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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1 [국세기본법]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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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624회 작성일 20-09-0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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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우선권과 그 제한 -> 국세가 비록 담보가 설정되는 채권은 아니지만, 담보채권으로 보아 담보채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설정기일 순으로 싸우자는 것 -> 국세는 설정기일이 없으니 법정기일이라는 개념이 등장(신고일,발송일) -> 법정기일을 납세의무성립일로 할 것인지 확정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확정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여기서 확정일이라는 것은 확정의 효력발생시기랑 같은 말이 아니고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날로, 발송일이라는 것은 고지서를 발송했다는 것 자체로 그 고지서에 세액이 적혀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세액이 확정된 상태라고 보는 것임 ->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본세와 상호독립된 처분으로서 단지 편의를 위해 하나의 고지서로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할 뿐, 독립된 처분이기 때문에 가산세법정기일은 고지서발송일임, 가산금은 법률에 의해 고지서납부기한이 지난날 자동확정되므로 법정기일은 고지서납부기한이 지난날




만약 은행이 갑에게 10억을 대출하면서 부동산에 저당권을 걸어놓을 때는 부동산을 팔면 대충 한 15억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갑자기 조세채무가 등장해서 다 가져가버리면 예측가능성이 침해되기 때문에 무조건 국세를 우선할 수는 없는 사정이 있는 것임 -> 부동산에 담보거는건 저당권, 동산에 담보거는건 질권 -> 민법상 담보있는 채권은 담보없는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게 되있는데, 국세의 우선권 개입은 이러한 사법적 질서에 충격을 줄 수 있어 일정한 제한을 둘 수 밖에 없는 것 -> 국세우선권의 이론적 근거는 조세의 공익성임




국세우선권의 제한 사항 -> 선집행 지방세,공과금의 체납처분비(이 상황은 지방세,공과금이 먼저 압류를 했고 국세가 교부청구하는 상황에서 체납처분비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것), 공익비용(다수채권자를 위한 공동비용이고 사실 금액도 작음), 소액임차보증금(국민주거생활안정,생존권보장, 비록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다면 피담보채권과 비슷한 효력이 생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의 우선(최종3개월분임금, 최종3년간 퇴직급여,재해보상금은 2순위이지만 일반임금채권은 피담보채권 바로아래임)




당해세 문제 ->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로 상증세,종부세,재산세 등이 있는데 어떤 자산에 대해 상속,증여로 인한 등기가 발생했고 등기부등본에 등기원인이 다 적혀있다면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부등본을 봐야하고 그것을 보면 곧 상증세가 부과되겠구나를 알 수있게 되고, 비록 상증세가 아직 고지서발송이 안됐더라도 예측가능성은 보장되기 때문에 비록 담보설정기일이 당해세부과처분보다 빠르다고 해도 예측가능성이 보장되는 한 당해세가 먼저 징수된다는 사실 -> 즉, 공부상 상속이나 증여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당해세의 우선권은 인정되지 않음 -> 예측가능성이 가장 중요함 -> 판례는 예측가능성의 범위를 매우 좁게 보고 있는데 등기부등본에 취득원인이 상속,증여인 경우만 인정하고 있음 ->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나 저가양수,고가양도에 의한 증여세과세는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없으므로 당해세 인정안하고 게다가 이런 증여세는 그 재산에 부과되는 증여세, 즉 당해세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음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좀 어려운 주제인데, 일반적으로 대출을 해주면 대출해주는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상대방 부동산 등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있음 -> 그런데 이 저당권은 사실 나중에 부동산 등을 압류하거나 매각할 때 꼭 법원을 거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상 복잡해지고 불편하고 귀찮음 -> 그래서 다른 게 없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가등기제도가 있다는 것임 -> 가등기를 한 후에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본등기, 즉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는데 법원을 안 통하고도 매각을 하니 참 편하다는 것 -> 문제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 만약 법정기일이 가등기일보다 앞서면 압류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국가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 -> 그냥 가등기와 피담보채권의 설정기일을 비교하면 됨




조세상호 간 우선관계 -> 압류선착주의(조세채권확보에 더 노력한 자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 -> 문제는 피담보채권이 있을 경우 순환구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단은 원칙으로 돌아가 법정기일만을 고려해서 피담보채권의 금액을 확정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가지고 순수하게 조세채권들끼리만 싸움을 붙여보자는 것 -> 이 때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게 됨 -> 그렇다면 당해세가 껴있을 때, 순환구조에 빠지게 된다면? -> 판례는 순환구조를 끊기 위해 아무리 압류선착주의라 하더라도, 당해세가 우선한다고 보고 있음 -> 비판의 소지가 있는데, 명문규정에는 당해세는 단지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사이의 관계에서 당해세가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조세채권 간 다툼에 당해세가 우선한다는 규정은 없음 -> 그냥 판례는 순환구조를 끊겠다는 의지만으로 근거없는 판결을 내린 것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계약의 취소청구 -> 통정허위란 거짓계약인데,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사법상 계약이라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취소는 못하고 법원에게 취소의 소를 청구한다는 것 -> 그런데 특수관계인과 법정기일 1년전 설정한 것은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추정규정을 두어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덜어주고 있음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양도담보라는 제도는 사실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제도인데, 이 저당권이라는 게 엄청 불편한 제도라는 것 -> 그래서 형식상 양도이지만 실질은 담보제공인 양도담보계약이라는 걸 체결했다는 것(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부과안함) -> 그리고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변제했을 때 다시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 양도담보 -> 문제는 채무자가 조세를 체납했을 때, 부동산을 압류하고 싶은데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압류를 못한다는 것, 즉 체납처분을 못하니 재산을 돈으로 바꿀 수가 없게 되고 아무리 국세법정기일이 빨라도 조세를 회수할 수 없는 사태 -> 이 때, 형식적으로 부동산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물적납세의무라는 것을 지우게 되는데, 고지서를 날린 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 압류가 가능하니 완전 이득임 -> 문제는 압류전에 제3자에게 넘겨버린다면 물적납세의무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해석상 독촉없이 압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음(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의의 제3자에게 또다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건 오바임) -> 물적납세의무는 사실 국세우선권+제2차납세의무의 짬뽕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국세우선권의 성격은 일단 국세의 법정기일이 양도담보설정일보다 빨라야 한다는 것(양도담보설정일이 빠르면 국세가 껴들 틈이 없어짐) -> 그리고 제2차납세의무의 성격은 일단 주된납세자의 체납이 있어야 하고 주된 납세자의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한데 주된 납세자에게 양도담보된 재산이 있다는 것




유예2순환 8주차 문제1




흡수설에 따라 당초신고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된 경우 당초신고의 법정기일도 증액경정처분의 납세고지서 발송일로 바뀌는 것인가? -> 판례는 국세우선권 법정기일 조문대로 신고한 해당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하고 경정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해당세액만큼만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기한후신고 이후 결정(고지서발송일)한 경우 -> 기한후신고일이 법정일이 아니고 당연히 기한후신고는 세액확정력이 없는 이상 고지서발송일이 법정기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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