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스터디 판례 > 세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세무

세법학1 [상증세법] 스터디 판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글리안 작성일 20-09-07 23:50 조회 5,470 댓글 0

본문

1.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대법원 : 문리해석 -> 1년마다 새롭게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합산


고등법원 :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 1년마다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술적방식일뿐, 증여시기 자체는 아님




3.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제1주식 과세후, 무상주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고등법원 : 자본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구주식과 별개의 새로운 주식임(새로운 주식이 발행) ->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


대법원 : 주발초를 재원으로 한 것은 주식분할에 불과하여 대체물일뿐 ->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 해석해야 함




그렇다면, 재원이 이익잉여금일 경우에는?


-> 그래도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 규정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규정이어서 제한적 해석이 필요하고, 게다가 새로운 조세회피가 일어났다고 할 수는 없음(의제배당회피목적은 제1주식을 줄때 이미 고려된 것이므로 제2주식은 추가적 조세회피가 일어난 것이 아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유상취득으로 취득한 후 5년안에 상장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 -> 증여세 부과가능


그렇다면, 증자(무상증자,유상증자)로 신주가 배정된경우에도 증여세부과가 가능할까? 명문규정에 의해 신주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므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함(무상증자는 동일재산이므로 당연히 포함되고 유상증자도 포함된다고 봄) -> 단, 명문규정에 제3자배정 즉 직접 출연한 자금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는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조문에서 그 유형을 열거시 증여개념에 부합하더라도 과세에 한계가 있는 것)


-> 18.12.13 판례 : 그렇다면 신설법인A가 있고 최대주주로 예정된 갑으로부터 특수관계인인 을이 자금을 증여받아 발기인으로서 A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상태에서 A신설법인이 5년이내 상장했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을까? -> 역시 유형 열거시는 증여세 부과의 한계를 설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발기인의 지위에서 주식을 인수한 것은 열거되어있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




명의신탁증여의제 ->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임 -> 명의자가 조세회피목적 없었더 하더라도 신탁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면 증여세 부과 -> 입증책임은 추정규정이므로 납세자에게 전가됨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이익 -> 시가차액을 증여로 봄(양도가액 조정문제는 아직 규정이 없음) -> 합병도 아니고 증자도 아니므로 그 밖의 증여로 과세가능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junglecity.shop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