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상증세]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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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 개념 : 사실상 부의 이전 ->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무형의 재산,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저가매입, 고가양도]) 또는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 유증,사인증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제외
과세대상 :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 -> 취득과세형
-> 예시적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산 또는 이익, 증여추정, 증여의제(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등)
위자료 증여세 문제
-> 재산을 이전해 주는 자 : 일종의 대물변제로 양도소득세 과세됨(1세대1주택은 비과세)
-> 재산을 이전 받는 자 :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재산분할청구 과세문제
-> 양도소득세, 증여세 모두 과세되지 않음 -> 단순히 재산을 각자 나누는 것 뿐
상속재산 협의분할
-> 1순위 유언, 2순위 협의분할, 3순위 법정상속
-> 등기 전 협의분할은 증여아님, 등기 후 협의분할은 증여(단,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분할은 증여X, 상속재산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X[상속회복청구의 소, 채권자대위권 행사 등])
증여재산 반환
-> 증여세신고기한(3개월) 이내 반환시 전부 과세X
-> +3개월 이내 반환시 당초증여만 과세
-> 그 이후 반환시 전부 과세
-> 단, 금전은 반환 여부 파악 어려우므로 시기 관계없이 모두 증여세 과세
납세의무자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시 증여세 과세 배제(이중과세 방지, 소득세 우선 -> 증여세는 소득세의 보완세 성격)
->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경우 -> 원칙은 증여세 부과하지 않지만 법인을 도관으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등은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증여세 계산구조
증여재산가액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채무인수액 -> 순증여액만 과세하겠다는 것
+재차증여재산가액 -> 증여일 전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증여세과세가액
-증여공제 ->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감평수수료공제
=증여세과세표준
x 세율
=증여세산출세액
-징수유예세액(박물관,미술관 -> 문화재는 포함X)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가산세
=차가감납부세액 -> 연부연납,분할납부
비과세증여재산
-> 국가,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국가에서 받았는데 국가가 또 뺏어가면 좀 그렇지)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등 일정한 것 -> 학자금,장학금(열심히 공부해서 받은건데), 혼수용품(ex.축의금), 무주택근로자가 85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을 취득,임차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취득가액 5% 이하와 전세가액 중 10% 이하(원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런 일 하라고 있는 거고 금액도 얼마 안되잖아)
과세가액불산입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공익신탁을 통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 상속세에는 없는 것인데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과표신고기한까지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 장애인이 살아있는 동안 증여받은 모든 재산가액을 합쳐서 5억원 한도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 빚을 떠안게 된 것
-> 일반적인 증여재산가액에서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
->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 원칙은 채무인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채무를 빼지 않음 -> 다만, 객관적으로 채무가 입증되면 채무를 뺀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
재차증여재산가액
-> 10년 이내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 포함 -> 그런데 아버지,할머니는 동일인 아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누진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산과세하고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납부세액으로 공제함
-> 기납부세액공제 min(1,2) -> 1.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가산한 그 증여재산 단독에 대한 산출세액, 세액공제 혜택유지를 위해 납부세액을 빼는 게 아님), 2. 한도 :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 = 증여세산출세액(10년 내 증여재산 합산에 대한 산출세액) x 가산/총 과세표준
-> 합산배제증여재산 : 누가 증여했는지 애매한 경우 ->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등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구조
증여공제 ->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공제 -> 어떤 경우에도 실비 성격이므로 공제해줌
증여세 과세최저한 -> 과표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부과X
증여재산공제(그룹별공제) -> 친족공제 -> 배우자그룹 6억, 직계존속그룹(사실혼제외) 5000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너무 어린 나이에 증여받는 거니까 2000만원밖에 공제안해줌), 직계비속그룹 5000만원, 그 밖의 친족그룹(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1000만원 -> 둘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 순차로 공제하고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 안분하여 공제함 -> 당연히 10년간 합산기간 동안의 공제액임
합산배제제증여재산 -> 누가 증여했는지도 모르니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네
->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명의신탁증여의제 -> 불이익 주기 위해 증여공제 없음
-> 그 외의 합산배제증여재산(ex.재산취득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일괄로 3,000만원 공제함
재해손실세액공제 -> 담세력이 없다고 보아 공제
감정평가수수료공제 -> 실비의 성격으로 상속세와 동일
증여세액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 30%(자녀가 아닌 직계비속+미성년자는 40%) -> 최근친 직계비속 사망하여 증여받은 경우 대습상속과 유사하게 할증과세X
박물관,미술관자료 징수유예 -> 문화재는 포함X
세액공제
납부세액공제(기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제적이중과세방지
신고세액공제 -> 다른 모든 공제 적용 후 맨 마지막에 3% -> (증여세산출세액 - 징수유예세액 - 공제,감면세액) x 3%
p.4-53 문제1.1
조부(할아버지) -> 산출세액 구한 후 할증과세 30% 주의
재차증여재산 합산 후 산출세액 구한 후 납부세액공제 min(가산증여산출세액[단독], 가산증여산출세액[합산])
동일 날짜에 두 개이상의 증여가 발생 ->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증여재산공제 그룹이 겹친 경우 그룹별로 안분계산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경우 -> 증여재산공제 계산 주의 -> 2천만원
p.4-76 문제1.7
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조심 -> 증여재산공제가 달라지고 혹시 세대건너뛴 상속이라면 40% 할증과세 가능성있음
점포를 증여받은 경우 시가가 불분명 -> 보충적평가방법 -> 원래 부동산은 국가가 공시하는 가격, 즉 점포는 국세청장 고시가격이 되지만 점포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면? -> max(공시가격, 임대보증금+1년간임대료/12%) -> 이게 뭐냐면 임대료도 보증금으로 전부 환산하는 과정인데 보증금 x 12% = 연임대료로 보고 있는 것임(한달 1% 수익률 정도) -> 임대보증금은 채무인수액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됨
신고세액공제 -> 납부세액공제 다 끝난 후에 3%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분할납부 가능함
이익의 증여로 보는 예시적규정
1. 보험금의 증여 -> 보험을 이용한 간접적 증여 -> 다른 사람이 대신 납부한 보험료 부분이 증여재산가액임
2.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채무를 면제받은자가 증여세 납세의무
3.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양도의 형식을 취하면서 사실상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임
1) 특수관계인 간 -> 요건은 min(시가x30%,3억),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차액 - min(시가x30%,3억)
2) 특수관계인 외의 자 간(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함) -> 요건은 시가x30%,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차액 - 3억
3) 적용배제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 별도규정이 있음 / 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주식 -> 공정한 매매과정을 거친 것임 / 법인세법상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상증법과 법인세법의 시가가 다른 경우가 있음(ex.상장주식 -> 상증법 전후2개월, 법인세 전일종가)
p.4-58 문제1.2
고가양도시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과세됨 -> 일단 증여재산가액부터 구하고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예를 들면 난 부동산이 없는데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경우 ->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이 증여일
-> 타인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특수,비특수 모두 포함하되 비특수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 한번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면 5년정도는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봐버림(즉, 5년단위로 증여세를 과세) -> 매년 부동산가액의 2% 정도 이익본다고 가정 -> 부동산가액의 2%를 5년, 10% 현가계수로 땡기면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이 나오는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경우에만 증여세과세 -> 그런데 사실은 5년이 아니고 2년밖에 안 썼거나 5년내 상속,증여받게 된 경우에는? -> 5년치 증여세를 억울하게 낸 것이니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
-> 근데 자식들이 부모님 집에 사는것도 증여로 과세해야하나? -> 부동산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토지는 제외함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게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원래 내야할 이자보다 이자를 적게 내도 되는 경우 이익을 얻은 것임
-> 원래 당좌대출이자율만큼은 이자를 냈어야 하는데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부동산담보이용이익
-> 증여세법에서 이자의 이익은 기준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하고 차입기간이 따로 정해진게 아니면 차입기간은 1년, 즉 1년단위로 과세함
-> 담보이용을 개시한 날이 증여일
그럼,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해서 금전을 차입한게 아니고 대놓고 금전을 무상대출했다면?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마찬가지로 이자를 이익본 것이기 때문에 적정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만큼 이자를 내지 않았다면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상당액과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그 금액이 1,000만원이상이어야 함 -> 대출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1년단위 과세
그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게 아니고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입했다면?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입한 경우 적정이자과 실제 지급이자와의 차액이나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증여재산가액 1,000만원 이상만 적용하고 1년단위 과세 -> 무상이 아닌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를 받은 경우 기준은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만 증여세 부과
p.4-62 문제1.3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요건
-> 타인의 부동산 무상사용,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아님, 5년간 무상사용이익 현재가치가 1억원이상
-> 5년치 증여세 과세당한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경정청구해야하는데 원래 부과됐던 산출세액 x 미경과월수/60개월만큼의 세액을 경정청구해야함
-> 양도소득세 대신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증여추정의 경우임(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 참고)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원래 배당은 주주의 지분율만큼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부 주주가 배당을 포기함에 따라 그 주주는 과소배당, 다른 주주는 과대배당(초과배당)을 받아가게되었다는 것 -> 사실 과대배당 받아간 주주는 어차피 배당소득세를 많이 내니 별 규정은 필요없는 것이지만 혹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었다면 증여세를 부과해야겠다는 것 -> 최대주주(주주1인+특수관계인 합하여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진 자)가 배당을 포기함으로써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특정주주)에게 더 많이 분여된 배당에 대해 특정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 법인이 배당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함
-> 증여재산가액 = 특정주주의 초과배당액 x 최대주주의 과소배당액/과소배당받은 주주 전체의 과소배당금액
-> 이중과세 조정 : 소득세 상당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만약에 증여세보다 소득세가 크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금액은 없음
p.4-73 문제1.6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증여재산가액 구하는것까지는 좋은데 산출세액 구하려면 증여재산공제 반영 후 소득세액을 공제해주고 신고세액공제까지 적용해준다
문제는 합산과세여부 -> 10년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을 때 합산과세되는데 증여세상당액이 소득세상당액보다 커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그럼 합산과세규정도 적용되는 것이고(합산배제대상에 열거안되어있음), 만약에 소득세상당액이 더 큰 경우 그럼 합산할 것이냐 문제인데 증여로 아예 보지 않으므로 합산과세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것임(증여로 일단 보고 소득세상당액만 차감해주는 개념이었으면 적용되는것인데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음)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이건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과 구분해야하는게 일단 증여가 이루어지고 정상적으로 증여세 납부까지 다 한 상태에서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것임
-> 아버지가 자녀에게 시가1억 임야를 증여했는데, 그 임야가 5년이내 형질변경으로 대지로 변경되어서 시가가 20억(20배)이 되어버렸다는 것 -> 원래 토지는 5년간 평균지가가 10%정도는 상승할 수 있고 그 형질변경에 소요비용이 2천만원정도 들었다고 가정하면 그 임야는 원래 1.3억정도밖에 안됐어야 하는데 20억이 된건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 20 - 1.3 = 18.7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
->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일정한 재산취득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봄
-> 요건 : 현저한 이익요건 -> 증여재산가액이 재산취득가(이미 증여세 과세된 금액) + 통상적가치상승분 + 가치상승기여분(실비성격)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제외
-> 일정한 재산취득사유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 취득, 특수관계인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 취득 등
-> 재산가치증가사유 : 개발사업, 형질변경 등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 그런데, 중요한건 증여재산공제임 ->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됨 -> 왜냐면 가치가 상승하기는 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기는 했는데 누가 그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기여했는지 밝히는게 애매함 -> 따라서 증여재산공제는 일률적으로 30M 공제하고 합산배제
증여추정
1.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 -> 아마도 매매가 아니고 증여일꺼야
-> 실제거래는 양도인데 증여의 과정에서 양도행위를 개입시켜 부당하게 세액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
-> 직접양도시 증여추정과 우회양도시 증여추정이 있음
-> 직접양도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이유불문 일단 증여로 추정
-> 우회양도 :
A -> 특수관계인 -> 배우자,직계존비속
가운데에 특수관계인이 낀 경우로 한명이 더 꼈기 때문에 요건이 필요함
-> 일단 A와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에 있어야 하고, 특수관계인이 배우자,직계존비속에서 3년이내 양도
-> A와 특수관계인의 양도소득세의 합이 A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보다 작아야 함(즉 증여세가 더 커야함)
-> 증여추정의 배제 : 경매절차,파산선고,공매,증권시장을 통한 경우 공정한 매매절차이므로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하지 않음
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5세어린이가 1000M짜리 아파트를 취득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 -> 10M은 입증했는데 나머지 990은 입증못함 -> 그럼 990을 증여추정해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겠다 -> 재산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볼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재산취득자금,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 근데 사람이 어떻게 자금을 다 입증하는 게 가능하겠냐 -> 입증못한 금액이 min(취득가액x20%,2억)에 미달하면 거의 다 입증한걸로 봐서 증여추정X -> 근데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그 금액이상이면 증여추정 -> 추정상속재산가액과 유사한데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돌아가신 분의 자금을 추정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기준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이고 증여추정에서는 단지 판단기준으로만 작용할뿐, 기준금액을 빼주는 건 아니고 기준금액 이상이면 전부 다 증여추정임
-> 적용배제 ; 취득자금,상환자금이 일정액 이하의 소액, 충분한 소명, 판단기준에 미달시
증여의제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 등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건물 제외 -> 부동산실명법에 별도 과징금 제재 있음, 따라서 대상은 주식이나 골프회원권 등임) ->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증여는 아니지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증여세로 의제 -> 조세회피목적 없다면 증여의제를 배제 -> 납세의무자는 실소유자, 명의자는 물적납세의무(실소유자의 재산으로 징수부족의 경우), 합산배제(합산배제는 3,000만원 일괄공제이지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서는 공제X)
->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않음(벌칙성격)
2. 특수관계법인(거래처)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 특수관계법인(ex.현대자동차)이 있었는데 수혜법인(ex.현대글로비스)에게 일부러 대부분의 재화,용역을 공급받음 -> 특수관계법인의 도움을 받아서 수혜법인의 매출,영업이익,회사가치가 증가 -> 특수관계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친족의 이익이 증가 ->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요건
-> 수혜법인요건 : 특수관계거래비율 > 정상거래비율(일반30%, 중견40%, 중소50%) -> 여기서 또 하나 추가된 것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일반기업(대기업)의 경우 비율이 20% 초과하는 법인으로 매출액 1천억원 초과도 대상에 포함됨 -> 비율이 얼마 되지는 않아도 금액이 크면 적용하겠다는 것
-> 지배주주요건 : 주식보유비율 > 한계보유비율(일반3%, 중소,중견10%)
-> 즉, 특수관계법인과 어느정도 매출은 있으므로 참작해주고 주주도 지분이 많은 주주만 과세하겠다는 것
->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 수증자는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수혜법인 법인세 과표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일단 수혜법인 법인세 계산 후 세후영업이익을 구해야하기 때문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 수증자별, 그리고 수증자별 안에서는 출자관계별(직접,간접)로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야함
직접출자분
세후영업이익 x (특수관계거래비율 - 정상거래비율) x (직접보유비율 - 한계보유비율)
간접출자분
세후영업이익 x (특수관계거래비율 - 정상거래비율) x (간접보유비율 - 한계보유비율)
-> 이 때 수증자별로 직접,간접출자분이 전부 있는 경우 한계보유비율은 간접출자분에서 먼저 차감하고 이중차감하면 안됨
세후영업이익 = (세법상 영업이익 - 수혜법인 법인세 x 세법상 영업손익/각사소) x (1 - 과세제외매출액[추가분포함]/전체매출액[추가분포함])
* 추가분매출액이란? 일단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요건 중에 하나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구할때는 7가지의 과세제외매출액이 있었는데 실제 증여의제이익을 구할때는 3가지 과세제외매출액이 추가된다 -> 이 3가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출자관계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요건을 구할때는 사용할 수 없지만 증여의제이익은 수증자별로 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려해도 됨 -> 두가지만 외우면 수혜법인이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내가 나한테 이득을 주는 것임), 특수관계법인에 혹시 출자 중인 경우 매출액에 그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자기증여임) -> 이게 뭔소리냐면 특수관계법인이 알고봤더니 수혜법인의 주주라는 것임(내가 지배주주라서 증여세 계산하려고 봤더니 앗 내가 특수관계법인이기도 했구나) -> 특수관계법인이 이익을 주고 주주인 특수관계법인 그 자신한테 이익을 주는 거니까 이건 누구한테 증여받은 게 아니고 그냥 자기자신한테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시키는 것임
세법상 영업이익 ->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손익을 가감한게 당기순이익인데 여기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면 각사소가 나옴 -> 각사소에서 법인세 결정세액이 도출됨(이 결정세액은 영업외손익까지 다 반영된 각사소에 관한 법인세임 -> 근데 영업외손익은 사실 특수관계법인이랑 관계가 없으므로 영업이익에 대한 각사소에 대한 결정세액이 필요한 것인데, 회계상 영업이익에 영업이익과 관련된 세무조정만 반영하여 영업이익관련 각사소를 도출하자 -> 그리고 영업이익 관련 각사소에 대한 법인세결정세액은 그냥 단순 안분으로 구하는 것임 -> 전체법인세액 x 세법상영업손익관련각사소/세법상전체각사소 -> 영업손익 관련 세무조정은 법에 7가지로 열거되있는데 감비,퇴충,연충,대충,손익귀속,자산취득가액,재고자산평가손익임 -> 이때 세법상영업손익/세법상전체각사소는 실제 법인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을 초과하는 경우 1로 함
-> 일단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부터 시작 -> 만약에 지배주주가 수혜법인 100% 지분 가지고 있으면 세후영업이익 전부 먹게 되는 거니까
-> 세후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곱해주는데 정상거래비율은 차감해줘야 겠지 -> 여기서 웃긴건 판단요건과는 정상거래비율이 약간 다르다는 것임 -> 중소 50%(동일), 중견 20%(반만 인정), 대기업 5%(확 낮춰서 조금만 인정)
-> 그리고 지배주주의 보유지지분을 곱해주되, 한계보유비율은 차감해줘야함 -> 여기서도 판단요건과는 한계보유비율이 다름 -> 중소10%(동일), 중견5%(반만 인정), 대기업 0%(아예 인정X, 즉 한계보유비율 자체를 안 뺌)
-> 증여시기 : 수혜법인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for 세후영업이익 계산
지배주주 결정하는 방법
-> 일단 먼저 최대주주부터 구하고 그 최대주주 중 한명이 지배주주가 됨
-> 최대주주 : 주주1인+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하여 보유주식 합계까 가장 많은 경우 해당 주주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 -> 집단임
-> 지배주주 : 최대주주 중에서 일단 직접보유비율만 볼 때 제일 높은 자가 개인이면 그냥 그 개인이 지배주주임 -> 그런데, 직접보유비율이 제일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간접보유비율까지 구해야 하는데 직접+간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임
-> 지배주주의 친족 : 지배주주의 친족 중 직+간접 보유비율 합하여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
-> 지배주주와 친족을 판단한 후에 한계보유비율로 납세의무자 여부를 판단하자 -> 납세의무자별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 수혜법인 총 매출액
-> 그런데 조심할 건 분모,분자에 과세제외매출액이라는게 있을 경우 각각 차감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 요건판단할때 과세제외매출은 총 7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만 기억하자 ->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들임 -> 중소기업간의 거래(힘든사람들끼리 거래는 좀 봐주자), 수출목적으로 거래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한 경우 등
증여세와 소득세 간 이중과세조정
-> 사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은 사실 주주가 이익을 배당받지도 않았는데 과세해버리는 것임 -> 회사가치가 증가했으니 너도 이익이 증가했구나 -> 약간 억지인 면이 있음, 상관관계 규정도 어려움 -> 그래서 그냥 의제해버리는 것임
-> 근데 진짜 배당소득을 받은 경우 동일이익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되면 안되기 때문에 이중과세조정이 필요함 -> 사실 증여의제이익 계산 전에 배당이 들어오겠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x 직접출자관계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사업연도말배당가능이익 x 지배주주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 왜 직접출자관계만 하는 거냐면 배당은 직접보유비율에 대해 받는 것이기 때문 -> 이중과세조정은 직접출자분에서 차감함
양도소득과의 이중과세 조정 ->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증여의제이익 가산
3.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일감떼어주기
-> 특수관계법인(시혜법인, ex. 롯데시네마)이 수혜법인(팝콘가게)에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수혜법인(팝콘가게)의 매출이 증가하였고 특수관계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지배주주의 이익이 증가한 경우 증여로 보겠다는 것
-> 지배주주의 요건은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이어야 함 ->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날의 종료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봄 ->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 수증자는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개시사업연도 법인세 과표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느 날
-> 지배주주판단은 일감몰아주기규정 준용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개시사업연도(1차연도)수혜법인의 이익 x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 -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x 12/개시사업연도 월수 x 3년
-> 수혜법인의 이익은 일감몰아주기와 유사함
-> 이 규정이 이상한 이유가 원래 수혜법인의 이익에서 법인세를 뺀 후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해야 하는데, 이익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다음에 법인세 전체를 다 빼주고 있다는 것임(논리상 맞지 않지만 법조문에는 이렇게 되어있음)
->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12/개시사업연도월수를 곱해줌으로써 1년치로 환산한 후 3년을 곱해주고 있다는 것 -> 즉, 1년동안 벌 돈을 앞으로 3년동안 계속 벌 것이라고 가정해서 대충 3년치 증여이익을 계산한 후 나중에 정산과정을 거침
-> 증여의제이익의 정산 : 정산증여의제이익 = 3년간 발생한 수혜법인 이익합계 x 지배주주 주식보유비율(개시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 3년간 법인세 납부세액
-> 정산은 정산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증여세,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 배당소득과의 이중과세 조정 :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x 증여의제이익/수혜법인사업연도말 배당가능이익 x 지배주주 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 근데 이것도 이상한게 증여의제이익은 3년치면서 이중과세조정은 1년치라서 대응이 잘 안되는데요??
-> 증여의제이익 정산시 배당소득과의 이중과세 조정 : 3년간배당소득합계 x 정산증여의제이익/배당가능이익합계 x 주식보유비율
-> 양도소득과의 이중과세 조정 : 취득가액에 증여의제이익을 더한다
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case1] 특수관계인(아버지)가 특정법인(ex.결손금 100억원인 적자법인)에 100억원을 증여하면 특정법인은 자산수증이익 100억원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으면서 기업가치가 상승하게 됨 ->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아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
[case2] 이번엔 특정법인이 결손금은 없었지만 자산수증이익 100억 x 10% 해봤자 증여세보다 적기때문에 아들에게 (100 - 10) x 지분율 만큼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 -> 이 규정은 산식이 똑바로 되어있음 -> (세전이익 - 법인세) x 지분율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특정법인 법인세 과표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특정법인 : 직전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 증여일현재 휴폐업상태인 법인 -> 즉 적자법인들 -> 그런데 흑자법인을 이용한 증여세회피가 발생하자 흑자법인이라도 지배주주의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50%이상인 법인도 특정법인에 포함시켰음
-> 일정한 거래 :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변제하는 경우) -> (해당법인이 얻는 이익 - 법인세결정세액 x 증여재산가액 또는 면제,인수,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 / 특정법인 전체 각사소) x 특정법인 최대주주의 주식보유비율 -> 즉, 법인세결정세액을 다 빼는게아니고 특수관계인이 증여,면제,인수,변제한 부분에 관련된 이익에 대한 법인세액만 차감해주겠다는 것 -> 중요한 건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한다는 것
유예3순환 9주차 문제7
신고기한 이내 반환 -> 증여X -> 근데 증여재산이 현금이라면 증여O
부친 = 모친
조부 = 조모
-> 즉, 동일인으로 보고 10년 재차합산 규정적용 + 세대를 건너뛴 산출세액 할증
동일자에 증여 -> 증여재산공제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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