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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차가감납부할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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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7,958회 작성일 20-09-0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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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


-매입세액


= 납부세액(환급세액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 초과시)


-경감,공제세액 -> 1순위 전자신고세액공제, 2순위 신카발급세액공제


- 예정신고미환급세액 -> 예정신고때는 환급이 안해줘서 확정때 납부세액에 빼주는 것임


- 예정고지세액 -> 예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개인사업자만 해당(법인은 제외 : 법인은 기납부세액 차감방식이 아니고 예정신고한 내용을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임)


-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 가산세


= 차가감납부할세액(또는 환급받을 세액) -> 납부할 세액의 85%는 부가가치세, 15%는 지방소비세






경감공제세액




-> 1순위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 -> 확정신고시에만 적용하고 예정신고시에는 공제X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식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공제받음 -> 중요한건 납부세액이 양수든 음수든 무조건 공제해준다는 것




-> 2순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세액공제 -> 공급자에게 혜택주는 이야기


-> 적용대상자 : 모든 간이과세자 + 규모가 작은 일반 개인과세자(영수증발급대상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 이하) -> 법인은 제외


-> min(1,2,3)


1. vat포함된 발금금액,결제금액 x 1.3% (음식숙박간이 2.6%)


2. 1,000만원


3. 납부할 세액 = 납부세액 - 다른 공제할 세액(전자신고세액공제) + 가산할세액(간이과세자 때문에 이게 있는건데 재고납부세액이 있음, 그리고 가산세는 제외함 -> 가산세는 무조건 내야지) -> 식을 외울게 아니고 전자신고세액공제 한 후에 남은 납부세액 한도에서만 공제가 되고 환급세액에 가산은 안된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1. 등록 -> 등록불성실


1) 미등록(1%) : 제때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까지 사업자등록신청하지 않은 경우 ->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에 1%


2) 타인명의(1%) : 바지사장 -> 배우자는 타인에서 제외 ->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에 1%




2. 세금계산서 관련


1) 지연발급(1%) :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2) 미발급(2%) : 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는 1%


3) 지연전송(0.3%) :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4) 미전송(0.5%) :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5) 부실기재(1%) : 필요적 기재사항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있지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6) 가공T/I수수(3%) : 수령,발급 둘 다 가산세


7) 위장T/I수수(2%) : 명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수령,발급 둘 다 가산세


8) 공급가액과다기재(2%) : 매입세액 과다공제 방지 -> 수령,발급 둘 다 가산세


9) 비사업자가 가공T/I 수수 :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3% -> 비사업자는 vat납세의무자가 아니라서 본세를 부과처분할 수 없어서 가산세도 부과처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음(본세가 있어야 가산해서 가산세를 매기지) -> 가산세라도 부과하기 위해(납부세액은 0) 별도항목을 신설함






*T/I는 각자보관, 정부에는 합계표만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1) 미제출, 부실기재(0.5%) : 합계표 제출은 간접적 납세의무라는 점에서 0.5%


2) 지연제출(0.3%) : 합계표 제출에서 지연제출이란 것은 예정신고시 제출을 못해서 확정신고할때 제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이번기 안에 늦게라도 제출하면 지연제출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 조심해야 될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랑 반대의 개념이 아니고 전혀 다른 개념임 -> 매입처별합계표를 안 냈다는 건 가산세를 매기는게 아니고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


1) 미제출,부실기재 -> 가산세가 아니고 매입세액불공제


2) 지연제출(매입세액공제 가능) -> 스스로 제출한 경우(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제출)에는 가산세 없고 공제도가능함,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경정기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 받는 경우 0.5% 가산세


3) 지연수취(매입세액공제 가능, 과세기간확정신고기한 + 6개월까지) -> 매입세액공제 + 가산세0.5% -> 선T/I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30일이내 공급시기가 도래(과세기간 넘어가도 상관X)해서 거래사실 확인해도 매입세액공제 해줌 -> -> 이경우 전부 공급가액에 0.5% 가산세를 부과함(지연수취 전부 다 0.5%가산세)


4) 공급가액 과다기재 -> 공제X + 가산세0.5% -> 공급가액 과다한 부분만


=> 그러니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공급가액을 과대기재한 경우나 미제출,부실기재만 아니면 전부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가산세가 붙을 수는 있지)




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불성실가산세 -> 이것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경정기관 확인 지연제출 시 0.5% 가산세




6.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현금매출누락위험이 있는 특정 업종들 -> 미제출,허위기재분수입금액의 1%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일반무신고 : 세액 x 20%


부정무신고 : 세액 x 40%


일반과소신고 : 세액 x 10%


부정과소신고 : 세액 x 40% -> 부정과소신고는 일반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음 -> 일단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에 40%를 구하고 전체과소신고납부세액에서 부정행위과소신구납부세액을 뺀 금액에 10%




그리고 모든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부가가치세법에서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는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 영세율은 세액이 0이므로 과세표준에 0.5%를 곱함 -> 사유는 과표미(달)신고, 첨부서류 미제출시






납부불성실가산세, 환급불성실가산세


-> 미(달)납부 x 2.5/10,000 x 일수(환급일다음날,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고지일) -> 고지한 이상 기한의 이익을 더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고지일까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해야지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2%, 3% 의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등록,매출매입합계표가산세 부과 X


위장T/I 가산세 적용시 -> 미발급가산세 적용 X


등록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 일단 등록불성실가산세는 합계액을 다 더해서 1%를 부과하므로 건별로 부과하는 세금계산서불성실보다 부과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등록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세금계산서불성실 중 1% 이하 적용되는 것들과 (지연발급,지연전송,미전송,부실기재) 매출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T/I 불성실가산세 중 지연발급,지연전송,미전송,부실기재 적용시(세금계산서불성실 중 1% 이하 적용되는 것들) -> 매출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안함






가산세 감면


1.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기한 내 수정신고 -> 수정신고라는 건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한 사람을 말하는 것임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이내 수정신고시 세액의 50% 감면, 1년이내 20% 감면, 2년이내 10% 감면 -> 그럼 예정신고때 누락한 것을 확정신고때 신고한 것도 가산세가 감면될까? -> 당연히 6개월이내라는 표현은 없지만 6개월이내니까 넓은 의미의 수정신고에 해당하여 포함되는 것임 -> 그렇다면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시에도 누락했는데 법정신고기한이 예정신고기한을 말하는 것일까 확정신고기한을 말하는 것일까? -> 명문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있는데 예정신고의 확정력을 판례가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행정해석은 확정신고때 예정신고누락분도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진정한 법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후신고 -> 1개월이내 세액의 50% 감면, 6개월이내 세액의 20% 감면




=>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가산세감면은 신고관련가산세만 해당되고(수정신고는 과소신고, 기한후신고는 무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해당사항이 없음(only신고관련가산세만)




3.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내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 -> 가산세액의 50%를 감면 -> 예를 들면 사업자등록을 사업개시일 이후 20일이내에 해야하는데 안했지만 1개월이내 했다면 50% 감면, 합계표제출을 기한내 하지 않았지만 1개월내 제출한 경우에도 50% 감면






가산세 한도


-> 의무위반 종류별 각각 1억(중소기업 5천만원) -> 등록불성실, 세금계산서불성실, 매출처별합계표불성실, 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 신용카드매출전표불성실, 현금매출명세서 등 미제출 -> 그러나, 세금계산서불성실 중에서 2,3% 짜리는 한도없이 전액 가산세가 부과됨






p.3-149 문제1.1


중소기업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못 받음


외국으로부터 기계수입 -> 매입세액공제 가능(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내고 매입세액공제 받으면 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 그런규정은 없음




p.3-152 문제1.2




부가가치세 가산세 문제 풀이방법


-> 법인세,소득세와 비슷한데 부가가치세에서는 조정항목이 3개임 ->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 각각의 조정항목에 대해 부정분과 일반분으로 구분하여 납부세액증가분은 +, 납부세액감소분은 - 부호를 붙이면서 본세 추가납부세액을 구하고 각 거래별로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그때그때 구해줘야 함 -> 본세추가납부세액을 이용해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일수 주의, 예정신고 누락했다면 예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확정신고,수정신고,고지일까지의 기간)를 계산




매출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 -> 예정누락분을 확정신고시 포함하면 지연제출로 0.3%, 예정누락분을 다음 기에 수정신고하면 미제출로 0.5%


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 -> 예정누락분을 확정신고시 포함하면 지연제출로 가산세없음, 예정누락분을 경정시 확인받으면 가산세 0.5%


세금계산서 지연수령 -> 늦게라도 받았네 -> 공제가능 -> 그리고 매입할때 즉 세금계산서를 받을때는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가산세는 당연히 적용이 안되고, 지연수령 0.5% 가산세 적용검토하고 매입처별합계표가산세가 적용가능한지만 검토하면 됨(매입처별합계표가산세는 수정신고했는지 경정했는지가 쟁점임)


직매장반출 판매목적타사업장 -> T/I 발급필요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개인적공급 -> 원래 T/I 안 끊음 -> 세금계산서가산세 없고 당연히 합계표가산세도 없음




과소신고가산세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3가지로 구성 -> 부정,일반,영세율 -> 본세추가납부세액에서 부정x40%, 일반x10% 로 계산 ->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검토 -> 예정누락분을 확정때 신고하면 50% 감면, 예정누락분을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내 수정신고하면 50%감면, 단 경정시에는 감면규정 배제




p.3-157 문제1.3


마일리지적립액 -> 공급가액에서 차감X


마일리지결제액 -> 자기적립마일리지는 매출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X, 자기적립외마일리지+보전받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 -> 그런데 증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제3자가 보전해준다고 제3자에게 증빙을 끊어줄까? -> 증빙은 거래상대방에게 끊어주는 것이므로 소비자에게 보전액까지 전부 증빙을 끊어주는 것임 -> 특히,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말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사업상증여 -> T/I불성실가산세는 없음


매입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미수취 ->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가산세는 없음, 만약에 지연수령했다면 공제하고 가산세0.5%




p.3-160 문제1.4


사업자등록신청을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 적법하게 한 경우 -> 그 과세기간의 모든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사업자등록신청을 20일이내에는 못했지만 한달이내에는 한 경우 -> 특히 1기의 경우 아무리 늦어도 7월20일까지만 하면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함 -> 대신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일 전날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대해서 등록불성실가산세 부과


사업자등록신청을 너무 늦게해서 7월20일을 넘겨버린 경우 -> 1기의 매입세액은 공제할수 없고 가산세까지 부과됨(사업개시일~과세기간종료일) 



유예3순환 4주차 문제4

과소신고가산세 구할때 -> 일단 부정신고분 부터 구하고 그 다음 차액으로 일반신고분 -> 수정신고일을 잘보고 (1-0.5) 곱해준다 -> 영세율신고불성실도 마찬가지로 50% 감면 적용될 수 있음

환급받으면 안됐는데 환급 받은 경우 -> 환급일부터 기산해서 환급불성실가산세 구해주고, 납부했어야했던 금액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구함 -> 즉,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따로따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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