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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상증세]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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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153회 작성일 20-09-0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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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무상이전 : 개인이 사업무관으로 받으면 증여세, 사업관련으로 받으면 자산수증이익으로 소득세 과세


증여세 -> 사실상 부의 무상이전


배당금,무상주를 받을 권리 -> 상속재산에 포함


인정상여 등과 같이 실질적 재산이 아닌 경우 ->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과세관할 -> 피상속인 주소지


추정상속재산가액 -> 1차판단 2년내 그룹별 5억원이상, 2차판단 1년내 그룹별 2억원 이상 -> 채무부담의 경우 주의할 것이 과세가액공제액에서 공제가 되는 한편 추정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야함(양쪽에 산입해줘야함) -> 가공채무를 이미 공제해버린 경우에도 추정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함 -> 재산처분액, 재산인출액은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왜냐면 지하실에 진짜 돈이 있어야 하니까)




비과세재산가액 -> 피상속인이 국가에 유증,사인증여, 상속인이 국가에 증여(상속세 과표신고기한 이내), 문화재재산, min[금양임야+농지, 2억], 족보제구(천만원한도)


과세가액불산입 -> 상속세과표신고기한 이내 공익법인이나 공익신탁에 출연


과세가액공제액 ->


공과금 :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


장례비 : 자연장지,봉안시설(화장 장려 위해 500만원까지 공제) + 일반장례비(최소500에서 최대1000) -> 비거주자는 공제안해줌


채무 :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증여채무는 제외 : 10년이내 상속인,5년이내 상속인이외) -> 소비대차로 채무인정되는 금액 포함(인정이자는 포함안함), 보증채무로 채무로 인정되는 부분 포함(단, 구상권 행사가능하면 포함안함)




사전증여재산가액 + 증여세액공제 -> 증여일현재시가로 평가, 10년이내 상속인, 5년이내 상속인이외, 합산배제증여재산 제외




상속공제 -> min[인적+물적공제, 종합한도]




인적공제 -> 원칙은 max[기초+그밖의인적공제,5억일괄공제], 예외는 무신고시 일괄공제, 배우자단독상속시 기초+그밖의인적공제


기초는 2억, 그밖의 인적공제는 자녀는 1인당 5천만원, 장애인은 기대여명연수까지 1,000만원, 미성년은 19세될때까지 1천만원, 연로자는 1인당 5천만원 -> 중복되는 건 딱 두가지 자녀+미성년, 또는 장애인+그밖의인적공제 -> 태아는 상속인지위는 있지만 자녀,미성년 공제 받지 못함(자연인이 아님)




배우자상속공제 -> 일단 두가지를 비교한 금액을 구한 다음 최소5억에서 최대30억을 적용


1. 실제상속받은금액


2. 상속재산가액(상속인이 나눠가질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속세과세가액-상속인이외자가 받은 유증,사인증여,사전증여재산가액+장례비) x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에게 사전증여재산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지금 현재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증여재산가액을 빼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한도가 줄어들고 상속세가 늘어나서 증여공제의 효과가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




물적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 20% (최소 2천만, 최대2억) -> 재산종류간 평가 불균형 해소 -> 최대주주보유주식(경영권프리미엄이 주식가치에 반영안되있으므로 이미 가격이 충분히 낮다고 판단해서 추가공제는 없음),타인명의금융재산은 적용안함 -> 문제풀때 금융상속재산은 따로 F라고 표시해둘것 -> 금융상속재산에 금전신탁재산,보험금 등 의제상속재산이 포함된다는 사실이 특이한 점, 비상장주식과 금융회사 통하지 않은 회사채도 포함(즉, 이런 금전신탁재산,보험금,비상장주식,직접발행회사채 등은 의제상속재산에도 포함하고 금융상속재산에도 포함할 것)




가업상속공제(10년이상 200억, 20년이상 300억, 30년이상 500억),영농상속공제(한도 15억) -> 가업,영농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중복적용은 불가(유산혜택은 한가지만)




재해손실공제 -> 상속세과표신고기한(6개월)이내 상속재산이 멸실 -> 상속받기는 했는데 상속재산이 없어요 -> 보험금수령액이나 구상권행사로 인한 보전가능액은 제외




동거주택상속공제 -> 상속재산에 주택이 있으면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충족했는지 확인(80%), 5억까지만 -> 요건은 10.1.무 요건(10년이상 동거[동거기간에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 -> 미성년자때는 모시고 산 개념이 아님], 1세대1주택[고가주택포함], 무주택자)




상속공제 종합한도 -> 상속세과세가액 - 본래상속인외의자 - 사전증여세과표(단,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 초과일때만 차감)


=> 이 산식의 의미는 본래상속인이 지금 받는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겠다는 것 -> 사전증여세과세표준을 상속세과세가액 5억원 초과시에만 차감하겠다는 의미는 만약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에 미달해서 3억원정도라고 하면 한도가 3억 정도밖에 안된다는 건데 그나마 사전증여세과표까지 빼버리면 일괄공제 5억원까지는 최소한 공제되야 하는데 상속세가 과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음 -> 만약 이런 사태인 경우 나중에 증여세액공제때는 여기서 이미 혜택을 봤기 때문에 증여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감평공제 -> 500만원(비상장주식평가는 평가기관 각각 1천만원) -> 상속세납부목적용으로 감정실시하고 그 가액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한정




세대를 건너뛴 상속 할증과세 -> 산출세액 x 손자,손녀가 받은 재산/총상속재산(상속인,수유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포함) x 30%(미성년+20억초과는 40%)




문박미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 빼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이 아니라 증여세산출세액(세액공제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이하인경우 종합한도에서 사전증여재산을 안 빼고, 상속세종합한도가 늘어나므로 이미 공제된 거나 마찬가지여서 또 증여세액공제는 안해줌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제적이중과세방지




단기재상속세액공제 -> 1년내 100%, 10년내 10%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할증과세세액 포함 -> 신고세액시에만 포함함, 사실 할증과세부분은 다른 세액공제와는 관련이 없음, 제재목적으로 할증했을 뿐인데 세액공제를 해주면 안돼지] - 징수유예세액 - 공제감면) x 3% -> 신고세액공제는 제일 마지막에 계산함




상속세신고납부기한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납세의무확정X) -> 9개월내 결정(확정O)


참고로 증여세는 3개월, 6개월임 -> 원칙은 일시납부이지만 10M초과시 2개월내 분납가능, 20M초과시 연부연납,물납가능(상속세만 물납가능)




연부연납 -> 20M초과 + 담보제공해야함(국가가 너무 많이 기다려주는 것)


물납 ->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이 1/2초과 + 납부세액 20M초과




p.4-5 문제1.1




국민연금반환일시금 -> 의제상속재산 중 퇴직금으로 보지 않음


이혼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없음




p. 4-7 문제1.2




영리법인이 받은 재산인데 주주인 상속인과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수증자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 수증자산액 x 10%] x 지분비율)  -> 상속재산 중 영리법인이 받은 것은 상속공제 종합한도에서 차감되므로 상속공제 계산시 아무리 많이 구해봤자 한도가 0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 그리고 또 조심해야할것이 최대주주의 주식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 -> 자기주식을 유증했을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는 규정에는 자기주식 지분율 계산시 이를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어 그냥 본인 지분율 그대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상속재산 10억 미만 -> 상속신고 안해도 되는데,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이 낮아지는 문제 발생가능 -> 신고하고 취득가액 base up하는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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