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1 [상증세법]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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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수증자별과세, 증여자,수증자의 쌍이 동일한 경우 10년간 누진합산과세(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합산하고, 증여자가 직계존손인 경우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봄)
증여의 개념 -> 사실상 무상이전 -> 직간접적방법+무상+재산,이익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받고 이전포함)or타인재산가치증가 -> 유증,사인증여는 상속세 과세대상이므로 제외 -> 과세대상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물건,권리,모든경제적이익(완전포괄주의) -> 증여세에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게 중요한데 상속은 권리,물건만 있는데 증여세는 이익이 들어가있어서 완전포괄주의를 구현했다는 것
완전포괄주의의 한계를 제시한 판례 -> 증여의 개념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고 과세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으니 조문에 예시적규정으로 열거된 경우 그 요건을 벗어났을 경우 과세를 안하겠다는 것으로 봐야함(일정한 거래,행위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여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함) -> 만약,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이같이 조문에 유형이 없는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증여의 개념에 부합하며 증여세 과세가 가능
-> (15년판례) 지금 조문과는 맞지 않지만 어쨌튼 종전규정에는 금전무상대여에 대해 특수관계인이라는 문구가 있었음 ->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해 금전 100억 무상대여해도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는 것 -> 그리고 이익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 지금은 특수관계인에서 타인으로 단어를 수정
교차증여 판례 -> 실질과세원칙 중 경제적실질에 따른 과세(간접 -> 직접, 2이상 행위거래 -> 하나의 행위거래)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것으로 증여세가 증여자,수증자별 과세라는 점을 이용해 A주식 100주씩을 가지고 있는 형과 동생이 각각의 자녀에게 증여할 떄, 형,동생이 50주씩 교차로 증여해서 누진세율을 회피한 경우 100주를 전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 실질과세 3가지(귀속,거래내용,경제적실질 중 3번째 조문에 대한 판례, 간접->직접, 2->1)
협의분할 -> 민법은 무제한 소급효가 인정됨 -> 등기,등록,명의개서를 통해 상속분이 확정된 후의 재분할은 당초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봄 -> 단,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는 협의분할을 하든 재협의분할을 계속 하든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가 안됨(등기를 하든 안하든), 즉 상속재산 협의분할 과정은 그냥 상속세만 과세될뿐 증여세과세가 아님 -> 그런데 상속등기후+상속세과표신고기한이 지났으면 증여로 과세함(그런데, 상속세등기를 안하고 상속세과표신고기한이 지난 후 최초로 협의분할 했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 증여로 보기 위해서는 각자의 재산이 확정되어있어야했는데 증여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상황임) -> 그러니까 등기등록이 일단 되야하고 최초의 협의분할 말고 재협의분할때부터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 단, 상속회복청구의 소, 채권자대위권행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여 물납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등기 후 재협의분할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증여재산 반환,재증여 -> 원래 법리대로 담세력의 측면에서 보자면, 증여 후 재반환했다면 어느누구도 세금을 부담해서는 안되지만, 조세정책상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과세가 필요함 -> 현 조문은 법리와 정책적인 측면을 잘 조화시키고 있는데 신고기한 이내라면 법리의 측면을 보아 전부 과세하지 않고, 신고기한이후 3개월은 당초증여만 과세하고, 그 이후 3개월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전부과세하고 있음 -> 단, 현금의 경우 반환이라는게 있을 수가 없음(동일한 재산이 그대로 돌아와야 하는데 금액이 같다고 동일한 재산은 아님, 일단 섞였다가 다른 돈이 오겠지 -> 입증이 불가능 -> 반환여부,반환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조세회피가능성이 높음 ->전부 다 과세, 판례는 계좌이체의 방법도 현금과 다를 바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
-> 불법정치자금 기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것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기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재산분할 -> 편의상 부부의 재산을 남편의 이름으로 다 등기해놨는데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임 -> 학설과 판례는 공유물의 분할과 유사한 무상취득으로 봄 -> 나의 지분을 어느 한쪽으로 집중시키는 것 -> 취득세 부과 불가능 -> but, 등록세는 과세(소유권이전등기) -> 그래서 3.5% - 2% = 1.5% 만 과세함 -> 어쨌튼 공유물분할은 부의 이전이 처음부터 없으므로 무상이전도 아니고 대가도 없기 때문에 양도도 아님
위자료 -> 이건 재산분할과는 완전 다른 얘기인데, 결혼전부터 갑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아내에게 위자료의 명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이것은 정신적손해배상의 위자료 채무가 소멸되는 대물변제로 보아야 하고 남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함 -> 받은 사람은 유상승계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4% 부과
사실혼 배우자 -> 사망에 의한 혼인관계 해소 -> 판례는 미안하지만 민법상 배우자가 아니라 상속권이 없다고 함 -> 따라서 이건 상속인이 먼저 다 상속받은 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수증자에게 소득세,증여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 배제 -> 그런데 증여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고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음 -> 대표적인 사례는 영리법인임(법인세가 부과되므로 증여세가 배제됨, 근데 증여재산은 사실 있음)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원칙적으로는 과세안하지만, 증여의제3대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에 걸려버려서 자신만만(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특정법인과의 거래)
수증자가 자력을 상실한 경우 증여세의 면제 -> 얼마나 가난하면... 얼마나 가난하면 저가양수,고가양도를 할까.. 얼마나 가난하면 채무면제를 받을까.. 얼마나 가난하면 부동산을 무상사용할까.. 얼마나 가난하면 금전을 무상대출할까.. -> 저가,고가양수, 채무면제, 부동산무상사용, 금전무상대출 등과 같이 사법상 전형적인 증여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로서 수증자가 무자력인 경우까지 증여세 과세하는 게 가혹하다는 게 입법취지인데 입법적 타당성이 약간 의문이기는 함 -> 법리적측면이 아닌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 -> 그렇다면 자력을 상실했다는 걸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일까? -> 대법원판례는 부과시점이 아닌 성립시점으로 파악함(명문규정은 없음) -> 부과시점은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임 -> 갑이 을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했고 증여세가 성립이 됐다면 이때 사실 갑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없고(배제사유), 이때는 자력을 상실하지 않았으나 부과시점에 수증자의 자산이 채무보다 적었고 받은 주식조차 휴지가 됐어도 증여세를 과세해야겠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
증여자의 증여세연대납세의무 -> 암기 -> 사실상 보충적 납세의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이건 뭐냐면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임 -> 수증자가 주소,거소분명X, 납부능력X, 비거주자인 경우 -> 단, 연대납세의무를 배제하는 사유가 있는데 증여자가 누군지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대부분의 변칙,예시적규정이 이에 해당함(단, 신탁,보험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증여재산 취득시기 -> 재산취득하는 때(not계약일, but취득세는 계약일이 취득시기임) -> 2차시험은 등기,등록일로 사실 다 끝남 -> 그러니까 토지를 증여받아서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등기등록을 안했으면 세법상 증여가 아니여 -> 증여는 아니더라도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증여에 해당할 듯..?
이익의 증여로 보는 예시규정 -> 사실,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이상 다 없어져야 할 것들인데 만든게 아까워서 삭제 못하고 있는 것임
신탁이익의 증여 -> 신탁이라는 도관을 통해 우회적증여
보험금의 증여 ->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이 증여일임 -> 보험료납부자를 잘 봐야함 -> 보험료납부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상속세과세,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본인인 경우에는 과세문제 없지만 예외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증여세과세, 만약에 납부자가 피상속인인 아버지와 피상속인이 아닌 어머니가 동시에 납부한게 있다면 상속세와 증여세가 모두 과세됨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양도자에게 증여의 의사가 있다고 간주하는 기준 ->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증여재산가액 = 차액 - min(시가x30%,3억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양도자에게 증여의 의사가 있다고 간주하는 기준 ->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증여재산가액 = 차액 - 3억
-> 이 규정이 배제되는 경우는 전환사채 등을 양도양수하는 경우는 별도의 기준이 있어서 제외하고(기준이 더 엄격함), 주권상장주식을 양도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아니면 적용하지 않음(이건 단지 법인세법과 상증세법 상 시가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것이므로) -> 그리고 이 규정은 전부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이 있음 -> 시가의 범위에는 당연히 보충적평가방법이 포함됨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 ->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인데, 중요한 케이스는 바로 증여세를 대납했을 때임
갑이 을에게 부동산 10억을 증여했는데 을에게 증여세2억원이 부과처분되었을때, 만약 갑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었던 경우 증여세대납액은 자신의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갑이 연대납세의무가 없었는데도 을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준 경우에는 두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번째는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고 또, 10년이내 재차 합산과제규정에 의해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증여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합산금액이 천만원 이상인 경우)
상속세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적용되는데 상속세는 특이하게 자신의 상속세부담분이 있으면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특이한 구조이다 -> 자신의 부담분 한도내에서 납부한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부담분을 초과해서 대납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상속인을 대신하여 납부 -> 이건 당연히 상속인 아닌 자는 본인의 상속세납부의무도 없으면서 대납한 것이니까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되어 말할 필요도 없는 논제임
부동산 무상사용에 다른 이익의 증여
갑이 토지소유자인데 자녀가 그 토지위에 건물을 올렸고 원래는 토지임대료를 내야하는데 안 내고 그냥 건물을 사용하고 있더라 -> 이 건물은 사실 오래 쓰니까 5년동안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부동산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를 자녀에게 과세 -> 증여시기는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이고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보아 5년마다 증여세를 과세 ->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매년 부동산가액의 2%로 가정하고 10% 이자율을 사용해 5년 현가로 땡겨옴 ->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제외(1억원 이상이어야 증여세과세)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 담보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보고, 1년 초과시 1년이 되는날의 다음날부터 새롭게 부동산 담보이용을 개시한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차입금x적정이자율과 실제 지급이자와의 차액을 부동산 담보이용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되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제외 -> 참고로 담보자산 시가에 적정이자율 곱하는게 아니고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 곱해야한다는 것
=> 경정 청구 특례 : 더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5년,1년 전부 과세할게 아니라 증여세산출세액(할증세액포함)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월수를 안분계산해서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경정 청구 -> 예를 들면 그 부동산을 실제로 상속,증여받아 이제 내꺼가 돼서 더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든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양도했거나 하는 경우 등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비슷한 규정 -> 아니 예금이자를 포기하고 무상으로 대출했다는 거야? 증여했네 증여했어 ->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 1년 단위로 계산(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봄) -> 경정청구 특례가 있음
A법인이 은행으로부터 4%로 차입해서 돈을 빌려왔고 그 돈을 갑에게 4%로 대출했는데 알고보니 상증세의 시가는 9%였다면 이자율 차액인 5%만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종전 대법원판례는 너무 지나치게 엄격해석의 원칙을 적용해 가능하다고 했다가 엄청난 비판을 받음 -> 소송 중에 조문을 수정해 법인세법의 시가를 존중(가중평균차입이자율)하기로 해서 현재는 과세문제가 없음 -> 증여는 한쪽이 손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 케이스는 누구의 손실도 없으면서, 즉 증여자를 파악할 수 없으면서 수증자에게 이익을 과세하겠다는 건 말이 안됨 + 시가산정의 차이일뿐
만약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갑이 영리법인(상속인 아닌 자)에게 금전을 13.1.1에 무상대출하였고 증여가 개시(영리법인은 증여세는 납부하지는 않지만 증여재산은 있어서 사전증여재산 가산될 수 있음)되었고 18.7.1 상속이 개시되어서 13.7.1부터의 모든 사전증여재산이 가산된다고 가정하자(당연히 변칙적증여도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합산되는 것은 당연하다 + 증여세액공제 -> 상속인 아닌 자가 수증자인 경우 전체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그래야 상속인이 덜 억울하지, 상속인 이외의 자가 사전증여재산받은것때문에 누진세율 맞게 생겼는데])) -> 이때, 과연 13.1.1에 대출을 한 무상대출이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합산되는지 여부가 쟁점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1년마다 새롭게 발생한다고 보아 14,15,16,17,18년초에 새롭게 증여시기가 도래하고(18년은 물론 7.1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니 그때까지의 이자만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14.1.1 부터의 증여이익은 사전증여재산에 합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이건 저가인수,취득할때도 증여로 보고 주식을 전환할때도 증여로 보고 전화사채를 고가양도할때도 증여로 봄 -> 고가양수도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정을 두어서 전환사채를 통한 변칙증여 방지
case1. 저가인수,취득시 증여세 과세 -> from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저가취득,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주주로부터 저가초과인수, 주주는 아니지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저가인수 3가지 경우가 있음 -> 요건은 차액이 시가의 30%와 1억원 중 작은 금액 이상이 되면 과세하고(일반적인 저가양수,고가양도보다 범위가 넓음) 일반적인 저가양수,고가양도처럼 빼주는 금액이 전혀 없음(증여재산가액 = 시가 - 인수,취득가액)
case2.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 증여 : 주식가액이 전환가액을 초과시 주식수를 곱해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되 차감하는 금액이 있으니 일단 전환사채 취득으로 인한 이자손실분(일반사채보다 전환사채가 보통 전환권이 들어가 있어 이자율이 낮아 그것에 상당하는 이자손실분이 있음), 그리고 case1 인수,취득시 기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 계산
거의 없겠지만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즉 전환하면 안됐는데 해버린 경우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었으므로 다른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case3. 전환사채 고가양도시 -> 시가의 30%,1억원 중 작은 금액 미만이면 과세제외하지만 그게 아니면 다 과세하고 빼주는 금액이 전혀없음
합병,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파트의 요건들과 결합하여 요건을 암기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저가인수 -> 시가 10억짜리 부동산을 출자하고 주식A 시가 20억짜리를 받아옴 -> 현물출자자 외의 주주가 현물출자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상황 -> 현물출자자가 직접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현저한이익요건X, 이상한거래는 아니므로 특수관계요건X
2. 고가인수 -> 시가 40억짜리 부동산을 출자하고 주식A 시가 20억짜리를 받아옴 -> 현물출자자가 현물출자자 외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상황 -> 현물출자자 외의 자가 간접적으로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현저한이익요건O, 이상한 거래이므로 특수관계요건O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취지는 최대주주의 배당포기로 인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 -> 초과배당금액은 형식적으로는 배당이지만, 사실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있는 주주에게 배당포기로 증여한 것과 마찬가지임(고율의 증여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 적용요건은 최대주주가 배당의 일부를 포기해서 그 특수관계인이 높은 배당을 받은 경우임 -> 산식은 배당받은 금액에서 본래의 균등배당액을 뺀 차액에 전체과소배당금액에서 최대주주가 포기한 과소배당금액의 비율만큼을 곱한 금액을 초과배당금액으로 봄(말로는 어려운데 그냥 숫자 대입해서 넣어보면 더 잘 알 수 있음 : 즉, 최대주주로부터 받은 부분만 증여재산이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지 않았다면 증여로 안 봄) ->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 -> 증여시기는 법인 등이 배당을 한 날이고 만약에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상당액 보다 적은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요건 -> 최대주주 등(최대주주, 주주1인+특수관계인 주식 합하여 25%이상 소유)으로부터 비상장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했다는 취지
-> 변칙적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후, 아들이 증여로 이를 취득했고(그 취득한 주식을 기초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그 신주를 포함[무상증자,유상증자 포함], 단 제3자배정방식으로 그 신주를 자기돈으로 취득한 경우, 즉 자기의 재산으로 취득한 경우 이 규정에 의해 과세가 불가능[예시적규정의 한계]) 그 주식이 5년내에(5년이 지나면 상관없는데 하필이면 5년내에ㅠㅠ) 상장이 된 경우 상장일로부터 +3개월에 정산기준일이라고 해서 진짜 정산을 하게 된다는 것(정산기준일평가액에서 기업가치실질증가액을 빼고 본래 취득가액을 빼면 증여재산가액이 나온다) -> 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만약, 정산기준일에 주가가 하락했다면? 정산의 개념이니까 당연히 환급도 해준다 -> 즉, 정산일날 주식의 진짜 가치를 확인해서 바로잡는 것 -> 근데 좀 약간 치사하긴 한 것 같다 한번 결정됐으면 끝이지 5년동안이나 또 질질끌어서 굳이 그걸 또 고치고 앉아있냐만은 변칙적 증여를 막기위해선 어쩔 수 없겠지 -> 만약, 비상장 A법인의 최대주주가 대표이사 갑이 경영성과를 잘 내서 주식을 줬다면 이것을 증여로 봐야할까 근로소득으로 봐야할까? -> 판례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고, 근데 이 비상장주식이 하필 5년내 상장이 되었다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까? -> 어쨌튼 최대주주로부터 일종의 유상취득을 한 것이므로 과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주식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내용이 거의 같음(상장일을 합병등기일로만 바꾸면 됨, 즉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그 회사가 상장회사와 합병했다는 것임) -> 합병상장이익을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정한 이유는 증여자를 확정하기 어렵고, 누진세율 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낮아 누진세액 경감을 방지하고자 하는 재차 증여 합산과세의 취지와는 약간 맞지 않는 면이 있음, 또한 부의 무상이전과 보유자산 가치증가분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점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부동산,금전 무상사용은 따로 떨어져나와 규정이 있다는 점
-> 예를 들면 자녀가 아버지의 예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저율의 이자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음(담보유무에 따라 이자율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예금15억을 담보로 제공해서 10억을 차입했다면 10억[15억이 아님] x [적정이자율-실제이자율]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재산,용역 사용,제공기간은 1년단위를 기준으로 함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인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 규정을 적용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자고 일어났더니 주식가치가 변했다 -> 왜 변했나 봤더니 주식의포괄적교환,이전(이건 꼭 기억하자), 사업양수도,사업교환,법인의조직변경 등 -> 이렇게 주식가액 등이 변하는 경우 한쪽은 이익이 되고 한쪽은 손해가 될 수 밖에 없는 데 이걸 증여로 보겠다는 것 -> 포괄적교환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반납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새롭게 받는 것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해당 재산가액 - 해당 재산 취득가액 - 통상적가치상승분(정상적 가치상승분) - 가치상승기여분(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 7살짜리 꼬마가 아버지로부터 임야를 증여받고 5년이내 그 토지가 형질변경으로 대지로 바뀌어서 가액이 상승한 경우 그것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형질변경을 했다고 봐야 타당한 것 -> 수증자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여야 함 + 재산취득사유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취득한 겨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을 재산 취득 + 5년이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 + 일정기준 이상의 이익(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과 통상적가치상승분 및 가치상승기여분의 합계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
=> 각 증여예시규정의 이익별로 소급1년 이익 합산해서 계산
증여추정 -> 아마도 증여이겠지 -> 반증있으면 번복가능, 법정배제사유 있음, 입증하면~아니한다,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
1.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직접양도,우회양도) -> 우회양도는 부당행위계산의 일종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고 다시 그 특수관계인이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에게 3년이내 양도한 경우 증여로 추정(단, 양도소득세의 합계액과 증여세를 비교해서 증여세가 큰 경우만 증여추정적용하고 증여추정이 적용될 경우 이미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부과취소) -> 경매,파산선고,공매,증권시장통해 유가증권 처분,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증여추정 배제 -> 판례는 사실혼배우자는 증여추정 적용안한다고 판시(증여추정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므로 법률상 배우자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 참고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증여후양도행위부인(부계부)과 비교
양도소득세 : 특수관계인(이월과세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에게 증여 후 5년내 제3자에게 양도 / 증여X -> 양도
증여세 : 특수관계인에게 양도 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3년내 양도 / 양도X -> 증여
먼저, 배우자,직계존비속간의 거래는 일단 양도가 입증되는지 여부부터 판단 -> 양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추정규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가 입증된다면 시가와 대가를 비교해서 저가양수도,고가양수도,아니면 정상적인 양도로 판단해서 과세문제판단하거나 아니면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될 가능성 있음
2.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사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차명계좌 증여추정 문제 : 종전에는 계좌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주장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곤란하여 아예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입증책임을 전환시켜버림(차명계좌를 입증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됨)
*상속추정과 증여추정의 차이점
상속추정 ->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이 유입되는 상황 -> 그 돈이 어디로 갔냐는 것-> 입증된 금액 빼고 min[재산처분액x20%,2억]을 뺀 금액을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함
증여추정 -> 재산을 취득하고 현금이 유출되는 상황 -> 그 돈이 어디서 났냐는 것 -> 입증된 금액 빼고 입증이 안 된 금액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해버림 -> min[재산취득액x20%,2억]이 있긴 한데, 이 금액에 미달할 경우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이 금액 이상이라면 상속추정과는 달리 일정부분 빼주지 않고 그냥 다 증여로 추정해버림 -> 문턱효과가 발생(다 과세안되거나 다 과세되거나 둘 중 하나)
부부 간 예금입금 증여추정 문제 ->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 않음(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 위탁관리, 생활비 지급등 여러 가지 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타방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납세의무자가 실소유자로 변경되면서 조세벌 취지는 사라졌음 -> 그래도 여전히 실질과세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납세의무자를 바꿨어도 어쨌튼 증여세를 과세하고있음])
명의신탁을 하는 이유는? -> 부동산은 부동산실명제 위반시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남아있는 건 거의 주식 -> 외관상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피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고 배당소득의 누진세를 회피, 증여세회피, 상장주식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양도시 양도소득세회피 -> 단, 증여의제라고 실제 증여된게 아니고 소유권은 여전히 실질소유자가 가지고 있음 -> 과세요건은 권리이전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거의 주식임)가 필요한 재산으로 부동산을 제외한 것일 것 +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한다는 건 당연하고 명의자앞으로 등기 등이 완료되어야 하고 + 가장 중요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함(특이하게 의제규정안에 추정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제소유자 앞으로 명의개서 안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 추정을 회피하려면 매매로 소유권 취득했을 경우 매매사실을 신고하든가,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을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때 포함해서 신고하면 추정을 회피할 수 있음, 신탁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고 조세회피의도는 납세의무자가 증명) -> 조세회피목적이 없거나,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와 같이 실제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어 조세회피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가 배제됨 -> 증여의제 시기는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명의자로 등기된 날이며, 장기간 명의개서를 안 하는 상태인 경우 다음다음해의 첫날(조문은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말일의 다음날, 주주명부나 사원명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 판정, 하지만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취득일의 가액) -> 실질소유자가 납세의무자 -> 사실 이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과징금을 차라리 부과하는 게 나은 건데, 그렇게 되면 주식실명제를 도입해야 하고 주식시장이 침체될 걱정때문에 그냥 증여로 의제하고 있는 실정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본 판례 -> 상법상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 사소한 조세경감 등
명의도용 -> 도용은 명의신탁이 아니어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신탁은 합의, 즉 계약인데 도용은 말 그대로 도용일 뿐임
무상주의 경우 명의신탁 해당 여부 -> 제1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그 후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새로운 주식을 교부받았을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주발초,이잉 등 재원 상관없이 무상주는 사실상 주식분할에 해당(주식수가 늘어나긴 하지만 단가가 내려감)하여 결국 처음과 똑같은 재산이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 자체가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외라서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 단 유상증자는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 적용가능(신탁자가 유상증자에 참여 -> 명의자를 수탁자로 했으면 새로운 주식이므로 증여의제 적용)
주식의 포괄적교환 -> 비상장주식을 반납하고 상장주식을 새롭게 받는 포괄적교환에서 과연 이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이건 대체거래가 아니고 일종의 교환인 유상거래에 해당하고, 그리고 비상장주식이 상장주식으로 바뀜에 따라 새로운 조세회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 -> 이게 종전의 태도였는데 판례변경되어서 17년도 판례의 근거(실질과세원칙예외, 논리적모순, 과잉금지원칙)를 바탕으로 증여의제 아니라고 판시(19년도 3월이후 판례 참고)
명의신탁이 강행법규위반으로 무효 -> 판례는 그래도 증여의제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그 전까지 조세회피에 악용될수 있기때문) -> 다른 판례는 분명히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으면서 사실 사법상 효력이 무효가 됐음에도 적용한다는 건 약간 비판의 여지가 가능하지만 어쨌튼 판례는 그렇게 보고 있음
갑이 을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고, 갑이 사망하여 병이 상속인이 되었는데, 병이 명의개서를 계속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과 을의 관계에서 새롭게 명의신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단, 매매의 경우 실질소유자가 계속 명의개서를 안하고 있을 때에는 증여의제를 적용하고 매매사실을 신고하면 증여의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상속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닐 뿐더러, 상속인이 상속세과표신고 때 신고하면 증여의제를 벗어날 수 있어 스스로 증여의제 규정을 벗어날 수 있는데, 이 경우 을은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증여의제에서 스스로 벗어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그러니까 매매의 경우와 상속의 경우를 정리하면, 매매의 경우 양도인이 명의개서 해태로 인하여 명의신탁과 같은 외관 형성에 직접 관여함과 더불어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함으로써 증여의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이고, 상속의 경우 이미 맨 처음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될때 이 규정을 적용받았고 상속인 사이에 법적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자동승계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상속인이 상속세과표신고할때 그 재산을 신고해주면 참 좋겠지만 강제할 수단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증여의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 그런데 15년도 법률개정을 통해 조세회피목적 추정이 배제되는 경우로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신고한 경우를 추가함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법률에 비추어 볼때 이 판례가 그대로 적용되기는 힘들것이라는 것이 학회의 입장임, 게다가 자기책임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보아 납세의무자 또한 변경되었기 때문에 판시의 상황과도 다른 부분이 있음
(17년도판례)갑이 을에게 상장주식A를 명의신탁하고 을이 이 주식을 처분해서 그 대금으로 B주식을 취득하고 그 대금으로 C주식을 취득하고 이 것을 계속 반복했을 때, 과연 새롭게 취득한 주식에 대해 계속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장주식거래는 워낙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 규정은 제한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만약 또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최초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효과를 부인하게 되어 모순이 발생하고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 형평에 어긋남 -> 명의신탁증여의제 적용할 수 없음 -> 비상장주식의 경우 판례는 아직 없음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에 의해 명의개서 여부 판정시 -> 주식 등 변동상황이 외부에 명백하게 공표되는 시인 명세서제출일을 증여세 목적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함
19년판례 : 합병과정에서 구주식이 신주로 바뀐경우 -> 18년 주식의 포괄적교환 판례가 나오면서 정답은 이미 정해진 것 -> 대법원판례는 과세할 수 없다(실질과세원칙,논리적모순,과잉금지원칙,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주식가치변동이 없었다는 것[구주식이 신주식에 바뀐것에 불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증여의제 3대장은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친족이 증여세 납세의무자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을 알아내는 방법은 먼저, 최대주주(특수관계있는 자들의 지분비율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그 자들 모두)들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분(직접비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개인이면 거기서 끝, 그 자가 지배주주이고 그 자의 친족이 지배주주의 친족인데, 만약에 최대주주 가운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필이면 법인이라면 간접보유비율까지 계산해서(간접출자법인이란 수혜법인과 개인 사이에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가장 많이 지분비율을 보유한 개인이 지배주주임 -> 지배주주 찾을때는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하자
한계보유비율 -> 이걸 초과해야 납부의무가 생김(대기업 3%, 중소중견 10%)
정상거래비율 -> 또 다른 과세요건은 정상거래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해야 함 -> 정상거래비율은 대기업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50% -> 대기업은 하나가 더 있으니 20%라도 금액기준으로 1,000억원 초과하면 납세의무 있음 -> 과세제외매출액은 분자,분모에서 모두 차감하는데 중소기업간의거래, 모자회사관계인데 50%이상이면 100%제외, 50%미만은 지분율곱한만큼 제외(즉 수혜법인이 오히려 갑인 입장이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주네), 지주회사와 자회사 손자회사간의 거래(수혜법인이 오히려 지주회사 즉 100% 주주임), 수출장려를 위해 수출목적의 거래, 법률에 따른 의무적 거래, 스포츠업종을 고려하여 제외하는 광고매출액이 있음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세후영업이익 x (특수관계거래비율 - 정상거래비율 30[5],40[20],50) x (보유비율 - 한계보유비율 3[0],10[5],10) -> 문턱효과 제거
-> 직접출자관계, 간접출자관계 따로따로 계산하되 한계보유비율은 이중차감하면 안되고 간접출자관계에서부터 차감
세후영업이익에서 시작하는데 원래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걸 빼는게 논리적이겠지만 정책적인 목적으로 5,20,50만 빼주고 한계보유비율도 원래는 3,10,10을 빼줘야 하는데 0,5,10을 빼줌
세후영업이익이란건 세법상 영업이익에서 법인세액을 뺀건데, 산식은 tax영업이익 - 법인세 x tax영업이익/각사소) x (1 - 과세제외매출/매출액) -> 이 매출액에서 중요한게 실제 증여이익계산시에는 분모에 과세제외매출액을 포함한 전체매출액을 써줘야하는 것이고 정상거래비율따질때는 분자,분모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을 다 차감하는 것임
tax영업이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서 일정한 세무조정을 하는건데 주로 유보가 나오는 세무조정인 감비,퇴충,연충,대충,손익귀속,자산취득가액,재고자산평가손익 등 세무조정을 반영 -> 그리고 증여의제 이익 계산시에는 과세제외매출액이 3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이건 지배주주를 중심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주주마다 달라지는 것들임 -> 즉, 지배주주 입장에서 볼 때 인적분할의 경우 한 부모 밑에서 나온 형제끼리의 매출은 지분율만큼 과세제외, 지주회사 입장에서도 같은 지주회사 안에 있는 자회사들끼리의 거래는 지분율만큼 과세제외(아까 위에 있는 거는 자회사들끼리가 아니고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거래), 간접출자법인, 즉 지배주주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 간접출자관계인데 이경우 100% 과세제외 -> 정리하면 수혜법인이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의 주주네),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헤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특수관게법인이 형제네),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지배주주가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 주식 다 들고있어) 이렇게 3가지임(잘 보면 결국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분여하는데 이익이 특수관계법인 본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
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증여세신고기한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법인세계산이 끝나야 계산가능(산식에 법인세가 있잖아요)
이중과세조정 -> 배당, 주식가치상승분(처분시) -> 배당 받을 때 일정금액을 공제하고(직접출자관계증여의제이익 x 받은배당/수혜법인배당가능이익 x 직접출자비율), 주식을 팔때는 증여의제이익만큼 취득가액을 올려줘서 이중과세 조정
이 규정의 문제점 ->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주식을 팔때나 이익이 실현되는건데), 계약자유원칙위배(업종특성무시하고 무조건 비율넘으면 부당한 거래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음), 영업이익에 근거한 과표산정문제점(계산구조에서 약간 무리가 있음)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일감떼어주기
영화관에 있는 매점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B법인에게 운영하게 하는 것임 -> B법인의 매출이 증가하고 세후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이것은 곧 B의 지배주주 및 친족에게 이익임(이 규정에서 지배주주는 30%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주주임, 한계보유비율 규정은 여기는 없고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적용되는 것임) -> 여기에서 B법인은 수혜법인이고 영화관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라고 할때(단 영화관은 중소기업제외, 수혜법인이 영화관의 주식 중 50%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제외, 수혜법인이 오히려 갑이면 적용안함)
증여의제이익계산 -> 3년간 수혜법인의 이익을 과세하는데, 1년차에는 대충계산을 해본다(수혜법인의 이익에 지분율을 곱하고 그 다음 법인세액을 빼서 1년치이익을 구하고 거기에 3배를 곱함 -> (수혜법인이 받은 이익 x 지배주주지분율 - 법인세) x 12/개시사업연도월수 x 3 -> 이 산식에 약간 문제가 있는 이유는 분명히 이익에는 지분율을 곱했는데 법인세액은 전체를 다 빼주고 있다는 점, 어쨌튼 조문은 그렇게 규정되어있음) -> 3년차때가서 정산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3년간 수혜법인의 이익에 지분율을 곱하고 3년간 법인세액을 빼고 3년간 배당소득상당액을 이중과세조정
증여의제시기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고 신고기한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날(일반적으로 6월 30일), 정산신고기한은 정산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이 규정은 원래 특정법인인 결손금이 있는 법인(자산수증이익이 생겨도 이월결손금 충당이 가능하니 법인세문제 없이 손쉽게 증여세를 회피)이나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만 규정되어있었는데, 도중에 법인을 도관으로 하여 법인세율과 증여세율의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이면서 배우자,직계존비속과 거래를 할 때도 과세하는 규정을 추가함(아 흑자법인을 이용해서도 법인세율과 증여세율의 차이를 이용해서 조세회피가 가능하구나)
증여재산가액은 (얻은이익-법인세 x 얻은이익/각사소) x 지분율 -> 일감몰아주기 산식과 비슷하고 일감떼어주기 산식은 약간 산식이 논리적으로 안맞는 점이 있다고 생각됨
증여세신고기한 -> 법인세 과표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날
비과세증여재산 : 국가,지자체로부터 받은 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부의금 등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 통상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
조특법상 정치자금 비과세 -> 적법정치자금은 비과세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재산, 공익신탁을 토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요건충족시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부담부증여시 인수채무액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자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에이 설마)
재차증여재산가액 + 납부세액공제 -> 분산증여로 고율의 증여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 -> 동일인(배우자포함)으로부터 그 이전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 합산배제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음(증여자가 누군지 알길이 없기때문 -> 전환사채,재산취득후재산가치증가,상장,합병,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그리고 개정으로 명의신탁증여의제도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포함되게 되었다) -> 중요한 사례는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사람이 증여세를 대납한 경우
증여세과세표준
일반적인 경우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공제(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 감평공제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 증여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증여공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서 감평공제만 적용
합산배제증여재산 : 증여자를 알수가없어서 일률적으로 3,000만원 공제하고 감평공제 적용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 : 조세벌성격으로 제재하기 위해 증여공제 적용안하고 감평공제만 적용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6억,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이면 2,000만원), 6촌이내혈족,4촌이내인척 1,000만원
재해손실공제 : 증여세신고기한 내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자연재해
과세최저한 : 과표 50만원 미만
할증과세 -> 대습상속제외, 30%, 미성년+20억초과 40%
징수유예 -> 박미
납부세액공제 -> 재차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당시 증여세산출세액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할증세액포함) - 징수유예 - 공제감면] x 3%
증여세 -> 물납허용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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