은 5년이상사업계속,출자받은자산으로 영위하던사업계속,공동출자시 특수관계인아닐것, 출자자가 주식 80%이상 보유하고 종료일까지 주식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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