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1 [소득세법]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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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열거주의(경상적,계속적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 -> 일시,우발적소득은 과세소득에서 제외 -> 법인세법과 달리 위법소득문제에서 주의해야함(위법,적법을 불문하고 열거가 안되있으면 과세불가) -> 이자,배당,사업소득에서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신종금융상품 등에 대비)
원천징수제도 -> 사업소득,양도소득만이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소득포착이 상대적으로 용이함)
소득세법 납세의무자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중요한 것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를 둔 자이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
거주자 -> 국내외원천소득에 대해 무제한납세의무, 단 우수한 외국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단기거주자(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전부터 5년이하 거주)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하고 국외원천소득은 송금된 부분만 과세
-> 국내주소여부 판단은 직업,가족,자산상태에 비추어 즉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183일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거주자가 되는 것임, 외국항행승무원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나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이면 거주자임
-> 영국인 축구선수가 국외에서 2년 전속계약맺고 국내로 들어오는 순간 바로 거주자가 됨(직업)
-> 02년기출은 외국인강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외국인이라고 해서 바로 비거주자로 판단은 불가능(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판단해야함)
-> 거주기간은 1과세기간 기준으로 183일이상인지 여부를 판단(ex. x1년 90일, x2년 100일 -> x1,x2 둘다 거주자 아님)
-> 법인 아닌 단체에서 소득세법 적용되는 경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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