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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1 [상증세법] 재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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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599회 작성일 20-09-0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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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시가 -> 유사매매사례가액 -> 보충적평가방법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말함 -> 6개월(증여세는 전6개월 후3개월) 전후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감정가평균액,공매,경매,보상가액이 있다면 시가에 포함됨 -> 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는 평균액) -> 특수관계인 거래 등으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비상장주식거래가액이 min(해당법인 액면가액 합계로 발행주식총액 1%,3억원) 미만인 경우 매매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음(비상장주식은 장난칠 소지가 있음) -> 감정가계산시 기준시가로 부동산 10억이하는 하나의 감정기관도 가능 -> 경매,공매가액에서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경매로 취득하거나 비상장주식가액이 min(해당법인 액면가액 합계로 발행주식총수 1%,3억원)미만인 경우 적용하지 않음 -> 비상장주식이 공매를 하려고 해도 시장이 없어서 잘 거래가 되지 않아 싸게 팔리는 점을 악용해서 그것을 시가로 이용해먹으려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임




평가기간연장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의 가액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가능, 평가기준일 후 법정결정기한(상속세9개월,증여세6개월)까지 발생한 매매사례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시가로 인정




유사매매사례가액 ->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봄 -> 약간 문제가 있는게 유사하다는 것의 의미가 너무 모호함 -> 그래서 가능하면 이걸 안 쓰기 위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만 적용하고 신고일 이후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적용하지 않음 ->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배(유사하다는 개념이 모호), 재산간 형평성 문제(조세평등주의위배 -> 아파트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데 단독주택은 이걸 적용받지 않고 더 싼 가격인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받을 가능성 큼), 실무상 문제점(유사매매사례가액 수집이 어려움)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현행조문을 예시적규정으로 해석하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열거주의로 해석하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인데, 판례는 예시적규정으로 보고 있음 -> 소급감정가인정




토지 -> 개별공시지가




건물 -> 국세청장 고시가액




주택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즉시연금상품의 시가 판정 문제 -> 일단, 이건 원칙적 시가가 없어서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여기도 규정이 없음 -> 청약철회기간안에 철회하면 25억, 그 기간 지나서 계약해지시 24억, 연금으로 받을 경우 15억이라고 가정할때, 사망,증여 당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액을 선택하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 -> 괜히 연금으로 받을 경우로 15억으로 낮게 평가했다가 해지해서 25억받으면 10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부담없는 무상이전이 됨 -> 판례의 태도가 명문규정 정이 됨 -> 신탁의 이익,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보충적평가방법 합리화 -> 일시금 수령권리가 있다면 max(평가액,일시금가액) -> 세금부담없는 부의 무상이전 방지 -> 원래 판례가 있었는데 실현가능한 가장 큰 금액으로 평가하겠다는 것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평가특례 -> 시가,보충적평가금액 vs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것으로 평가 -> 판례 : 증여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액뿐만 아니라 증여일 당일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도 해당함(오히려 증여일 당일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액이 증여시점의 시가를 더 정확히 반영할 가능성이 큼)




상장주식의 시가 -> only보충적평가방법을 시가로만 인정 -> 이전이후 각 2개월 -> 그 기간에 증자,합병이 있는 경우 주식가격이 너무 확 달라지니까 평가기준일의 금액이 잘 측정되도록 증자합병 이전과 이후는 다 제외시킴




비상장주식 -> 원칙은 시가평가, 시가없을때 보충적평가방법




순손익가치 -> 계속기업가정 -> 영구연금현가(10%)


순자산가치 -> 청산기업가정


최소 순자산가치의 80% 이상은 평가되야함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 청산,사업자사망,사업개시전,3년미만,휴폐업,부동산비율80%이상,정관상 잔여존속기한3년이내




최대주식 할증평가 -> 하필이면 주식이 나왔는데 그게 최대주주의 주식이었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할증평가까지 되야 완전히 다 설명된 것임) -> 경영권 프리미엄 반영위한 것 -> 50%초과시 30% 할증, 50% 이하는 20% 할증 -> 상장,비상장 구분X -> 그런데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경우에도 할증평가해야하나? -> 당연히 시가는 불특정다수 사이의 거래가격이니 해야된다 -> 결론은 중소기업제외하고 상장,비상장 구분하지않고 전부 할증평가


할증평가적용배제 : 3년이내 사업연도 계속 결손금(결손이니 프리미엄 없음),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실제 증여아니므로 프리미엄도 없음)에서는 할증평가 안함


경정청구특례 : 상속세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매각시 경영권프리미엄이 없는 것이므로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경정청구,결정 가능




판례 : 갑 대표이사가 A법인 경영성과 높여줘서 특수관계인인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받은 경우 증여vs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이고, 5년이내 상장된 경우 상장에 따른 증여과세하고, A법인이 증여취득일에는 3년내내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법인이었는데 정산기준일에는 결손금 발생안했을 경우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야하기떄문에 할증평가 해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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