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1 [국세기본법] 스터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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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문제1.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예정신고의 확정력 문제
1) 확정력이 있다는 견해(대법원)
근거 : 조문에 예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으면 징수해야 한다는 규정 ->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확정이 되어야 함 +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분 납부세액을 차감해주는 부분 + 신고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고에 예정신고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음
2) 확정력이 없다는 견해 : 입법적취지를 볼 때 예정신고는 예납적성격에 불과,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것으로 보아 예정신고때는 기한의 이익을 주고 있음 + 세액정산을 유보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확정력을 부여할 경우 4개 과세기간에 과세하겠다는 의미가 되어 6개월씩 과세하겠다는 의미가 퇴색됨
가산세 -> 본세와는 상호독립된 처분으로 별도의 부과고지가 있은 때 확정
가산금 -> 법률에 의해 자동확정 ->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 확정
문제2.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의 처분성 문제
1) 처분성이 있다는 견해
근거
1. 세무조사사전통지는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2.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에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할 의무가 생김
3. 신속한 조기분쟁해결을 위해 처분성을 인정하여 항고소송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2) 처분성이 없다는 견해
근거
1. 사전통지는 단순한 안내장역할에 불과하고 납세자에게 사전에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기간을 주는 것일뿐
2. 납세자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사후 다른 권리구제방법이 존재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아님
문제3.
물음1)
근거
1. 과세관청의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함
2. 세무서민원상담직원의 상담은 사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하므로 공적인견해표명이 아님
3. 국세청예규는 상급청이 하급청에게 내리는 내부지침에 불과하므로 공적인견해표명이 아님
결론 : 과세관청 신의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물음2)
근거
과세관청의 예규는 납세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줄 정도로 장기간 규정되고 그 견해에 있어서 이의가 없을 정도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지고 숙지되었다면 재판의 규범으로는 삼을 수 없을지라도,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음 -> 사실상 법령과 같은 효력이 있다
결론 : 신의칙에 반하는 결정을 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국세기본법 주요판례
2011년 주요판례
1. 금지금 부정거래인데, 매입세액 공제 환급을 주장함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판례 -> 악의적 사업자, 부가가치세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찰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시도, 국가의 세수일실을 초래하여 그 부담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됨으로써 전반적 조세체계에 심각한 폐해
2.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부가가치세예정신고 -> 확정력 인정
2012년 주요판례
3. 증액경정처분 불복과정에서 당초 신고세액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흡수설의 입장에서 당초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있으나, 불가쟁력 악용제거를 위해 취소세액의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
4.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척기간의 원칙적 기산일
1)신고의무있는경우 -> 신고기한(예정은 포함안됨)의 다음날 -> 납세자의 기한의 이익보장
2)신고의무가없는경우 -> 성립일 -> 기한의 이익은 필요없음
=> 제2차납세의무자의 제척기간 기산일 -> 적어도 주된 납세자의 납부기한이 지나야 성립한다고 할 것
5.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 50%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소극) ->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함
2013년 주요판례
6.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 납부 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 무신고가 아니고 누락신고이므로 5년 적용
7.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소재 -> 납세자
근거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겨우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 법원칙
2014년 주요판례
8.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쟁점 : 주주총회 -> 잉여금처분결의로 갑에게 100배당결의했는데, 지급은 안했지만 수입시기는 결의일이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했는데, 법인이 파산해서 미수배당금이 회수불능상태가 되버림
판례 : 판례는 해제와 유사하여 인정된다고 보았음 ->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의무확정주의는 실현될 것을 전제로 미리 과세하는 것에 불과(실현주의는 손익조작가능성이 있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됨)하고 실현이 안되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에 대한 비판 : 이건 해제의 법리가 아님
평석 : 대법원은 그냥 당위성에 손을 들어준 것 -> 해제에 준하는 사유를 대단히 포괄적으로 해석
9.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법령에 정한 적법한 절차 이행 여부
판례 : 선정사유에 위법 -> 절차정당성 위반 ->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처분은 위법 -> 철저하게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
학설 : 조세평등주의를 내세우며 소득이 있으면 과세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10. 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 후, 별도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시고시인통지 -> 통지할때 확정력 생기므로 처분성이 인정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11. 수취인부재 -> 강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근거 : 공시송달은 납세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2015년 주요판례
12. 위법소득 -> 몰수,추징같은 후발적사유가 발생 -> 논란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추징금 납부일로부터 경정청구기산일로 봄(3개월)
13. 세율의 기재가 누락된 지방세 납세고지서 위법여부 -> 위법(조세법률주의 위반) -> 단, 과세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보냈고 그것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경우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여지가 있음 -> 단순히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서 쟁송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고 할 것
14. 경정청구 후 다시 그 결정을 번복하는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 기속력이 생기지 않아 가능
2016년 주요판례
15.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서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채 과세처분을 한 경우(과세전적부심 기회박탈) ->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 -> 중대한 절차적 하자 -> 과세처분 위법
감사원 처분지시, 시정요구에 따라 예고통지생략할 수 있는지 -> 국가기관 간의 사정만으로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의 침해를 용인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음, 처분지시나 시정요구가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면서까지 긴급히 과세처분을 하라는 취지도 아님
16.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 인정 여부 및 그 범위, 환급청구권과 관계 -> A사업장의 실질사업자와 명의자가 있었는데, 명의자가 세금을 납부(이건 사실 과오납금에 해당함)하고 세무서가 다시 실질사업에게 부과처분을 하고 명의자가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했을 때, 명의자가 그 세금은 명의자에게 돌려달라고 소송 -> 환급은 명의자에게 해주고 둘 사이의 돈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 ->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납부한 명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
17.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처분 ->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 ->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재조사결정도 결정의 한 유형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됨) -> 주의할 건 이건 과세기간별로 유불리를 판단해야지, 전체 기간 세액을 통산해서 파악하면 안됨 ->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
2017년 주요판례
18. 교차증여 ->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실질이 직접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함
19. 판례변경을 후발적사유로 볼 수 있는지 ->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고, 판례변경일을 기산점으로 볼 수 없음(국가재정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됨) -> 다만, 법령에 의한 해석변경으로 인해 그 사유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면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
20. 통상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제한되는지 -> 특별한 사정이 있는한 배제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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