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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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 사업규모 영세한 사업자의 납세편의 도모 -> T/I 절대발급불가능(영수증 발급), 매입세액공제 없음(일부 세액공제는 있음),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은 1년(유형변경시 예외적으로 6개월이 될 수 있음)
적용기준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달(신규사업자 12개월 환산으로 판단) + 개인사업자 -> 법인은 절대 간이과세 될 수 없음 -> 신규사업자는 간이,일반 선택가능(간이는 T/I 발급불가능하므로 다 좋은건 아니에요) -> 미등록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는 아니고 첫 기의 공급대가로 결정함
간이과세배제업종 -> 적용기준 충족해도 간이과세 불가능
과세유형 적용 -> 1역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달, 이상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1일부터 그 다음해의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납부세액 -> 일반은 매출-매입이 납부세액인데 간이는 그냥 바로 납부세액을 구해버림
+재고납부세액
-공제세액 -> 4가지 -> T/I,의제,전,신 -> 전신은 일반과세자도 동일하고 T/I랑 의제가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쪽에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공제세액단계로 내려옴
+가산세
=차감납부할세액
납부세액 -> 과세표준(공급대가 : vat포함금액, 영수증에는 총금액만 적힘) x 부가가치율 x 세율(10,0%) -> 대손세액공제 없음(간이는 어차피 세금 많이 안 내잖냐)
-> 일반과세자 규정 준용하되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바꿔야함 -> 과세/면세 비율계산,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둘 이상 업종 겸영도 공급대가 비율안분
-> 업종별 부가가치율 : 문제에서 주어지는데 기억해야할 건 가장 낮은 비율이 5% 라는 것
->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종 겸영시 -> 공통사용재화 매각시 각 업종의 공급대가로 가중평균부가가치율 계산, 그런데 공통매입세액(당연히 공통이니까 여러 업종 간 실질불분명)은 무조건 가장 낮은 비율인 5%(가중평균이 형평성에 맞겠지만 소규모이면서 업종간 구분도 못했으니 불이익)
공제세액 -> 4가지 -> T/I,의제,전,신
1. 매입세금계산서등세액공제 -> T/I 수수유도를 위한 것 -> 일반적인 경우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매입세액에 VA률만큼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지만, 과세사업/면세사업 겸영시 당기 과세/총 공급대가 x va률 을 공제 ->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 영업시 실지귀속에 따르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다면 매입세액의 5%를 공제(not 가중평균)
2. 의제매입세액공제 -> 업종제한있음(음식점,제조업 only), 한도규정은 없음 -> 일반과세자랑 반대로 음식점업에 증명서류 없을때 특례가 있는데 일단 복식부기의무자면 안되고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해야함(일반과세자는 농어민만 있고 개인이 없음), 한도는 과세공급대가의 5%를 한도로 증명서류 없어도 매입가액 인정 -> 한도 계산방법 : min[매입액, 과세공급대가x5%] x 공제율 -> 이 규정은 간편장부대상자만 해당된다는 것 주의
-> 공제율 : 과세유흥장소 음식점, 제조업은 6/106(개정), 과세유흥장소 외의 음식점 8/108(과표 4억이하 9/109 -> 아마 거의다 과표4억 이하일꺼여)
3. 전자신고세액공제 : 10,000원 -> 개별한도 있음 :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전까지 세액이 한도 -> 한도가 있는 이유는 간이는 환급이 없음
4.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 : min(a,b,c)
a. 발행금액(vat포함) x 1.3%(음식점,숙박업 2.6%)
b. 연 1,000만원
c. 개별한도 있음 : 신카공제 적용전까지 세액공제 한도 -> 간이는 환급없고 일반과세자도 신카공제는 환급세액에 가산하지 않음
=> 공제세액 종합한도 : 납부세액 + 재고납부세액 -> 즉, 계산구조에서 납부세액+재고납부세액-공제새액은 무조건 0이상이라는 것(환급은 없음) -> 다만, 예정부과때 낸 세금보다 많이 낸 경우 기납부세액은 당연히 환급되는 것임
가산세
-> 등록불성실가산세(미등록,타인명의등록) : 공급대가 x 0.5%
-> 신고,납부관련 가산세
-> T/I 가산세는 없음
차감납부할세액
-> 납부의무면제자(신고의무는 있음) : 해당(not전기)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 -> 납부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즉, 납부세액납부의무만 면제할뿐 재고납부세액은 납부해야함)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 일반,간이 변경시 남아있는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한 정산문제 -> 매입세액불공제 자산은 계산대상 아님(어차피 일반이나 간이나 달라지는 부분이 전혀 없음 : ex.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 재고품(저장품 제외 -> 열거가 안 되있고 못 같은건 금액이 적어서 계산실익도 없음),매입상각자산,제작상각자산,건설중인자산
일반과세자 : 매입세액 x 100% 공제
간이과세자 : 매입세액 x va율 공제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재고납부세액(재고매입세액 가산)
재고품 : 재고금액 x 10/100 x (1-va율)
건설중인자산 : 건설중자산관련매입세액 x (1-va율)
매입상각자산 : 취득가액 x 10/100 x (1 - r x n) x (1-va율)
제작상각자산 : 제작관련매입세액 x (1 - r x n) x (1-va율) -> 상각자산 제작 과정에서 인적용역을 쓰는 경우 vat가 면제되는 매입액도 있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쓸 수 없고 관련매입세액을 써야함 + 감가율 고려
취득가액(vat제외) -> 장부,T/I에 의해 입증되는 것 -> 없는 경우 시가 -> 어떻게든 세금을 내게 해야지
감가율 -> 5,25%
va율 ->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va율 ->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니 va율이 처음으로 생기지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재고매입세액(재고매입세액 공제)
재고품 : 재고금액 x 10/110 x (1-va율)
건설중인자산 : 건설중자산관련매입세액 x (1-va율)
매입상각자산 : 취득가액 x 10/110 x (1 - r x n) x (1-va율)
제작상각자산 : 제작관련매입세액 x (1 - r x n) x (1-va율)
취득가액(vat포함) -> 장부,T/I에 의해 입증되는 것 -> 없는 경우 공제 안해줌 -> 너 자산없네.. 공제 안해줄래..
감가율 : 건물10%,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50% -> 사실 상각기간을 제대로 따지면 논리에 맞지 않지만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이 1년이니까 그냥 논리 따지지말고 법정규정대로 감가율을 적용하자
va율 : 원래는 취득일의 va율이 원칙이지만 비상각자산은 취득일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으므로 변경되기 직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va율 사용
간이과세자 신고와 납부
-> 원칙은 예정부과,납부 -> 전기납부세액 x 50% -> 단,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익 없으므로 예정부과세액을 징수하지 않음
-> 선택은 예정신고,납부 -> 휴업,사업부진(직전과세기간공급대가합계 x 1/3 > 예정부과기간공급대가합계액)
-> 1/25 신고납부 ->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공제 -> 예정부과때 많이 낸 세금있으면 이때만큼은 환급해줌
p.3-281 문제1.2
음식점,제조업 겸영할때 -> 의제매입세액공제율(제조업 6/106, 음식점 8/108, 9/109[과표4억이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률(1.3%, 2.6%[간이숙박음식])이 서로 다른 것에 주의
전자, 신카 -> 개별한도 있다는 것 주의
공제세액 -> 총한도 있다는 것 주의
예정부과기한에 초과납부한 금액 -> 환급됨에 주의
p.3-284 문제1.3
합법적으로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 전자신고공제도 고려
간이 -> 대손세액공제 안됨 -> 그리고 면세채권은 어차피 일반과세도 대손세액공제 적용 못 받음
과세,면세 겸영 -> 공급시 전기비율로 안분, 매입시 당기비율로 안분 -> va율을 곱하고 10% 곱해야 한다는 사실에 주의
p.3-287 문제1.4
공급대가 3천만원미만(단, 신규사업자, 휴폐업자, 과세유형전환자 등은 12개월로 환산한 후 판단) -> 납부의무면제 -> 납부세액이 나와도 그 금액은 0임 -> 나머지는 그대로 풀면 됨 -> 재고납부세액은 납부하고 공제세액도 그대로 구하자
p.3-289 문제1.5
간이 -> 일반 : 비상각자산의 경우 변경일 직전과세기간 부가가치율이란 예를 들어서 18년도에 변경되었으면 17년도의 부가가치율을 사용하라는 것 -> 그리고 상각자산에서 주의할 건 감가율 고려할때 5,25% 가 아니고 10,50%라는 것
유예2순환 7주차 문제4
공통재화 공급 -> 가중평균부가가치율 -> 근데 일반에서 간이로 바뀐경우 직전에는 부가가치율 없으니까 당기부가가치율을 사용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구할때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해야한다(매입액이 나온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발라내야함)
취득가액이 없어서 재고납부세액구할때 시가를 사용한다 해도, 경과과세기간수를 고려해주어야 함 -> 취득가 대신 시가를 쓸뿐
2017.7.15 취득, 19년 7.1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 경과과세기간 수는 3기임(간이과세자는 1년이 1기이고 변경된날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봄, 기간의 장단은 따지지 않는다)
간이과세자 전자신고세액공제 -> 1년이라고 2만원이 아니고 1만원임
과세면세겸영 공통매입세액 부가가치율 적용할때, 부가가치율이 다른 사업장을 겸영하는 게 아니므로 5%를 쓰는게 아님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이 결정되어 징수되지 않은 경우 -> 확정신고시 차감하지 않음
유예2순환 12주차 문제4
개인 공급가액 10억 초과X -> 이 말은 신카발행세액공제 적용해주라는 것
저장품 -> 못 이런건 금액이 너무 적음 -> 조정하기가 너무 힘들다 -> 재고납부세액, 재고매입세액 계산 X
일반사업자 매입세액 -> T/I, 의제, 재고매입세액(재고매입세액이 매입세액 단계에 포함된다는 것 기억)
일반사업자 공제세액 -> 전자, 신카[한도고려]
-> 매출세액 - 매입세액(T/I,의제,재고매입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전자,신카[한도고려], 변제대손세액) = 차가감납부세액
간이과세자 공제세액 -> T/I, 의제, 전자[한도고려], 신카[한도고려] -> 납부세액은 매출액만 적어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공제세액 -> 단, 재고납부세액은 납부세액과 별도로 따로 별개의 항목임
-> 납부세액 + 재고납부세액 - 공제세액(T/I, 의제, 전자[한도고려], 신카[한도고려] -> 그리고 환급세액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공제세액 전체한도 고려) = 차가감납부세액
유예3순환 4주차 문제4
간이->일반 바뀔때는 일반과세자 단계에서 재고매입세액공제만 나오는거지 간이 기간 계산할때는 재고납부세액까지 나오는 게 아님 -> 과세유형변경시 재고매입세액, 납부세액 둘 중 하나만 나오는 거여
일반과세자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 10,000,000 포함 -> 그럼 11,000,000에 1.3%를 곱해줘야함(공제대상자일 경우)
유예3순환 9주차 문제2
부가가치율 가중평균 할 때 -> 무조건 당기공급대가 비율로 안분(공급한다고 전기비율로 안분하는 게 아니여, 어차피 간이는 공급할때 세금계산서 안 끊음)
간이과세자 -> T/I는 순액기재함(접대비 불공제있어도 다 빼고 순액으로 T/I공제액을 계산해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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