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1 [소득세법] 연금소득/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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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과세방법
지급자 =>
공적연금 -> 1월분 소득지급시 연말정산
사적연금 -> 지급시 3,4,5%로 원천징수(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시 연금외수령원징의 70%를 원천징수, 실제수령연차 누적하여 10년 초과시 60%)
귀속자 =>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연금소득, 의료목적,천재지변,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 -> 무조건분리과세
사적연금소득합계액 연 1,200만원이하 -> 선택적분리과세
기타소득 -> 다른 소득과 구분문제에서 일단은 다른소득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 -> 기타소득의 특징은 일시,우발적이라는 것 -> 계속,반복성을 갖추면 사업소득일 가능성이 높음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대가 -> 저작자가 아니고 저작자 외의 자가 중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공유경제활성화를 위해 계속반복성을 갖췄어도 기타소득 -> 의제필경60%, 20%원징 후 조건부 분리과세
각종 무체재산권 양도,대여 -> 계속,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이라면 기타소득은 아님
공익사업을 위한 지역권,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
사례금 -> 원활한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마운뜻(사례의뜻)으로 지급되는 금품 -> 일시적인적용역과 사례금의 구분이 중요한것인데, 구분의실익은 일시적인적용역은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된다는 것 -> 최근 판례의 판단기준은 전문적지식의 활영여부임 -> 전문적지식을 갖추기까지 많은 비용이 들기때문에 60%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임 -> 전문전지식을 활용하여 얻은 소득인지, 아니면 두터운 친분을 이용하여 역무의 객관적 가치에 비하여 지나칠 정도로 거액의 금액을 얻은 것은 아닌지를 판단 -> 전체적으로 봐서 사례금이면 전부 사례금으로 보아야함(설령 대가에 일부 인적용역이 포함된다 할지라도) -> 옥바라지, 키맨(과세유흥장소)판례 -> 전부 사례금으로 봐야한다는 판례
* 화해 성립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 -> 판례는 금품수수의 동기,목적,상대방과의관계,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안힉로 하는 등 관련분쟁을 신속원만히 해결하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있음
일시적인적용역의 예시 -> 특강료 등 -> 전문적지식활용 -> 60% 필요경비인정
*인적용역제공이 종속성을 갖췄다 -> 근로소득
인적용역제공이 독립성+계속,반복성 -> 사업소득
인적용역제공이 독립성+일시,우발성 -> 기타소득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
뇌물 -> 위법소득은 경제적이익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소득임 -> 추징금납부일로부터 3개월 내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가능하고(소수설은 부과처분이 지난 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보고 있으나 다수설은 추징당한날부터 가능하다고 봄), 기타소득 부과처분시점부터는 조세불복도 가능함
비과세 기타소득
->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부상
->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연 500만원이하(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먼저차감)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양도
-> 서화골동품을 박물관미술관에 양도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필요경비의제
80%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받아 시상하는 상금,부상, 주택입주지체상금 -> 공다주
60% -> 주로 사업소득과의 구분문제가 생기는 소득들 -> 무체재산권양도, 공익사업관련 지역지상권 설정대여, 일시적인적용역 등
80(90%) -> 서화골동품 양도소득(보유기간 10년이상 90% / 보유기간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가액 1억이하 90%, 양도가액 1억 초과분은 80%)
기타소득 수입시기 -> 원칙적으로 현금주의
과세방법
지급자 ->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귀속자 ->
무조건분리과세
무조건종합과세 -> 퇴직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원징20%(근로소득의 성격으로 보아 무조건 종합과세)
선택적분리과세 -> 무조건분리과세,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퇴직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이하인경우 선택적 분리과세가능
* 2020년 개정세법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
->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여 무조건 종합과세였는데, 3백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20%로 세액을 계산해서 확정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종합과세하되, 세액은 분리해서 계산) -> 종업원 등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도 마찬가지 -> 반드시 금액이 3백이하여야함
종교관련 종사자 과세문제
원칙 : 기타소득
근로소득으로 신고시 근로소득으로 보고,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봄
비과세 종교인소득 -> 종교활동비가 논란인데, 사실상 거의 과세안하겠다는 의미임 ->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지만 유일하게 논란있는 종교인소득은 내역 좀 확인해보려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있음 -> 20.1.1 까지 가산세 유예
소득금액계산 -> 필요경비의제 있음
수입시기 -> 기타소득으로보는 경우 현금주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는 근로소득 수입시기 규정준용
지급자의 원천징수 -> 종교단체는 작은교회의 경우 원천징수능력이 없을수도 있으므로 선택적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음 -> 기타소득은 종교인소득간이과세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2월말 연말정산, 근로소득으로보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2월말 연말정산 ->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월별납부가 원칙이지만 승인받을 경우 반기별납부도 가능(소규모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승인만 받으면 반기별납부가능)
귀속자
-> 지급자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한 경우 조건부 과세대상 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 무조건종합과세대상 기타소득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준용함 ->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종교단체 구분기장 -> 세무조사할때도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만 조사하여야 하고 종교인소득 외 종교활동 관련 세무조사는 금지, 그리고 또다른 혜택은 종교인소득 세무조사 전 수정신고를 먼저 안내하고 수정신고 하면 세무조사 안하겠다고 설득할 수 있음
유예3순환 7주차 판례
해고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 지급받은 신분보장기금을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지 -> 일단 근로소득은 아니고, 해고될 가능성이 높은 노동조합활동을 하면서 불이익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노동조합에 기여했다는 사례의 뜻으로 받은 사례금으로 파악 -> 불쌍해서 줬다고 보기에는 장기간, 금액이 거액(단순 상호부조X) -> 금품수수의 동기,목적,거래상대방과의 관계,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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