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1 [소득세법]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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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 영리성,독립성,계속반복성(<->일시우발성) -> 영리성은 다른 소득도 당연히 다 있는거고 독립성은 종속성이 있는 근로소득과의 구별문제인데 사실 너무 쉬워서 쟁점은 계속반복성과 일시우발성임 -> 문제를 읽고 횟수를 보고 계속반복성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부동산매매업과 양도소득의 구분 -> 항상 소득세법 문제 답안 쓸때는 제반사정(=종합적인면)을 고려하여라는 문구를 쓰자 -> 사례판단해서 계속반복성여부를 파악해야함 + 구분의실익은 간단하게서술(원천징수의무여부, 귀속자과세방법의 차이 등) -> 양도소득의 경우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표신고납부의무만 이행하고 사업소득의 경우 기장의무 등 각종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됨, 세율적용과 소득금액계산이 상이함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문제 -> 계속반복성을 갖췄다면 사업소득, 일시우발성을 갖추었다면 기타소득 -> 구분의 실익은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고 최소한 60%(80%)의 필요경비의제가 적용될 수 있고 연 300만원 이하의 경우 선택적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점 ->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무조건 종합과세됨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입증책임 -> 원래 모든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 비용항목의 입증의 난이와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전속계약금 -> 계속반복성있으므로 사업소득임 -> 수입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날인 용역대가지급받기로한날과 용역제공 완료한 날 중 빠른날 -> 근데 1년초과 전속계약금을 일시에 받은 경우 발생주의적용해서 각 과세기간 종료일이 수입시기임(선세금과 비슷)
부동산임대업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해주고 받은 대가 -> 실질과세원칙상 계속반복적이라면 사업소득이되야 맞기때문에 사업소득으로 과세(부동산임대업) -> 의제필요경비 60% -> 단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사업관련 지역권,지상권대여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차입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지급이자는 당연히 필경에 산입해야하고 처음에 자기자본으로 취득했다가 차입금을 새로운 금원으로 사용한 후 자기자본을 회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 이번에는 차입금으로 부동산 취득후 부동산임대업을 하는데 공실이여서 총수입금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이자를 필경에 산입할까 하는 것이 쟁점인데, 과세관청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내세워 필경에 산입하면 안된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세법은 수익비용대응과 별 상관이없고 지급이자는 총수입액 창출을 위한 비용이므로 필경불산입되는 4가지 항목이 아닌 이상 필경부인이 불가능하다고 판시
제약회사가 약국에 약을 팔고, 약국이 제약회사에 카드로 대금을 결제했는데 제약회사가 3% 마일리지를 적립해주었고, 신용카드사가 이 3%마일리지를 약국에게 현금으로 지급 + 제약회사가 신용카드사에 3%를 보전한 경우 -> 약국이 직접 받든, 신용카드사를 거쳐 우회적으로 받든 약국의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과세
05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취득세는 성립했으나 신고하지않아 확정되지는않았고, 부동산을 양도했을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관청이 09년도에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단해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지자체에게 통보해 취득세까지 부과처분받았음 -> 그렇다면 09년도에 확정된 취득세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언제로 보아야할까에 대해 대법원은 수익비용대응원칙 이런거는 필요없고 금액이 확정된 09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해야한다고 판시했음 -> 조문에 분명히 해당 과세기간 전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것 중 나중에 확정된 비용은 그 나중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고 써있음
사업소득 과세방법
지급자 -> 이미 VAT로 소득이 포착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원천징수의무는 없음 -> 다만, 인적용역은 VAT법에 의해 포착이 안되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데 3%를 원천징수해야하고 귀속자는 무조건 종합과세해야함(보험모집인 등 이런 사람 제외)
손실보상금 판례 : 갑은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였는데 주택이 수용당하고 보상금을 받았음 -> 이 보상금을 어떤 소득으로 과세해야하는지에 대해 판례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 일부는 양도소득,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한다고 보고있음 -> 즉, 일부는 양도소득 일부는 사업소득
변호사승리보상판례 : 권리의무확정주의란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실현이 될 필요는 없음 -> 1차승소로 성공보수금 100을 수령했다하더라도 패소시 돌려줘야하는 조건이 있다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과세불가능
권리의무확정주의가 나오면 두가지를 쓰자 -> 미리 과세를 허용하는 것이고 실현되지 않으면 당연히 소급효가 생겨서 과세할 수 없는 것 -> 양도소득도 매매가 변경시 당연히 경정청구 가능한데 취득세는 얘기가 다름 -> 그리고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한다는 것
소득세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이자비용
-> 채권자불분명차입금이자(비실명채권은 개인은 없음), 건설자금이자(일반차입금 자본화할 수 없는데 법인은 선택적으로 자본화할 수 있음), 초과인출금지급이자,업무무관자산지급이자
유예3순환 7주차 문제2
소득세법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1. 중소기업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제외)
2. 과표신고기한까지 당기,직전 과표신고
3. 환급신청
중소기업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결손금 발생시, 직전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한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환급신청 할 수 있을까? -> 이월결손금 배제와는 상관없이 직전,당기 과표 각각 신고한 경우면 환급신청시 소급공제 가능하다는 게 과세관청의 해석
* 개정세법
2020년
1. 어로어업소득 -> 농민과 어민간 불균형해소를 위해 어로어업소득을 부업에서 제외시키고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2. 주택임대소득 주택수 계산 -> 공동소유시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하고 여러명이면 합의, 합의가 없으면 각각의 주택수로 계산 -> 그런데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600만원이상이거나 고가주택(9억)의 30% 이상 지분권자인 경우임 -> 단, 부부는 부부 중 1인(최다지분권자 -> 복수인 경우 합의)의 주택수에만 포함됨(어차피 부부합산임, 즉 부부 공동소유주택은 뭔 짓을 해도 1주택임)
3.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이익 -> 건설업을 위한 특례 신설 -> 원래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토지,건물은 양도세과세니까 제외), 간편장부대상자는 과세제외인데 건설기계(포크레인, 불도저, 타워크레인 등)는 18.1.1 이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 추가(그 전 취득한건 진짜 노후화된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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