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납세의무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납세의무 > 세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세무

세법학1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납세의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884회 작성일 20-09-07 23:46

본문

납세의무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납세의무 -> 다 뭐를 위한 규정이냐면 조세채권확보




1. 납세의무승계 -> 합병(by 상법), 상속(by 민법) -> (장차) 부과되거나(성립o,확정x) 납부할(확정o,납부x)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합병 -> 한도없이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합병법인이 승계


상속 -> 피상속인의 재산권,권리,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하는데 의무에는 조세채무도 포함된다는 것 -> 일체의 납세의무 승계(본래납세의무 + 제2차납세의무 등등)




참고로 상속에는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가 있는데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경제활동 보호를 위해 변제책임에 한도를 두겠다는 것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한도로 부채를 변제할 책임 -> 아무리 부채를 많이 승계받았어도 받은 자산가액을 한도로만 변제하면 끝, 포기를 하면 상속인이 아니고 납세의무도 없다(받은 재산이 0이니까 한도도 0이 되서 납부의무가 당연히 없지)




참고로 보험금 얘기를 좀 하자면, 민법은 상속포기할 경우 상속인이 아니고 세법은 상증세법에서는 상속인(상속포기자포함)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다만 국기법에는 명문규정이 없었는데 개정돼서 보험금을 타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상속인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음 -> 그리고 그 보험금도 민법에서는 상속인고유재산이라고 해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는데 상증세법에서는 간주상속재산으로 보고 있긴하지만 국기법에는 명문규정이 없었는데 보험금을 국기법에서 명시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 승계규정을 적용




상속인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안분해서 연대납세의무 부담하게 되는데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고 다만, 상속포기자가 있거나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비율로 안분




추정상속재산(아마도 현금으로 상속이 된 것 같은 재산)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가? ->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그렇지 않고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




상속 납세의무 승계 한도 : 상속으로 얻은 (자산-부채) - 상속세




성립,확정,납부(충당도 마찬가지)가 다 된 경우 -> 상식적으로 납세의무소멸되서 승계되는 납세의무에 포함되지 않음




사전증여재산이 국기법 납세의무파트에서 승계되는 재산에 포함될까? -> 답은 두가지 -> 된다는 주장은 상속세조문(합산하니까 상속재산으로 보겠다는 것)과 민법조문(사전상속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봄), 안된다는 주장은 일단 사전증여재산은 어디까지나 증여재산에 불과하다는 것(상속재산이라 합산하는게 아니고 고율상속세회피를 방지할 목적이지 상속재산으로 보겠다는게X) -> 과세관청의 해석은 안된다는 입장, 당연히 판례는 없음(이미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중) 




2. 연대납세의무 -> 하나의 납세의무,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 -> 택시를 두명이 탔는데 요금 반반내기로 합의했는데 100,000원이 나왔다고 할 경우 택시기사아저씨는 아무한테나 전액을 청구가능하고 한 명이 도망가고 한명이 돈 다 냈을 경우 구상권 청구가능 ->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제도 -> 소득세법상 특례규정(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 공동사업장의 부가가치세는 연대납세의무 있고 소득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음) -> 참고로 공동소유자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연대납세의무 없어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한 후 양도할때 누진세구간을 피할 수 있어서 조세절감이 가능하다는 점




공동사업 연대납세의무,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존속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신회사 설립시 연대납세의무 있음 -> 분할만 한도가 있는데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


여기서 중요한건, 상대적효력(그 사람에게만 효과있음)과 절대적효력(1인에게 행한 것이 모두에게 효과있음)임 -> 원칙은 상대적효력(부과권) -> 서류송달은 각각 해야 효과있고, 고지독촉은 따로따로 해야함 -> 고지의 취소,무효도 그 사람한테만 효과있음(상대적효력, 각각 국가와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성립), 민법에서 정한 7개(이행청구,채무면제,소멸시효완성,납부 등 징수관련) 빼고는 전부 다 상대적효력임 -> 특히 부과권이 상대적효력임을 기억하자..




제3자의 조세불복 당사자적격여부 -> 직접적,구체적이해관계가 있다면 당사자적격이 있는 것이고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인은 당사자적격이 없어요(소송남발을 방지하고 나중에 고지처분되면 그때가서 할 수 있으니 영구적으로 불복을 막는 것도 아님) -> 부과권은 상대적효력이므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임




어느 한 연대채무자의 재산을 압류(징수권행사)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면, 그 사유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칠까? -> NO(민법규정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은 상대적효력임)




공동사업관련 연대납세의무 -> 갑,을 50% 손익분배비율 -> 그래도 당연히 1인에게 전액 부과가능(연대납세의무 취지가 조세채권보전 목적임) -> 1인에 대한 고지독촉은 1인에 대해서만 세액이 확정될뿐(상대적효력), 나머지 1인은 세액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징수절차로 나아갈 수도 없음(ex.압류불가능) -> 고지,독촉은 연대납세의무자 각각에게 송달




3. 제2차납세의무 -> 출자자와 사업양수인이 중요함




제2차납세의무의 법적성격 중에 중요한 것은 부종성임(보충성이야 워낙 당연한 내용이고) -> 부종성이란 주된납세의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유(세액변경,소멸,소멸시효완성 등)이 제2차납세의무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 그렇다면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조세불복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가? -> 일단 국기법 명문으로도 규정하고있고, 직접적 이해관계인이라고 보아 당사자적격이 있고 심지어 본래납세의무자의 위법성까지 주장이 가능 -> 그렇다면,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압류가 들어갔고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면 이 사유가 주된 납세의무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가? -> NO(부종성은 거꾸로는 안가요, 주된납세의무에 대한 국세징수권과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이 각각 독립된 권리)




제2차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이야기 -> 국기법에 명문 규정이 없음 -> 그렇다면 부과제척기간의 원칙적인 얘기로 돌아가서, 신고납세의무가 있는 국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되고, 신고의무가 없는 종부세,인지세 같은 국세는 성립일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된다 할 것임 -> 제2차납세의무는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성립일부터 5년간으로 봄이 타당 -> 그렇다면 제2차납세의무의 성립일은 언제인가? -> 적어도 주된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여야 할 것 -> 판례사례에서는 주된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경과한지 5년이 안지나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처분이 제척기간 이내의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음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 법인이 해산할 때, 청산인이 자산으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채를 일단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분배 -> 그런데, 조세채무를 깜빡하고 빠뜨리고 분배했다면 이것은 청산인이 변제과정 중에 실수를 한 것임 -> 잔여재산을 분배한 금액을 한도로 청산인이 일단 책임을 지고, 그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도 어쨌튼 부당이득인데 각각 받은 걸 한도로 책임을 져야하고 국가는 민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강제징수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굳이 민사로 해결할 이유는 없고 제2차납세의무의 책임을 물어 처리하면 될 일




출자자 등의 제2차납세의무 -> 입법취지는 법인 뒤에 숨어있는 사실상 법인의 자산부채의 귀속자인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주주1인+특수관계인>50%)들이 법인격을 남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법인을 도관으로 삼지마세요,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네) -> 그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는 성립일 현재 해당되는 자여야 함 -> 여기서 과점주주는 지분율을 한도로 책임지는데, 그 지분율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분자,분모에서 다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실제로 입김을 미치고 있는 주식수만 넣어야 함), 그리고 형식상 주주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해서 실질주의로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음 -> 형식상 주주는 제2차납세의무는 없지만 조세회피목적이 있을 경우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명의도용된 주주도 제2차납세의무가 없고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음(도용당한거지 신탁이 이루어진게 아님) ->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단지 신탁일뿐이라는 것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함 -> 그리고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려면 성립일 현재 적어도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만약 갑이 을에게 주식 70%를 팔았는데 사실 이 회사가 망해가는 회사인데 갑이 사기쳐서 70%를 판 것이었고 을은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소송판결로 계약을 취소시켜버렸고 소급해서 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일단 성립일 당시에는 어쨌튼 갑이 70%를 판 것은 사실이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갑이 제2차납세의무자는 아니라는 게 판례의 입장 -> 판례는 그럼 을이 제2차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지만, 학설은 을이 제2차납세의무자라고 보고 있음 어쨌튼 판례는 적어도 갑은 아니라는 것




*19.5월 판례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가능한지 여부


-> B법인이 법인세 체납 -> B법인의 주주인 A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 부과 -> A법인도 체납했으면 A법인의 과점주주인 갑에게 또다시 제2차납세의무 지울 수 있는가? -> 납세자권익 보호 위해 엄격해석의 원칙을 들어 안된다고 봄, 제2차납세의무는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 확대해석은 바람직하지않다(명문규정 없음)




* 제2차납세의무자 요건


1. 주된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서술


2. 주된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가 있다고 서술


3. 주된납세의무자 재산으로 징수부족액 발생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 주된 납세자는 국세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 과점주주의 재산을 봤더니 당연히 법인의 주식은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고 토지도 있었다는 것 -> 토지를 압류해서 매각해도 조세채권을 다 충당할 수 없음 ->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살 사람이 없거나[시장성 상실] 법률,정관에 의해 양도가 제한된 경우 등) -> 법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고 한도는 주식가치만큼(기업순자산가치 x 지분율)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 가장 중요한 건 사업양수도 이전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확정된 세액만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양수인 또는 조세회피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가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예측가능한 국세에 대해서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한 것으로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 양도소득세는 사업양수도 이후에 발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승계되는 국세가 아니며 게다가 사업과 관련된 국세도 아니어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양수인은 제2차납세의무가 없음, 조세회피목적의 양수인에게만 제2차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선의의 사업양수인은 보호) ->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모든 자산,부채가 승계되는데 이때 부채에 조세채무도 포함되기 때문에 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것 -> 또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그럼 과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조세채무는 과연 확정된 세액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것 -> 학설은 대립되는데 긍정론은 부가가치세 조문에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그것을 징수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에서 근거를 찾고있는데 징수라는 단어를 쓴 걸로 봐서 징수를 하려면 먼저 확정이 되야 한다는 것, 즉 예정신고도 확정된 세액이라는 것이고 부정론은 예정신고는 단지 예납적성격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대법원판례는 긍정론에 손을 들어주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한것도 확정된 세액이라고 보아 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음 -> 가산세는 고지서로 부과처분 할 때 확정되고 가산금은 그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즉 납부기한이 지나야 확정됨 -> 그렇다면 양수인의 납세의무의 한도는 1순위는 지급한 대가이고 그것이 불분명할때는 상증세법 재산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받은 자산-부채인데, 1순위가 지급대가라는 것을 악용해서 일부러 지급대가를 부당하게 낮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순위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1순위와 2순위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함 -> 또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양수인이 일부자산은 경매로 취득하고, 일부자산은 양도인이 양도해서 취득했을 때, 과연 이걸 포괄양도라고 보아 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게 타당하냐는 건데, 연달아 취득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아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양도인의 종전법률상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경우는 사업양수도라고 판단, 그렇다면 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는 그냥 그 지급대가 각각을 더하면 되느냐는 문제인데 판례는 그렇게 되면 지급대가에 사업장 전체에 대한 평가가 결여되어있으므로 지급대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순위를 이용해서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 또한 부채에는 공매로 인해 소멸된 부채도 포함(양수인이 승계하진 않았지만 양도자 입장에서 사업의 가치를 판단하는게 타당하다는 것)




납세담보 -> 조세채권보전목적으로 사유는 국기법 납부기한연장하는 경우, 개소세 과세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전 보세구역에서 반출 등이 있음 -> 기본서로 별도 내용 정리 필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Copyright © junglecity.sh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