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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국세기본법] 조세법기본원리(법률주의, 평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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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240회 작성일 20-09-0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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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의 양대이념 ->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1. 조세법률주의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이 나와야 함 -> 즉, 조세법률주의는 과세관청의 부과징수권을 위한 게 아니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 위배 -> 국민재산권,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서술




-> 과세요건법정주의(말 그대로 과세요건 즉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은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하고 예측가능성을 위해 개별위임은 허용하지만 포괄위임은 허용하지 않는다, 예규통첩은 상급청이 하급청에게 명령하는 사항인데 단순히 업무의 통일성을 위해 존재할 뿐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령과 같은 위력을 발휘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만연할 경우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 가능성이 있다), 과세요건명확주의, 엄격해석의 원칙(법을 잘 만들어놨다면 해석을 잘해야 하는데,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문리해석을 대부분 판례가 따라가고 있고 입법취지를 고려하는 목적론적 해석은 보충제한적으로 규정하되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2. 조세평등주의 -> 공평의 개념부터 설명하자 -> 수평적,수직적 공평에 대한 것(수평적공평은 같은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수직적공평은 높은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무거운 조세부담을 지자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수평적공평에 대한 이야기) -> 예를 들면 20M 이하의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것이 다른 종합소득과의 수평적공평을 위배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약간 그런면이 없지 않아 있긴하지만 일단 소득의 성격이 달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시, 또다른 예는 재산세 탄력세율로 구마다 세금이 다른 것은 수평적공평과 수직적공평 모두에 위배된다는 사실(부자인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가 있는데 세율이 제각각이라면 안된다는 것)




조세회피금지 -> 조세부담,공평의 원칙을 침해하기 때문


조세회피(사법상 용인되는 것이더라도 세법상 부인[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라는 제재), 조세포탈(사법상,세법상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사법상 형벌의 제재가 있고 세법상은 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라는 제재), 절세(사법상,세법상 모두 용인되는 행위임)




조세우대조치와 조세평등의 관계 -> 조세우대조치는 수평적공평에 위배되고 조세평등에 위배되는 것임 -> 하지만,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차별과세는 괜찮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 따라서, 조세우대요건을 해석할때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임(과세,비과세,감면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별한 이유없이 확장유추해석하면 안됨,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 -> 즉, 조세혜택은 확대해석되면 안됨 -> 피상속인이 받아야 할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과연 상속인에게도 적용해야 하느냐하는 문제에서 법조문에는 어쩄튼 상속인얘기는 안 나오니까 혜택주지 말자는 것, 물론 학계에서는 상속은 권리의무의 모든 승계라서 혜택도 승계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음

 


과잉금지의 원칙 -> 목적정당성, 방법적절성, 법익균형성, 제한최소성 -> 가산세는 중복적용불가능하고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가 아무잘못없는 명의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과하다고 판단해서 이제 실지소유자로 개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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