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1 [국세기본법] 조세구제제도와 납세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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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작성일 20-09-07 23:48 조회 5,522 댓글 0본문
세무조사(납세자권리) ->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 -> 과세전적부심(사전적권리구제) -> 고지서발송(부과처분) -> 조세불복(사후적권리구제)
이의신청(지방에 있는 사람들 편의 고려) -> 심사,심판청구 / 감사원심사청구 -> 행정소송
행정심판전치주의 ->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심사,심판,감사원심사청구 중 하나를 거쳐야 함 -> 취지 : 자율적행정통제기능, 사법심보완기능(쟁점확인, 소송남발방지), 신속한권리구제 -> A매출누락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하고 기각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다시 A매출누락에 대한 재증액경정이 이루어진 경우 A매출누락에 대한 재증액경정에 대해 또 심사/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냐는 사례에서 이미 한번 똑같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심리해서 판단했고 사실상 하나의 처분인 것을 고려하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 -> 또 다른 사례는 법인에 대해 익금산입(상여)처분 했을 때 법인세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해 기각당했고, 상여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바로 행정소송이 가능하냐는 사례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는 납세의무자, 과세요건, 과세권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소득세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음
이의신청 -> 재조사결정 결과통지 -> 심사,심판청구(10일 이내 세무서장 등에게서 이의신청 후 받은 답변서를 첨부하여 심판청구를 위해 조세심판원에 송부하는 것인데, 세무서장 등이 답변서를 미제출 시 조세심판원장이 답변서 제출을 최고하고 해당 기한 내에도 미제출 시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심리,의결절차를 그냥 진행)
심사,심판청구 -> 재조사결정 결과통지 ->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결과통지 받고 90일 이내 바로 행정소송 제기하는 것과 다시 심사,심판청구를 제기하고 그 결과통지를 받고 90일 이내 행정소송 하는 것
=> 즉, 심사,심판청구에서 재조사결정 결과통지를 받으면 심사,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해도 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된다
불복청구의 대상 -> 포괄적으로 규정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조세행정처분성이 있어야 불복가능 -> 처분성이 있다는 말은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불복가능 -> 단,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불이행의 경우 바로 형사절차 즉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복을 할 수 없고,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했으면 국기법에 따른 심사,심판청구는 할 수 없고(즉, 감사원 or 심사/심판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임), 이미 이의,심사,심판을 했으면 또다시 할 수는 없음(단, 재조사결정이 있으면 다시 심사,심판청구는 가능)
불복청구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보정내용은 서면으로 제출가능함(원하면 출석해서 보정내용 구술도 가능)
그렇다면 불복을 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처분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 기한후신고시에는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소송 가능
-> 양도세신고를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아서 고지서를 발송한 행위는 부과처분이 아니라 징수처분일 뿐 세액의 존부에 대해 다툴 여지는 없는 것(물론 세액존부가 아니고 징수처분 고유하자에 대해서라면 다툴 수 있다)
-> 즉, 신고행위는 과세관청이 아무짓도 하지 않아서 과세관청의 처분은 없는 것임
-> 세무조사결정이 중요한데, 세무조사결정통지(아직 세무조사 한건아님)가 과연 처분성이 있는가 하는 것임 -> 판례는 권리(영업활동의자유침해), 의무(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할 의무가 생김, 아예 조문에 협력의무라고 명시해놓았음)에 영향을 미치고 한 가지 더해서 신속한 조기분쟁해결을 위해 처분성을 인정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
-> 사업자등록증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그렇다고 사업자가 비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서 항고소송 대상 아님
-> 사업자등록증 직권말소는 의견대립이 있는데, 처분성이 있다는 의견은 미등록가산세부과,매입세액불공제,세금계산서교부제한 등 불이익이 있어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 처분성이 없다는 견해는 어쨌튼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사업자가 비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리의무에 변화가 없다는 점
제3자가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례는 제3자의 당사자 적격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인정하고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이라면 인정하지 않고 있음(대부분 기본적으로 판례는 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 A법인에게 행해진 부과처분에 대해서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가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기법 명문규정으로 가능
-> 공동사업장이 있고, 갑,을이 있을 때 갑에게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상대적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을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더라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을의 권리구제를 원천차단한 게 아니라 을에게 나중에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항고소송하면 된다
불복청구 -> 집행에 관한 효력은 원칙적으로는 집행모면할 이유로 조세불복을 하지 않도록 집행부정지의 원칙 -> 단, 압류까지는 가능하지만 공매는 할 수 없고 재해조사를 위한 집행중지는 가능 -> 또한 불복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
국선대리인 -> 요건 4가지를 암기(서민만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게 했음 -> 종소금액50M이하+재산가액500M이하, 법인이 아닐것, 30M이하인 신청,청구, 상속증여종부세가 아닌 세목[서민과 관련있는 세목이 아님]) -> 지체없이 선정 후 5일내 통지
불복청구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단, 기한연장사유로 위 기간 내 할 수 없는 경우 사유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가능(납부기한만 연장되는 사업에 심각한손해나 중대한 위기인 경우 연장되지 않음 -> 즉 90일내 청구해야함)
심리,결정의 종류 -> 요건심리는 형식을 심리한다는 것인데 부적법하면 각하(불복청구기한이 지난 후 청구, 보정요구기간에 필요한 보정안함), 적법하면 본안심리(내용)에 들어가서 청구인 주장이 이유가 없으면 기각, 이유가 없으면 인용(인용에는 네가지가 있는데 부과취소,경정,필요한처분,재조사결정) -> 특히, 재조사결정을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재조사결정이 나온 이후 반드시 후속처분인 재조사결과통지가 있을 수 밖에 없음 -> 납세자는 재조사결정일부터 결과통지시까지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만약에 결과통지때 원하는 결과가 없으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것(즉, 90일의 기산일은 재조사결정일이 아니고 재조사결과통지일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것) -> 그리고 재조사결정통지도 마찬가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오히려 증액경정이 이루어질 수는 없음
결정의 효력 -> 불가쟁력(90일에 관한 이야기로 90일내 다투지 않거나 상급심에 제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것), 불가변력(한번 판단이 내려졌으면 재결청 자신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이 불가능), 기속력(결정이 이루어졌으면 그 결정대로 해야만 하는 것, 즉 부과취소결정이 내려졌는데 실제로는 취소안해주면 안돼)
내용심리상 원칙(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도 모두에 적용되는 원칙임) -> 불이익변경금지(이 원칙이 없다면 무서워서 조세불복을 맘놓고 할 수 없음), 불고불리의 원칙(심판의 범위를 규정하는 의미가 있는데, 총액주의와 쟁점주의가 있음 -> 판례는 총액주의의 태도[흡수설, 비용을 더 인정받을 수도 있어서 납세자에게 꼭 불리하다고만은 할 수 없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액이 중요한 것], 자유심증주의
원래 이의신청,심판청구,심사청구는 처분집행에 효력 미치지 않지만, 불복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
납세자의 권리 -> 중복조사금지원칙(영업활동의 자유 보장) -> 한가지 참고할건 부분조사 실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재조사하는 경우 이게 원래 판례에서는 재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었는데 이러면 한 번 세무조사 할 때 모든 걸 다 조사해야해서 오히려 납세자에게 불합리한점이 존재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재조사가 가능한 사유로 개정
재조사금지 예외 -> 탈루혐의의 명백한 자료, 거래상대방 조사, 2개 과세기간 관련 잘못, 부분조사 실시 후 해당 조사에서 포함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조사,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1차세무조사 자료는 해당X)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등 -> 재조사금지원칙 위배한 과세처분은 당연히 위법
세무조사 수시선정사유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예외 사유랑 같음 ->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선정하여 과세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게 판례의 태도
세무조사의 정의 =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
* 성실성 추정 배제(13년기출)
a.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성실신고확인서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b.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c.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d.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e.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
세무조사 -> 조사시작전 15일 전에 통지해야 함
세무조사 기간 제한 ->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금액 100억원 미만 ->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중지 -> 세무조사 기간 및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중지를 악용해서 세무조사를 단축하려는 것을 방지)
장부,서류 보관 금지 및 일시보관 -> 수시선정사유(성실성추정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 일시 보관 가능 -> 납세자가 반환요청한 날부터 14일이내 반환
통합조사의 원칙 -> 일정한 경우 부분조사 가능(납세자에게 불리한 항목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해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음[거래상대방에 세무조사 중 거래일부확인, 탈세제보혐의확인,명의위장,차명계좌 이용혐의 등]),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관련 부분조사 허용(경정청구, 재조사결정에 따른 사실관계확인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횟수제한없이 부분조사 허용)
세무조사 결과통지 -> 20일이내 서면통지 -> 폐업한 경우 거주지 등으로 세무조사 착수,결과를 통지 -> 납세관리인이 없거나 재조사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쳤거나 수령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결과통지X
납세보호위원회 -> 개정사항은 기존에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만 있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국세청에도 신설됨에 따라 세무서,지방국세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을 국세청에 재심요청이 가능해졌다는 것(기존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과세관청 안에 있다 보니 납세자보다 과세관청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었음)
납세자협력의무 ->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
세무조사가 위법한 경우 -> 적법절차를 위배해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견해와 공평과세를 위해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의 대립 -> 판례는 위법사유가 존재하는가 상관없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음 -> 세무공무원이 누구의 부탁을 받고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하여진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최소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함
과세전적부심사 -> 사전구제제도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받은 납세자 -> 30일이내 청구 -> 납기전징수, 수시부과사유, 고발 또는 통고처분(고발을 하려면 부과처분이 있어야 할 수 있음), 제척기간만료일까지 3개월이하인 경우 청구대상에서 제외(긴박한 상황이니 일단 과세처분하고보자, 나중에 조세불복이 또 있잖아), 과세전적부심 조기결정신청 가능(일부에 대해서도 가능)
결정유형 -> 심사하지아니한다, 채택하지아니한다,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 재조사결정도 가능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결정이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아직 부과처분이 이루어진게 아니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과세처분이 유효한지 -> 중대한 절차적하자(조세불복보다 더 권리구제받기 용이하고 이게 하자가 아니면 이 제도가 있는 의미가 없어) -> 납세자권익보호 +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의해 적법한 처분이 아님
유예3순환 4주차 문제1
불가변력 -> 결정을 내린 재결청 자신이 결정을 바꿀 수 없는 것 -> 조세심판원 등에 대한 이야기
기속력 -> 심판청구의 결정이 과세관청을 기속 -> 과세관청에 대한 이야기 -> 즉, 과세관청이 동일과세대상 및 사실관계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으로 재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 ->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구분은 쉽지 않음
재조사결정 -> 결정의 한 유형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지배하에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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