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1 [소득세법] 종합소득과표/세액계산/신고납부
페이지 정보

본문
이 파트는 사실 세무회계의 논제임
부동산매매업자 -> 세액계산특례 -> 원래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었어야 할 것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약에 양도소득을 과세했다면 얼마를 과세했을까를 알아보자는 것 -> 단,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함 ->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건물의 매매차익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신고하여야 함(예정신고 자진납부 의무가 있다는 것)
배당세액공제 -> 이중과세조정 -> G/U제도를 설명할때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귀속법인세를 더한 금액에 배당세액공제까지 설명해야 이중과세조정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임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 한도 100만원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건당200원, 한도100만원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제적 이중과세조정 ->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세액공제와 필경산입 중 하나를 선택가능하고(양도소득도 마찬가지),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세액공제방법만 가능 -> 5년간 이월하여 공제가능
재해손실세액공제 -> 담세력 상실에 대한 세부담 경감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자의 세액을 경감하기 위한 것
종합소득 신고납부
중간예납 -> 다른 소득은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세금을 걷는데 반해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므로 중간예납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음 -> 원칙은 전년도 납부실적기준이고(간편장부대상자는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 배제되고 복식부기의무자만 11월 15일까지 고지서 날리고 30일까지 납부), 예외는 중간예납기간 실적기준임
수시부과 -> 소득세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확정신고 예외 -> ex. 근로소득,퇴직소득만 있는 자들 -> 연말정산, 원천징수 등을 통해 이미 납부했으므로 추가로 낼 세금이 없음
특례 -> 거주자 사망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날까지 신고하고 거주자가 출국한 경우 출국인 전날까지 신고
분할납부 ->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2개월내 분할납부 가능
사업장현황신고와 확인
-> 과세관청은 5월 확정신고 전에 총수입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7.25, 1.25, 간이과세자는 1.25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포착가능하지만 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함 -> 다만, 사망/출국으로 인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했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이미 총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미 매출파악이 완료된 납세조합가입해서 신고한 자나 원천징수대상자 등도 제외됨
성실신고확인제도 ->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부자인 사업자들은 탈세의 우려가 높음 -> 확정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혜택은 신고기한을 1달연장해주고 사업자라도 교육비,의료비,월세세액공제를 해주고(월세세액공제는 종소60M이하) 한도 120만원이내 세액공제를 해줌(직접 사용한 비용 x 60%) -> 미제출에 대한 제재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될 수 있다
결정,경정 -> 원칙은 실질조사, 예외는 추계조사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계산방법 숙지(소득금액은 추계소득금액에 충당금,준비금환입액 가산) ->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이월결손금 공제하지 않음
*참고
법인세법 추계결정방법
원칙 : 기준경비율 -> 예외 : 동업자권형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 애당초 장부기장을 기대하는 것에 대해 무리가 있음 -> 의무 자체의 이행을 기대하는 데 무리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
- 이전글[소득세법] 원천징수 20.09.08
- 다음글[소득세법] 소득계산금액의 특례 20.09.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