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1 [소득세법]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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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 종속적지위 + 그 대가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이어야 함(근로랑 관련있어야 함)
주택자금대여이익 ->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상여소득처분 될 수 있어서 전부 근로소득과세 -> 단, 중소기업 종업원에게 주택구입, 임차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안정 지원)
사택제공이익 -> 비출자,소액주주,사용인은 과세제외 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
주식매수선택권 과세문제
판례1 : 쟁점은 근로를 제공받은 자(자회사)와 급여지급자(모회사)가 일치하지 않는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례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소득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봐야한다고 하고있음 -> 직접적 고용관계가 없거나 고용계약사용자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자가 다르다고 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는 없음 -> 어쨌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임 -> 해당 법인과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포함
퇴직전에 행사했다면 근로소득, 퇴직후에 행사했다면 기타소득 -> 수입시기는 부여일이 아닌 행사일(권리확정주의 : 금액이 확정되는날이 수입시기임), 양도시의 취득가액은 행사시의 시가가 됨
판례2 : 이번에는 비슷한 케이스인데, 갑 대표이사가 A법인의 경영성과에 큰 기여를 했고 B회사가 A회사의 주식을 갑에게 주었을 때 증여로 볼것인지 근로소득으로 볼것인지 여부 -> 부의 무상이전이냐, 유상이전이냐의 싸움인데 이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고, 유상이전이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하는 것임 -> 증여와 근로소득은 대가성이 있는지없는지 차이임
사이닝보너스 -> 근로소득인지 사례금인지 여부 -> 사례금은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사례에서는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전속계약금이라고도 볼 수 없어 기타소득으로는 볼 수 없고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경영인으로 입사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았다고 봄이 상당함(미리 받은 연봉)
인적용역 -> 종속성이 있으면 근로소득, 독립성+계속반복성이면 사업소득, 독립성+일시우발성이면 기타소득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 ->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 권리가 확정된다 ->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아니고 판결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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